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민사사건
이 사건은 채무자가 오래된 대출금 채무의 면책을 주장하며 채권자인 회사에 대해 강제집행 불허를 청구한 사건입니다. 채권자 회사는 채무자의 계좌에서 소액이 자동이체된 기록이 있으므로 이는 채무를 인정한 것이어서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자동이체만으로는 채무 인정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채무자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원고 A는 과거에 발생한 대출금 채무와 관련하여 피고 B 주식회사가 양수금 사건으로 지급명령을 받게 되자, 해당 채무가 이미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면책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피고 B 주식회사는 2008년 6월 16일 원고 A의 계좌에서 대출 관련 수수료 2원이 자동이체된 사실을 근거로, 이는 채무의 일부 변제이자 채무 승인에 해당하므로 소멸시효가 중단되었고 따라서 채무가 유효하다고 주장하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해달라고 항소했습니다.
자동이체를 통해 소액이 납부된 기록만으로 소멸시효 중단 사유인 '채무의 승인'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특히 채무자가 명시적인 의사 표시 없이 단순히 자동이체된 경우에도 채무를 인정했다고 판단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피고 B 주식회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고 A의 손을 들어준 1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이는 원고 A의 계좌에서 피고 B에게 2008년 6월 16일 수수료 2원이 자동이체된 사실은 인정되지만, 사전에 합의된 자동이체 방법에 따라 금원이 인출되고 원고가 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는 원고가 채무를 묵시적으로 인정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또한 자동이체 방법에 대한 사전 합의는 소멸시효 진행 전의 승인에 불과하여 소멸시효 중단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결론적으로 피고 B 주식회사가 소멸시효 중단을 입증하지 못했으므로 원고 A의 채무 면책 주장이 받아들여졌습니다.
재판부는 자동이체 기록만으로는 채무의 승인으로 인한 소멸시효 중단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피고 B 주식회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고 A의 채무 면책 청구가 정당하다고 최종 판결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소멸시효 중단사유로서의 채무의 승인' 법리가 중요한 쟁점이 되었습니다.
채무 승인의 정의 및 방법: 채무의 승인은 소멸시효의 이익을 받을 채무자가 채권자에 대해 해당 권리가 존재함을 인식하고 있다는 뜻을 표시하는 것으로 성립합니다. 특별한 형식을 요구하지 않으며 명시적이거나 묵시적인 방법으로도 가능합니다.
묵시적 승인의 조건: 묵시적인 승인은 채무자가 그 채무의 존재와 액수를 인식하고 있음을 전제로 하며, 상대방으로 하여금 채무자가 채무를 인식하고 있음을 추단할 수 있는 방법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단순히 채무자의 계좌에서 금원이 인출되고 채무자가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는 묵시적인 채무 인정을 인정하기 어렵습니다.
입증 책임: 소멸시효 중단 사유로서 채무자에 의한 채무 승인이 있었다는 사실은 이를 주장하는 채권자 측에서 입증해야 합니다 (대법원 2002다14624 판결 참조).
사전 합의와 소멸시효: 소멸시효 진행 전에 이루어진 자동이체 방법에 대한 사전 합의는 시효 중단 사유인 채무 승인으로 볼 수 없습니다. 이는 시효 완성 전의 일반적인 계약에 불과하며, 소멸시효 진행 중 채무를 인정하는 행위와는 다르게 취급됩니다.
민사소송법 제420조: 항소심 법원이 1심 판결의 이유와 동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1심 판결의 이유를 그대로 인용하여 판결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입니다.
오래된 대출금 채무로 인해 강제집행을 당할 상황이라면 먼저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단순히 은행 계좌에서 소액이 자동이체된 기록만으로는 채무를 인정한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채권자의 주장을 쉽게 받아들일 필요는 없습니다. 소멸시효 중단을 주장하는 쪽은 채무자가 명확하게 채무의 존재를 인식하고 인정한 사실을 입증해야 합니다. 채무자가 소멸시효가 완성되기 전에 자동이체 약정을 했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소멸시효 중단 사유인 '채무의 승인'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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