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하자보수보증금은 현금(체신관서나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발행한 자기앞수표 포함) 또는 지급보증서, 상장증권, 보증보험증권 등과 같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제2항에서 정하고 있는 보증서 등으로 내야 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1조제2항,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1조제5항 및 제37조제2항).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가 하자보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하자보수보증금 중 하자보수에 필요한 금액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귀속시켜야 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1조제3항 본문).
하자보수보증금의 납부를 면제받은 경우에는 하자보수에 필요한 금액을 현금으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내야 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1조제3항 단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1조제5항 및 제38조제2항).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그 하자의 보수를 위한 예산이 없거나 부족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시키지 않고 직접 사용할 수 있습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1조제4항).
다음의 어느 하나에 규정된 자와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하자보수보증금의 납부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 단서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1조제4항제2호).
국가기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법」 제176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조합 포함)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와 지방공단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기본재산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 또는 출연(법률의 규정에 따라 귀속시킨 경우 포함)한 법인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입찰참가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