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 목 | 산출기준 |
기본수수료 | 제품당 5만원 |
인증심사비 | 산출기준-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 중 ‘환경’부문의 고급기술자 1일 노임단가 X 소요일수 |
출장비 | 「공무원 여비 규정」 별표 1의 여비 지급 구분표에 따른 제2호에 해당되는 여비 |

행정
환경표지인증을 신청하려는 자는 환경표지인증 신청서 등을 한국환경기술원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환경표지의 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다음의 자료를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 환경표지인증 신청서 * 「환경표지인증에 관한 업무규정」 별지 제3호서식의 해당 제품의 환경성·품질 관련 기초자료 *환경표지인증이 신청된 경우, 신청수수료를 납부한 날로부터 인증 결정결과 통보일까지의 처리기간은 30일입니다.
*환경부장관, 인증기관 및 인증수탁기관은 환경표지등의 인증을 신청한 자에게 다음의 환경표지 인증심사 신청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습니다.
항 목 | 산출기준 |
기본수수료 | 제품당 5만원 |
인증심사비 | 산출기준-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 중 ‘환경’부문의 고급기술자 1일 노임단가 X 소요일수 |
출장비 | 「공무원 여비 규정」 별표 1의 여비 지급 구분표에 따른 제2호에 해당되는 여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