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산고등법원 2019
원고 A, B, C 부부가 한국수력원자력 주식회사를 상대로 고리원자력발전소 운영으로 인해 배출된 방사성 물질에 노출되어 대장암(원고 A), 갑상선암(원고 B), 선천성 자폐성 장애(원고 C)가 발병했다고 주장하며 원자력손해배상법, 환경정책기본법, 민법상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저선량 방사선 피폭과 질병 발생 간의 명확한 인과관계가 과학적으로 입증되지 않았고, 피폭 선량이 법적 규제 및 수인한도를 초과했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원고들의 모든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고리원자력발전소 인근에 거주하며 대장암 진단을 받은 사람. - 원고 B: 원고 A의 배우자로 고리원자력발전소 인근에 거주하며 갑상선암 진단을 받은 사람. - 원고 C: 원고 A, B의 아들로 고리원자력발전소 인근에 거주하며 선천성 자폐성 장애 진단을 받은 사람. - 피고 한국수력원자력 주식회사: 부산 기장군에 고리원자력발전소 6기를 설치 및 운영하는 사업자. ### 분쟁 상황 원고 A, B는 부부이며, 원고 C는 이들의 아들입니다. 이들은 고리원자력발전소 인근 지역(고리1호기에서 7km 이상 떨어진 곳)에 거주했습니다. 원고 A는 2011년 3월 동남권원자력의학원에서 대장암(직장암) 진단을 받았고, 원고 B는 2012년 2월 동남권원자력의학원에서 갑상선암 진단을 받았습니다. 원고 C는 선천성 자폐성 장애 1급으로 2000년 6월 22일 등록되었습니다. 원고들은 피고 한국수력원자력 주식회사가 고리원자력발전소를 운영하면서 장기간 다량의 액체 및 기체 방사성 물질을 배출하여 원고들이 방사능에 노출·피폭되었고, 이로 인해 각 질병이 발병했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원고들은 원자력손해배상법 제3조, 환경정책기본법 제44조 제1항, 민법 제750조(불법행위), 민법 제758조 제1항(공작물 설치·보존의 하자)을 근거로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을 요구했습니다. 피고는 원고들의 질병을 유발할 정도의 유해한 방사성 물질을 배출한 적이 없고, 원고들의 질병과 방사능 피폭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으며, 배출된 방사선량이 법적 안전 기준을 초과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책임을 부인했습니다. 특히 100mSv 이하의 저선량 방사선 피폭은 인체에 유해하지 않으며, 갑상선암 등은 복합적인 요인으로 발생하는 비특이성 질환이므로 방사능 노출만으로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 핵심 쟁점 1. 고리원자력발전소에서 배출된 저선량 방사선 피폭과 원고들의 암(대장암, 갑상선암) 및 선천성 자폐성 장애 발병 사이에 법적 인과관계가 존재하는지 여부. 2. 국제 및 국내 방사선 안전 기준(선량한도, 선량제약치 등)의 법적 의미와 피고의 방사성 물질 배출이 이 기준을 초과하여 위법한지에 대한 판단. 3. 원자력손해배상법, 환경정책기본법, 민법 제750조(불법행위) 및 제758조(공작물 책임)에 따른 피고의 손해배상 책임 인정 여부. 4. 방사선 피폭과 질병 발생 간의 '선형무역치모델' (아무리 작은 선량이라도 위험 증가) 이론 적용 여부 및 '개연성 이론' (인과관계 추정) 적용 여부. 5. 역학조사 결과(I연구소의 원전 종사자 및 주변지역 주민 역학조사 연구)의 법적 증거력 판단. ### 법원의 판단 1.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원고 B에 대한 일부 승소)을 취소하고, 원고 B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2. 원고 A, C의 항소와 당심에서 추가된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3. 모든 소송 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 결론 법원은 원고들의 질병과 고리원자력발전소에서 배출된 저선량 방사선 피폭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특히 100mSv 이하의 저선량 방사선 피폭과 암 발병 간의 명확한 과학적 합의가 없으며, 역학조사 결과도 통계적 유의성을 보여주지 못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피고가 배출한 방사선량이 법적 선량한도(연간 1mSv)나 원자력발전소 제한구역 경계에서의 유효선량한도(연간 0.25mSv)를 초과했다고 볼 수 없고, 원고 측이 제기한 선량제약치(Dose-Constraint)는 방호 목표치일 뿐 법적 규제는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원자력손해배상법, 환경정책기본법, 민법상 손해배상책임을 모두 부정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1. **원자력손해배상법 제3조 제1항**: 원자로의 운전 등으로 인하여 원자력손해가 발생한 경우 원자력사업자가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는 무과실책임 규정입니다. '원자력손해'는 원자핵분열과정의 작용 또는 핵연료물질이나 그에 오염된 것의 방사선작용 또는 독성작용으로 생긴 손해를 의미합니다. 