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금전문제 · 임대차
원고가 소유한 상가 건물에 대한 임대차 계약에서, 피고 B이 명의상 임차인으로, 피고 C이 실질적인 임차인으로 안마시술소를 운영하였습니다. 건물에 설정된 근저당권으로 인해 경매 위험이 생기자, 원고와 피고 C은 합의를 통해 월 사용료 중 일부를 보증금에서 차감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피고 C이 대출 이자 지급 의무를 불이행하여 건물이 결국 경매로 넘어갔고, 피고 C은 임료도 미지급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미지급 임료를 청구하는 본소를 제기했고, 피고 C은 보증금 반환 및 공사대금 청구를 반소로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미지급 임료 청구를 인용하고, 피고 C의 보증금 반환 및 공사대금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원고 A는 대전 소재 상가 건물을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이 건물에는 채권최고액 합계 11억 7천만 원 상당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습니다. 피고 C은 시각장애인인 피고 B의 명의를 빌려 이 건물에서 안마시술소를 운영하고자 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2016년 7월 5일 피고 B과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피고 C으로부터 보증금 5,000만 원을 수령했습니다. 이후 건물에 대한 근저당권 대출금 이자 연체로 경매 위험이 발생하자, 원고와 피고 C은 2018년 11월 6일 별도의 합의를 했습니다. 이 합의에 따라 피고 C은 원고에게 월 700만 원의 사용료를 지급하고, 이 중 월 임료 140만 원과 E단체 대출금에 대한 월 이자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보증금 5,000만 원에서 매월 차감하기로 했습니다. 원고는 이 합의에 따라 연체 이자 약 1,850만 원을 E단체에 입금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피고 C은 2019년 4월경부터 E단체 대출금 이자 지급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고, 그 결과 2019년 6월 11일 건물이 임의경매 개시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결국 2020년 8월 31일 경매로 인해 건물의 소유권이 제3자에게 이전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피고 C은 2019년 3월부터 건물 매각일인 2020년 8월 31일까지 총 18개월간 월 임료를 지급하지 않아 미지급 임료가 2,660만 원에 달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원고는 미지급 임료 청구 소송을 제기했고, 피고 C은 반소로 남은 보증금 반환과 자신이 투자한 공사대금 1억 1,500만 원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피고 B이 임대차 계약의 명의상 임차인이거나 사업자 명의를 대여한 자로서 상법 제24조에 따라, 피고 C은 실질적인 임차인으로서 연대하여 미지급 임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피고 C의 보증금 반환 청구에 대해서는 원고와의 합의에 따라 월 사용료 중 일부가 보증금에서 꾸준히 차감되어 이미 보증금 5,000만 원이 모두 소멸했다고 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피고 C의 공사대금 청구는 원고가 공사비 지급을 약정했다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기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