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민사사건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에 대해 대출금 채권의 소멸시효 중단을 주장하는 내용입니다. 원고는 자신의 계좌에서 피고에게 자동이체된 금액이 채무의 승인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며, 이에 대한 증거가 없다고 합니다. 반면, 피고는 원고의 계좌에서 자동이체된 금액이 채무 승인에 해당하므로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고 주장합니다.
판사는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채무의 승인은 채무자가 채무의 존재를 인식하고 있음을 표시함으로써 성립하며, 이러한 표시는 묵시적일 수 있지만, 채무자가 채무를 인식하고 있음을 추단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원고의 계좌에서 자동이체된 금액에 대해 원고가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는 채무 인식의 표시로 볼 수 없으며, 자동이체에 대한 사전 합의는 시효 중단 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가 있으며, 제1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판단하여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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