법원은 이 규정 적용을 위해 '원자력손해'와 원자로 운전 사이의 인과관계 입증이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2. **환경정책기본법 제44조 제1항**: 환경오염 또는 환경훼손으로 피해가 발생한 경우 해당 오염 또는 훼손의 원인자가 그 피해를 배상하여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환경오염'은 대기오염, 수질오염, 토양오염, 방사능오염 등으로 사람의 건강이나 환경에 피해를 주는 상태를 말합니다. 이 조항 역시 환경오염과 피해 발생 간의 인과관계 및 피해가 수인한도를 초과하는지 여부가 중요하게 판단됩니다. 3.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 고의 또는 과실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의 고의·과실로 인한 방사능 배출과 원고들의 질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입증되지 않아 적용되지 않았습니다. 4. **민법 제758조 제1항 (공작물 점유자, 소유자의 책임)**​: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로 인해 타인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공작물의 점유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지고, 점유자가 손해를 배상할 자력이 없는 때에는 소유자가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하자'는 공작물이 그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를 의미하며, 단순히 물리적 결함뿐 아니라 사회통념상 수인한도를 넘는 피해를 유발하는 경우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법원은 피고 원자력발전소에 설치·보존상 하자가 있거나 수인한도를 초과하는 피해를 유발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5. **방사선 피폭 선량한도 및 수인한도**: 구 원자력법시행령 및 원자력안전법시행령은 일반인에 대한 유효선량한도를 연간 1mSv로 규정하고 있으며, 원자력발전소 제한구역 경계에서의 연간 유효선량한도는 0.25mSv(갑상선 등가선량 0.75mSv)입니다. 법원은 피고가 배출한 방사선량이 이 기준들을 초과하지 않았다고 보았고, 이 기준 준수 여부가 위법성 및 수인한도 초과 여부를 판단하는 중요한 요소가 된다고 판시했습니다. 또한, '선량제약치'(Dose-Constraint)는 방사선 방호 최적화를 위한 목표치일 뿐 법적 강제성이 있는 규제나 수인한도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6. **인과관계 입증의 법리 (비특이성 질환)**​: 대법원 판례에 따라 암과 같은 비특이성 질환은 그 발생 원인이 복합적이고 다양하므로, 특정 위험인자에 노출된 사실과 질병 발병 사실만으로 인과관계를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해당 위험인자에 노출된 집단에서 질병 발생률이 일반 집단보다 '상당히' 초과하고, 개별 환자의 노출 시기, 정도, 건강 상태, 생활 습관, 가족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인과관계의 개연성을 입증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원고 측이 이를 충분히 입증하지 못했다고 판단했습니다. ### 참고 사항 1. **과학적 인과관계 입증의 중요성**: 원자력발전소 등 특정 시설에서 배출되는 물질과 질병 발생 간의 인과관계를 주장할 때는 과학적, 의학적 연구를 통해 명확한 인과관계를 입증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100mSv 이하의 저선량 방사선 피폭과 암 등 비특이성 질환의 발병 사이에는 현재까지 과학적으로 일치된 합의가 없다는 법원의 판단을 인지해야 합니다. 2. **법정 기준 초과 여부**: 관련 법령에서 정한 환경오염 물질 배출 기준(예: 방사선 선량한도)을 시설 운영자가 준수했는지 여부가 손해배상 책임 판단의 핵심 요소가 됩니다. 