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인정서 포함 사항 |
1. 장기요양등급 2.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및 내용 3. 그 밖에 장기요양급여에 관한 사항으로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다음의 사항 √ 장기요양인정의 유효기간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등급판정위원회의 의견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7조의2에 따른 특별현금급여 수급계좌의 이용에 관한 사항 |
망인이 주식회사 B에서 근무 중 뇌경색으로 요양 후 재요양 신청을 했으나, 피고가 이를 불승인한 사건에서 법원이 의학적 상당인과관계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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