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민사사건
원고는 피고와 홍천 주택 인테리어 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피고로부터 계약금 1,000만 원을 지급받았습니다. 이후 원고가 피고에게 처음 약정했던 금액보다 크게 증액된 견적서를 보내자 피고는 공사 금액 차이를 이유로 계약 해제를 통보했습니다. 피고는 계약금 반환을 요구하며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1,000만 원 및 지연손해금을 돌려받으라는 지급명령을 확정받았습니다. 이에 원고는 자신이 설계 용역비로 1,400만 원을 지출했으므로 피고의 지급명령에 따른 강제집행을 불허하고 오히려 피고가 원고에게 400만 원을 지급해야 한다며 '청구이의'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원고가 설계 용역비 지출을 증명하지 못했고, 계약 내용상 '인테리어 공사'가 주된 목적이었으며 계약금이 설계 비용으로 약정되었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원고 A는 2021년 4월 23일 피고 B와 홍천 주택에 대한 인테리어 공사 도급계약을 도급금액 1억 8,910만 원으로 체결하였고, 피고는 같은 날 계약금 1,000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그러나 원고는 2021년 6월 30일 피고에게 3억 5,690만 원(또는 1억 8,670만 원)으로 산정한 견적서를 송부했는데, 이는 당초 도급금액과 큰 차이가 있었습니다. 이에 피고는 공사 금액 차이를 이유로 같은 날 계약 해제를 통보했습니다. 이후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계약금 1,000만 원과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했고, 이 법원은 2021년 9월 24일 '원고는 피고에게 1,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을 내렸고, 이는 2021년 10월 15일 확정되었습니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자신이 피고를 위해 설계 용역비로 1,400만 원을 지출했으므로 지급명령에 따른 강제집행을 불허하고, 오히려 피고가 원고에게 400만 원(1,400만 원 - 계약금 1,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며 이 사건 '청구이의'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인테리어 공사 도급계약 해제 시 시공사가 주장하는 설계 용역비 지출에 대한 증명 여부 및 그에 따른 계약금 반환 의무 불허 또는 추가 금원 청구의 정당성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재판부는 원고가 인테리어 공사 계약에 따른 설계 용역비 1,400만 원을 지출했다는 주장에 대해, 이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이 사건 계약서상 계약 대상은 '인테리어 공사'이며, 계약금이 설계 비용으로 약정되었다고 볼 증거도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고 하여, 원고가 피고에게 1,000만 원을 반환하도록 한 기존의 지급명령에 대한 강제집행을 불허해달라는 청구와 피고에게 400만 원을 지급해달라는 청구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결과적으로 원고는 피고에게 1,000만 원을 돌려주어야 합니다.
공사 계약 시에는 작업의 범위, 각 단계별 비용, 그리고 계약 해지 시 정산 방식 등을 계약서에 명확하게 기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견적서 내용이 변경되거나 추가 작업이 발생할 경우에는 반드시 당사자 간의 서면 합의를 통해 변경된 내용을 확정해야 추후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설계 용역비나 중간 정산 비용에 대한 약정이 있다면 이를 계약서에 명시하고, 관련 비용 지출에 대한 증빙 자료(세금계산서, 영수증 등)를 철저히 보관해야 합니다. 이는 소송 발생 시 주장하는 사실을 법원에서 인정받기 위한 필수적인 자료가 됩니다. 본 사건처럼 도급인이 수급인(공사 맡은 사람)의 과도한 증액 요구를 이유로 계약을 해제하는 경우, 수급인은 민법 제673조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어렵거나, 오히려 도급인에게 계약금을 반환해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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