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민사사건 · 병역/군법
피고인 A는 자신이 목사로 재직 중인 교회를 거점으로 존재하지 않는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 위원장을 사칭하여, 주택건설 컨설팅 업체로부터 토지사용승낙서 확보 명목으로 총 7,200만 원의 업무추진비를 가로챈 사기 사건입니다. 피고인은 이미 다른 범죄로 징역 2년형이 확정된 상태였으며, 이 사건으로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6월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A는 2017년 11월 29일경 자신이 목사로 재직 중인 C교회에서 (가칭)D지구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 위원장 자격으로 주택건설 컨설팅 업체인 주식회사 E의 대표이사 F과 주택조합아파트 신축사업에 대한 용역협약을 체결했습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업무추진비를 지원해 주면 3개월 내에 조합설립에 충분한 토지소유자 80% 이상의 토지사용승낙서를 받아주겠다'고 거짓말했습니다. 그러나 당시 D지구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는 설립되어 있지도 않았고, 피고인은 토지사용승낙서를 받아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습니다. 이에 속은 피해자는 2017년 11월 29일부터 2018년 1월 19일까지 여러 차례에 걸쳐 C교회 명의 또는 D지구도시개발 명의 계좌로 총 7,200만 원을 송금했습니다.
존재하지 않는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 위원장이라는 허위 사실로 토지사용승낙서 확보를 약속하며 업무추진비를 가로챈 행위가 사기죄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피고인 A에게 징역 6월을 선고했습니다. 이는 피고인의 범죄 전력, 사기 수법, 피해 금액 및 일부 피해 회복, 그리고 이미 확정된 다른 범죄와의 형평성 등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입니다.
피고인은 존재하지 않는 지역주택조합의 위원장을 사칭하여 주택건설 컨설팅 업체로부터 금원을 편취한 사기죄로 유죄가 인정되어 징역형을 받았습니다.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은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합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 A는 존재하지 않는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 위원장이라고 허위 사실을 말하고, 토지사용승낙서 80% 이상 확보를 약속하며 피해자를 속여 총 7,200만 원을 편취했으므로 사기죄가 성립합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토지사용승낙서를 받아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을 인정하여 기망 행위를 명확히 판단했습니다. 또한 형법 제37조 후단(경합범) 및 제39조 제1항(판결 확정 후의 경합범)은 '판결이 확정된 죄와 그 판결 확정 전에 범한 죄를 경합범으로 처벌할 경우, 확정된 죄에 대하여 이미 형을 선고하였을 때에는 그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피고인은 이미 다른 범죄로 징역 2년형이 확정된 전력이 있었고, 이 사건 사기 범행은 그 판결 확정 이전에 발생한 것이므로, 법원은 이 규정에 따라 이전에 확정된 죄와 형평성을 고려하여 이번 사건의 양형을 정했습니다.
사업을 추진하는 단체나 인물의 실체와 자격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지역주택조합과 같이 많은 사람들의 이해관계가 얽힌 사업에서는 조합의 설립 여부, 설립 인가 여부, 추진위원회 구성의 적법성 등을 철저히 검토해야 합니다. 단기간 내에 높은 성과를 약속하거나 과도한 업무추진비를 요구하는 경우 신중하게 접근해야 합니다. 특히 토지사용승낙서 80% 이상 확보와 같은 중요한 조건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경우가 많으므로 더욱 주의가 필요합니다. 모든 계약 내용은 서면으로 명확히 작성하고, 금전 거래 시에는 어떤 명목으로 누구에게 지급되는 돈인지 정확히 기록하고 증빙 자료를 확보해야 합니다. 송금 계좌의 명의와 사업 주체의 일치 여부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계약 체결 전에는 해당 사업 부지의 토지 등기부등본, 건축 관련 규제 등을 확인하여 사업의 실현 가능성을 스스로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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