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민사사건
피고는 2008년 원고 등으로부터 토지를 30억 원에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3억 원을 지급했습니다. 이후 잔금 지급기일이 연장되었으나 피고가 잔금을 지급하지 못하여 계약은 해제되었고, 이때 피고에게 계약금 3억 원 중 1억 원을 반환하기로 하는 약정이 있었습니다. 한편 피고는 원고 등을 상대로 D의 차용금 4억 원에 대한 대여금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했고, 원고와 C는 이 채무를 안치단 사용승인서로 대신 갚기로 하는 약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피고는 원고에게 앞서의 계약금 반환 약정에 따른 1억 원을 지급하라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원고가 이의하지 않아 확정시켰습니다. 이에 원고는 이 1억 원이 이미 대여금 4억 원에 포함되어 변제된 것이라고 주장하며 피고의 강제집행을 막아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원고와 피고는 토지 매매계약을 체결했으나 잔금 미지급으로 계약이 해제되었습니다. 계약 해제 조건으로 피고에게 계약금 3억 원 중 1억 원을 돌려주기로 약정했습니다. 한편, 피고는 매도인 중 한 명의 남편인 D에게 빌려준 돈 2억 6천만 원이 이자 포함 4억 원으로 확정되어 이 4억 원을 원고와 C에게 청구하여 승소했습니다. 이후 원고와 C는 이 4억 원 채무를 안치단 사용승인서로 대물변제하기로 약정했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별도로 원고에게 계약금 반환 약정금 1억 원을 청구하는 지급명령을 받아 확정시켰습니다. 이에 원고는 이 1억 원이 이미 4억 원 대여금 채무에 포함되어 대물변제로 처리되었다고 주장하며, 피고의 강제집행을 막아달라는 소송(청구이의)을 제기했습니다. 즉, 과거 여러 계약과 채무 관계 속에서 1억 원 채무가 이중으로 청구된 것인지, 아니면 별개의 채무인지에 대한 다툼입니다.
원고가 피고에게 갚아야 할 매매계약 해제에 따른 계약금 반환액 1억 원이 과거의 대여금 채무 4억 원에 포함되어 이미 변제되었는지를 판단하는 것.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법원은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대여금 4억 원 중에 계약금 반환금 1억 원이 포함되어 변제되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오히려 2010년 합의 당시 대여금 4억 원은 매매계약 해제에 따른 계약금 반환과는 별개의 D의 차용금에 대한 것이며, 원고가 1억 원 지급명령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아 확정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보아 기각했습니다.
민법 제460조 (변제의 원칙): 채무의 변제는 채무의 내용에 좇아 이행하여야 합니다. 본 사례에서는 원고가 계약금 반환금 1억 원이 대여금 4억 원에 포함되어 변제되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인정할 만한 명확한 증거가 없다고 보아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는 변제를 주장하는 측에서 그 사실을 명확히 입증해야 할 책임이 있음을 보여줍니다. 민사소송법 제227조 (확정판결 등의 기판력): 확정된 종전 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후소에서도 유력한 증거가 됩니다. 본 사건에서 법원은 "확정된 종전 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에서도 유력한 증거가 되므로, 합리적인 이유 설시 없이 이를 배척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례(대법원 2017. 9. 26. 선고 2017다239816 판결)를 인용하며, 이미 확정된 대여금 판결 및 지급명령의 의미를 고려했습니다. 즉, 이미 법원의 판단으로 확정된 내용은 강력한 증거력이 있으므로, 이를 다투기 위해서는 그에 상응하는 특별하고 명확한 반대 증거가 필요하다는 원칙입니다. 민사소송법 제470조 (지급명령에 대한 이의신청): 지급명령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지 아니하거나 이의신청을 취하하거나 각하결정이 확정된 때에는 지급명령은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집니다. 본 사례에서 원고가 1억 원 지급명령을 송달받고도 2주 내에 이의하지 않아 지급명령이 확정되었고, 이는 원고에게 불리하게 작용했습니다. 이는 법원의 명령에 대한 적시적인 대응의 중요성을 보여줍니다.
계약서 작성 시에는 각 채무의 발생 원인과 소멸 조건을 명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특히 기존 채무와 새로 발생하는 채무 또는 변제 내용이 혼동되지 않도록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급명령 등 법원의 결정문을 송달받았을 때는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고, 이의가 있다면 반드시 정해진 기간(보통 2주) 내에 이의 신청을 해야 합니다. 이의하지 않으면 확정되어 불복하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여러 개의 계약이 복잡하게 얽히거나, 채무 관계가 다수 발생할 경우, 각 채무가 독립적인지 혹은 상계되거나 포함되는 관계인지를 명확히 해두지 않으면 추후 분쟁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과거 판결이 확정된 사실은 새로운 소송에서 매우 중요한 증거로 작용하므로, 이미 확정된 판결의 내용과 모순되는 주장을 할 경우 이를 뒤집을 만한 명확하고 강력한 증거가 필요합니다.
서울고등법원 2020
수원지방법원 2021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22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