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 사업장 | 부착기한 | 비고 |
공공폐수처리시설 |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설치 완료 전 | 처리용량이 증가하여 측정기기부착사업장이 된 경우에는 다음 연도 9월말까지 |
공공하수처리시설 | 공공하수도의 사용 공고 전 | 처리용량이 증가하여 측정기기부착사업장이 된 경우에는 공공하수도의 사용공고를 한 날부터 9개월 이내 |
위의 두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 1. 적산전력계 및 적산유량계: 가동시작 신고 전 | 폐수배출량 증가로 측정기기부착사업장이 된 경우에는 변경허가(신고)일로부터 9개월 이내 |
2. 수질자동측정기기 및 부대시설: 가동시작 신고를 한 후 2개월 이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