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민사사건
원고 A가 피고 B로부터 아파트 분양권을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3,000만 원을 지급하였으나 잔금 지급이 지연되어 계약이 해지된 사건입니다. 피고 B는 계약 위반을 이유로 계약금 3,000만 원 전액을 위약금으로 몰취하려 했으나, 법원은 계약서상 위약금이 부당하게 과다하다고 판단하여 이를 1,500만 원으로 감액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피고 B는 원고 A에게 감액된 위약금을 공제한 나머지 1,500만 원과 지연손해금을 반환하라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원고 A는 피고 B로부터 아파트 분양권을 4,950만 원에 매수하고 계약금 3,000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그러나 원고 A가 잔금 지급 기일을 지키지 못하게 되면서 계약 해지 상황에 직면했습니다. 피고 B는 계약서상 위약금 조항에 따라 계약금 전액을 몰취하려 했고, 원고 A는 계약금 전액 몰취는 부당하다며 원상회복 등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피고 B는 계약 해지 후 다른 매수인에게 분양권을 더 높은 금액으로 매도하였고, 잔금 지급 기일 다음 날 통상적이지 않은 2,000만 원 추가 지급을 요구하는 등 계약 해지 과정에서 특이 사항들이 있었습니다.
분양권 매매 계약 해지의 적법성 여부, 계약금 몰취의 정당성, 그리고 계약서상 손해배상 예정액(위약금)이 부당하게 과다한 경우 법원이 이를 감액할 수 있는지 여부 및 그 범위가 이 사건의 주요 쟁점입니다.
항소심 법원은 제1심 판결 중 피고 B가 원고 A에게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피고 B는 원고 A에게 1,5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20년 9월 15일부터 2023년 7월 21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 A의 나머지 항소는 기각되었으며, 소송 총비용 중 90%는 원고 A가, 나머지는 피고 B가 각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이 사건 판결은 분양권 매매계약과 같이 계약금을 위약금으로 정한 경우에도, 실제 발생한 손해와의 균형을 고려하여 법원이 손해배상 예정액을 적절히 감액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입니다. 특히 매도인이 계약 해지 후 다른 매매를 통해 손실을 보지 않았거나 오히려 이득을 얻었다면, 계약금 전액을 위약금으로 몰취하기는 어렵다는 점을 시사합니다.
민법 제398조 (배상액의 예정): 계약 당사자가 채무불이행 시 지급해야 할 손해배상액을 미리 정해두는 것을 '손해배상의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 사건에서 계약서 제2조의 위약금 약정은 바로 이 손해배상 예정으로 추정되었습니다. 손해배상의 예정은 채무불이행 시 실제 손해 발생 여부나 금액과 관계없이 약정된 금액을 지급해야 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민법 제398조 제2항 (예정액의 감액): 법원은 손해배상 예정액이 부당하게 과다하다고 판단될 경우 직권으로 이를 감액할 수 있습니다. 이는 계약 자유의 원칙에도 불구하고 사적 자치의 한계를 설정하여 계약 당사자 간의 공정성을 확보하려는 취지입니다. 이 판결에서 법원은 분양권의 실제 거래 대금, 매도인이 계약 해지 후 다른 매매를 통해 손실을 입지 않고 오히려 이득을 얻은 점, 매도인의 통상적이지 않은 잔금 요구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계약금 3,000만 원이 부당하게 과다하다고 판단하고 1,500만 원으로 감액하였습니다. 이는 손해배상 예정액이 채무자에게 지나친 압박을 가하여 공정성을 잃는 결과를 초래하지 않도록 법원이 개입할 수 있다는 중요한 법 원칙을 적용한 것입니다.
계약 체결 시 위약금 조항의 내용과 그 금액이 실제 예상되는 손해액과 합리적인 수준인지 미리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계약 해지 사유가 발생하여 계약금을 몰취당하거나 반환해야 하는 상황이더라도, 법원은 손해배상 예정액이 부당하게 과다하다고 판단될 경우 이를 감액할 수 있으므로 관련 사정을 면밀히 검토하고 법적 대응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특히 계약 해지로 인해 손해를 주장하는 측(이 사례에서는 매도인 피고)이 계약 해지 후 다른 거래를 통해 손실을 보전하거나 오히려 이득을 얻었다면, 손해배상 예정액이 감액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계약 이행에 어려움이 있을 경우 상대방과 원만히 협의하여 손해를 최소화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분쟁을 예방하고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23
수원지방법원 2021
부산지방법원 2023
부산지방법원 20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