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민사사건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들에 대해 서울중앙지방법원의 2011년 8월 12일자 판결로 확정된 채권에 대해 소멸시효를 중단시키기 위해 소송을 제기한 것입니다. 원고는 자신의 채권이 시효로 인해 소멸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법원의 판결을 근거로 소를 제기했으며, 피고들은 이에 대해 자신들의 입장을 법정에서 변론하였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여 채권의 소멸시효 중단을 인정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가 제기한 소송은 정당하다고 판단되었고,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하도록 결정되었습니다. 이는 원고가 소송을 통해 자신의 권리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고, 피고들이 법적 책임을 지도록 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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