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민사사건 · 병역/군법
피고인 A는 김포시에 위치한 자신이 목사로 재직 중인 C교회에서, 존재하지 않는 D지구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 위원장 자격을 사칭하여 피해자인 ㈜E의 대표이사 F에게 거짓말을 하고 사기를 쳤습니다. 피고인은 F에게 3개월 내에 주택조합아파트 신축사업을 위한 토지소유자들의 토지사용승낙서를 받아주겠다고 약속하고, 이를 믿은 F로부터 총 7,200만 원을 송금받았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이 토지사용승낙서를 받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돈을 받은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을 적용하여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했습니다. 판결에서는 피고인의 사기 수법, 피해 정도 및 회복 여부, 처벌 의사, 범행 후의 정황, 그리고 피해금 중 일부를 반환한 점 등을 고려하여 형을 결정했습니다. 최종적으로 피고인은 징역 6월을 선고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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