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민사사건
원고가 유흥주점 운영자들인 피고들과 권리금 계약을 맺고 중도금 5,500만 원을 지급했으나, 피고들이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며 계약 해제와 중도금 반환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원고는 피고들이 운영하던 유흥주점에 대한 권리금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및 1차 중도금으로 총 5,500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이후 원고는 피고들이 특약 사항인 사업자 명의 이전을 이행하지 않고, 계약 당시 실제 사업자를 속였으며, 확인서상 약속을 지키지 않고, 미납 관리비 해결 약속, 노래방 기기 업데이트, 코로나19 2차 지원금 지급 등 여러 의무를 위반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피고들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권리금 계약 해제를 통보하고, 이미 지급한 중도금 5,500만 원을 돌려달라고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들은 원고의 주장이 사실과 다르거나 권리금 계약의 의무 내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반박했습니다.
원고가 주장하는 피고들의 여러 의무 위반 사항들(사업자 명의 이전 불이행, 실제 사업자 고지 의무 위반, 확인서상 약속 불이행, 미납 관리비 해결 불이행, 노래방 기기 업데이트 불이행, 코로나19 지원금 미지급 등)이 채무불이행에 해당하여 권리금 계약을 해제하고 이미 지급한 중도금 5,500만 원을 돌려받을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중도금 반환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권리금 계약이 피고들의 귀책사유로 인한 채무불이행을 원인으로 해제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사업자 명의 이전은 잔금 지급 후 일괄 이전하기로 당사자들 사이에 다시 합의했을 가능성이 있고, 원고가 2차 중도금 등을 지급하지 않은 상태에서 일정 기간 주점을 실제로 영업한 점도 고려되었습니다. 또한, 실제 사업자 고지나 관리비 정산 문제는 피고들의 반박이 있었으며, 노래방 기기 업데이트나 코로나19 지원금 지급 등은 권리금 계약에서 약정한 의무 내용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고 최종 결론 내렸습니다.
이 사건은 주로 민법상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계약 해제 및 원상회복의 문제와 관련이 있습니다.
권리금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다음 사항들을 유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