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유엔 총회에서 밝힌 ‘E·N·D 이니셔티브’는 교류(Exchange), 관계 정상화(Normalization), 비핵화(Denuclearization)의 삼박자를 제안하며 한반도 적대 종식을 선언했어요. 그런데 이런 외교 담화가 실제로 법적·국제관계적 갈등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무관심할 수 없죠.
남북 간의 ‘흡수통일 배제’ 선언, 그리고 적대 행위 부인은 국제법상 한 국가의 주권과 영토 문제에 관한 민감한 입장표명입니다. 이 말 한마디가 남북 간, 나아가 국제사회에서 법적 책임과 의무를 명확히 하려는 시도일 수도 있지만, 실제로 그런 약속이 지켜지지 않을 경우 국제 재판소까지 갈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해야 해요.
이 대통령이 ‘핵과 미사일 능력 고도화 중단부터 시작해 점진적 폐기’라는 실용적인 단계적 해법을 내세운 건, 법적 구속력 있는 국제 협약에 대한 신중한 접근을 뜻합니다. 단기간에 핵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현실 인식을 토대로, 법적 합의에 기반한 점진적 신뢰 구축 방안인 셈이죠.
북한이 미국과 직접 대화하면서도 남한을 배제하는 ‘통미봉남’ 전략은 결국 국제사회 내에서 남한의 법적 외교권한과 영향력 축소 문제로 이어질 우려가 있어요. 정상 간의 비공식 회담, 협정의 준수 여부 등은 국가 주권과 외교 권한에 관한 법적 쟁점과 맞물려 법적 분쟁으로 비화할 가능성도 크답니다.
문재인 정부 때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가 실패한 데서 교훈을 삼자면, 외교 협상의 법적 효력과 이행 가능성은 사전 명확한 합의와 강력한 이행 메커니즘 구축 없이는 쉽게 무너질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한번 무너진 신뢰는 법적 분쟁과 국제사회 내 신뢰 저하라는 복잡한 후폭풍을 부른다는 점 기억해야 할 겁니다.
한반도 긴장은 단순한 정치 문제가 아니라, 협상, 조약, 국제법과 깊이 연결되어 있어요. 평화 협정을 논할 때 법률적 테두리를 무시하면 뜬구름 잡는 얘기가 되기 쉬우니, 우리의 법적 권리와 의무를 공부하고 이해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대화가 결딴나서 법정 다툼이라도 벌어지면 복잡한 국제법의 바다에서 허우적거리게 될 테니까요.
이런 이야기를 나누는데 있어 ‘법적 분쟁’은 먼 나라 얘기가 아니라, 어느 순간 내 이웃과 내 권리를 둘러싼 문제로 닥칠 수 있다는 점에서 평범한 우리 삶과도 밀접하다는 뜻이죠. 한반도 평화의 숨겨진 법적 이슈, 우리도 관심 놓지 말아야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