<기재례: 건물의 명도단행가처분의 경우> 신 청 취 지 1.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명도하라. 2. 신청비용은 채무자의 부담으로 한다. 라는 재판을 구합니다. |
<기재례: 철거·수거단행가처분의 경우> 신 청 취 지 1.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별지 제1목록 기재 토지 위에 있는 별지 제2목록 기재 가건물을 철거하고 위 토지를 (임시로) 인도하라. 2. 채무자가 이 명령 송달일부터 Ο일 내에 위 가건물을 철거하지 않을 때에는 채권자는 집행관에게 위임하여 채무자의 비용으로 이를 철거하게 할 수 있다. 라는 재판을 구합니다. * 별지 제1목록은 부동산의 표시를, 별지 제2목록은 철거 및 수거할 물건·가건물 등을 기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