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금 · 행정
한국철도공사(원고)가 서울 용산 A지구 개발사업을 위해 프로젝트 회사인 F회사에 토지를 매도하고 법인세를 신고·납부했으나, F회사의 재정 악화로 토지 매매계약과 사업협약이 해제되었습니다. 공사는 계약 해제에 따라 토지 양도로 얻은 소득이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아야 한다며 2007년부터 2011년까지의 법인세 감액 경정청구를 했습니다. 그러나 대전세무서장(피고)은 계약 해제에 따른 손익 귀속 시기가 계약 해제일이 속하는 사업연도(2013년)라며 이를 거부했습니다. 법원은 한국철도공사의 계약 해제가 국세기본법상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고, 계약 해제의 소급효에 따라 당초 납세의무가 성립했던 사업연도로 소급하여 법인세를 경정해야 한다고 판단하여, 세무서의 거부처분을 취소하고 원고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한국철도공사(원고)는 2007년 C 컨소시엄과 서울 용산 A지구 개발사업 협약을 맺고, 컨소시엄이 설립한 F회사에 356,492m²의 토지를 총 8조 원에 매도하는 여러 차례의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공사는 2007년부터 2011년까지 토지 소유권 이전등기를 완료하고 이에 따른 법인세를 신고·납부했습니다. 그러나 F회사는 대출금 이자 52억 원을 납부하지 못하는 등 재정적 어려움에 처했고, 공사는 F회사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2013년 4월 23일과 4월 29일에 순차적으로 토지 매매계약 및 사업협약을 적법하게 해제했습니다. 이에 공사는 계약 해제에 따라 토지 양도로 인한 소득이 처음부터 없어진 것이므로, 이전에 납부했던 2007년부터 2011년 사업연도 법인세에 대해 2013년 6월 4일 감액 경정청구를 제기했습니다. 그러나 대전세무서장(피고)은 계약 해제에 따른 손익의 귀속 시기는 계약 해제일이 속하는 2013년 사업연도에 해당한다며 2013년 8월 2일 공사의 경정청구를 거부했고, 이로 인해 공사는 조세심판원에서도 기각 결정을 받은 후 이 사건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부동산 매매계약 해제가 법인세법상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계약 해제에 따른 손익의 귀속 시기가 계약 체결 당시 사업연도로 소급되는지 아니면 해제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인지 여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피고(대전세무서장)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 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또한, 원고의 청구 감축에 따라 제1심판결 주문을 변경하여, 피고가 2013년 8월 2일 원고에게 한 별지 「법인세 신고(경정) 및 경정청구 내역」 기재 각 법인세 경정청구에 대한 거부처분을 취소한다고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한국철도공사가 F회사와의 토지 매매계약을 적법하게 해제한 것을 인정했으며, 이러한 계약 해제는 국세기본법상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계약 해제의 소급효에 따라 토지 양도로 얻은 소득은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는 것과 동일하게 보아야 하므로, 당초 성립했던 납세의무는 그 전제를 상실한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원고가 2007년부터 2011년까지의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 감액 경정을 청구하는 것이 정당하며, 이에 대한 피고의 거부처분은 위법하다고 최종 결론을 내렸습니다.
본 사건은 계약 해제로 인한 법인세 납세의무 변경에 대해 '권리확정주의'와 '후발적 경정청구' 제도의 적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경정 등의 청구) 및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5조의2 제2호: 이 법규정들은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따라 과세표준 신고서를 제출한 후, '계약이 해제권의 행사에 의하여 해제되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해제·취소된 경우'와 같이 과세표준이나 세액 산정의 기초가 된 거래가 후발적 사유로 변경되었을 때 경정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원은 토지 매매계약 해제가 이 '후발적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법인세법 제40조 제1항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 권리확정주의: 이 조항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 익금과 손금의 귀속 시기를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정하는 '권리확정주의'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판례는 이 원칙에 따라 소득의 원인이 되는 권리가 확정적으로 발생하여 납세의무가 성립했다 하더라도, 계약 해제와 같은 후발적 사유로 인해 소득이 실현되지 않는 것으로 확정되면 당초 납세의무는 전제를 상실한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손익의 귀속 시점은 계약 해제일이 아니라, 계약 체결로 인해 당초 소득이 발생했다고 보았던 사업연도로 소급되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민법 제546조 (이행지체와 해제): 이 조항은 채무 불이행 시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권리를 규정합니다. 한국철도공사가 F회사의 대금 지급 의무 불이행 등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한 근거가 됩니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68조 제1항 제3호 (자산의 양도 등의 손익귀속시기): 이 조항은 부동산 양도의 경우 대금 청산 전이라도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날을 손익의 귀속 시기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이 조항이 부동산 매매계약 '해제' 시 실현되지 않은 소득을 언제 차감할지에 대한 규정으로 보기 어렵고,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를 부정할 특별한 사정으로 볼 수 없다고 해석했습니다.
대규모 부동산 매매 계약이 해제되는 경우, 이미 신고·납부된 법인세 등 세금에 대한 경정청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계약 해제는 법인세법상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며, 계약 해제의 소급효로 인해 당초 소득이 발생했던 사업연도로 소급하여 세액을 감액하는 경정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이때 계약 해제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등 원상회복이 완료되지 않았거나, 계약 해제에 관한 법원의 확정판결이 없더라도, 해제권 행사에 의해 계약이 적법하게 해제되었음이 입증되면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국세기본법에 따라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청구해야 하므로, 청구 시기를 놓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