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부모씨는 현재 살고 있는 50평대 아파트를 지난 해 아들에게 물려주면서 이른바 “효도 각서”를 받았습니다. 물려준 아파트에 같이 살면서 부모를 잘 봉양하고 제대로 모시지 않으면 물려준 재산을 모두 되돌려 받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아들은 아파트 이전 등기를 마치자마자 돌변하여 부모와 함께 식사도 하지 않았고, 허리디스크를 앓는 모친의 간병도 가사도우미에게 맡겼습니다. 모친의 허리디스크가 악화되어 스스로 거동할 수 없게 되자 아들은 나부모씨 부부에게 요양원을 권유했는데요. 더 이상 참을 수 없던 나부모씨는 따로 나가 살겠으니 새 아파트 마련을 위해 지금 살고 있는 아파트의 등기를 다시 이전해 달라고 요구하였습니다. 아들은 새 아파트가 왜 필요하냐며 돌려주지 않겠다고 하는데요. 나부모씨는 물려준 아파트를 다시 돌려받을 수 없는 걸까요?
- 주장 1
나부모 : 내가 아들에게 아파트를 물려주기는 했지만 부모를 잘 봉양하는 조건으로 물려준 것입니다. 아들이 그렇게 하지 않았으므로 아파트를 다시 돌려받겠어요!
- 주장 2
아 들 : 아버지가 나에게 아파트를 물려주어 이미 이전 등기까지 마쳤으므로 내가 돌려주고 싶지 않다면 돌려주지 않아도 됩니다!
정답 및 해설
나부모 : 내가 아들에게 아파트를 물려주기는 했지만 부모를 잘 봉양하는 조건으로 물려준 것입니다. 아들이 그렇게 하지 않았으므로 아파트를 다시 돌려받겠어요!
자녀가 재산을 물려받은 뒤 부모를 부양하지 않는 경우와 관련하여 「민법」은 수증자가 증여자에 대한 부양의무가 있는 경우 이를 이행하지 않는 때 증여계약을 해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민법」 제556조제1항제2호). 그러나 이미 증여계약이 이행된 부분에 대하여는 해제의 효력이 미치지 않게 되어 증여재산을 회복할 수 없게 됩니다(「민법」 제558조). 다만, 수증자가 증여를 받는 동시에 일정한 부담, 즉 일정한 급부를 하여야 할 채무를 부담하는 부담부 증여의 경우 수증자가 자신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에는 비록 증여계약이 이미 이행되어 있다 하더라도 증여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561조). 이 사례에서는 나부모가 아들로부터 부모를 충실히 부양하겠다는 ‘효도각서’를 받아두었으므로, 나부모가 아들에게 아파트를 물려준 것은 단순 증여가 아니라 (효도라는) 의무이행을 전제로 한 부담부 증여에 해당합니다. 부담부 증여에 있어서 부담 의무 있는 상대방이 자신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에는 비록 증여계약이 이행되어 있다 하더라도 증여자는 증여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15. 12. 10. 선고 2015다236141 판결 참고). 따라서 아들이 각서 내용 중 부모를 잘 봉양한다는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으므로 나부모씨는 증여계약을 해제 할 수 있고, 다시 아파트를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