단순히 오염 물질이 배출되었다는 사실을 넘어, 그 배출량이 법정 허용치를 초과하여 '수인한도'를 넘어서는 피해를 유발했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3. **역학조사 결과의 한계**: 역학조사는 특정 인구 집단 내에서 질병 발생률과 특정 요인 간의 통계적 상관관계를 밝히는 데 유용하지만, 개별 환자의 질병 원인을 직접적으로 증명하는 데는 한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특히 비특이성 질환의 경우, 다양한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므로 역학적 상관관계만으로는 법적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4. **입증 책임**: 일반적으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피해를 주장하는 원고가 가해 행위, 손해 발생, 그리고 양자 간의 인과관계를 입증해야 합니다. 특히 환경오염 관련 소송에서는 인과관계 입증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충분한 증거 자료와 전문가 의견을 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법원이 공해 소송 등에서 적용하는 '개연성 이론'은 정형적인 사상경과가 존재하여 인과관계의 개연성을 쉽게 인정할 수 있는 경우에 한정적으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 5. **다양한 발병 원인 고려**: 암이나 자폐성 장애와 같이 복합적인 원인에 의해 발생하는 질병의 경우, 유전, 생활 습관, 다른 환경적 요인 등 여러 가능성을 배제하고 특정 시설의 영향만을 주장하기 어렵다는 점을 고려해야 합니다.
서울행정법원 2018
내국법인인 원고 주식회사 A가 홍콩법인 B로부터 홀로그램 영상을 포함한 영업 관련 자산 및 부채를 양수하는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피고 삼성세무서장은 홍콩법인이 해당 무형자산의 양도로 국내원천소득을 얻었음에도 원고가 법인세 원천징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보아, 원고에게 2014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347,018,810원(가산세 포함)을 부과했습니다. 원고는 홍콩법인이 무형자산을 장부가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양도하여 국내원천소득이 없었으므로 과세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설령 소득이 발생했더라도 양수도 대금 산정 시 라이선싱 선수금(쟁점 선수금)을 공제한 금액을 기준으로 원천징수해야 하며, 선수금에 대한 과세는 중복 과세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법인세법 제93조 제8호에 따른 무형자산 양도소득의 경우 양도차익 발생 여부와 관계없이 ‘지급액’을 기준으로 원천징수 의무가 발생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쟁점 선수금은 홍콩법인의 부채를 원고가 인수한 것에 불과하며 무형자산의 가치 자체가 줄어든 것이 아니므로, 해당 선수금을 공제하지 않은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시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주식회사 A: 한류스타 홀로그램 콘텐츠 사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으로, 홍콩법인 B로부터 홀로그램 영상을 양수했습니다. - 피고 삼성세무서장: 원고에게 법인세 원천징수 의무 해태를 이유로 법인세를 부과한 과세 관청입니다. - 홍콩법인 B: 케이팝 스타 홀로그램 영상을 제작하고 라이선싱하는 외국법인으로, 주식회사 A의 100% 투자법인이자 홀로그램 영상 양도자입니다. ### 분쟁 상황 주식회사 A는 홍콩법인 B로부터 홀로그램 영상을 포함한 영업 자산 및 부채를 8,000,000 홍콩달러에 양수하는 계약을 2014년 9월 30일에 체결했습니다. 이 계약에서 홀로그램 영상 등의 무형자산 평가대금은 총 11,617,014.74 홍콩달러로 산정되었으나, 홍콩법인이 국내 C, D, E 주식회사와 체결한 라이선싱 계약에 따른 선수금 중 라이선싱 기간이 경과하지 않은 부분(쟁점 선수금)을 차감하여 최종 양수도 대금이 결정되었습니다. 이후 삼성세무서장은 홍콩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으로서 이 무형자산 양도로 국내원천소득을 얻었음에도 원고가 이에 대한 법인세 원천징수 의무를 해태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세무서장은 쟁점 선수금을 차감하지 않은 무형자산 평가액인 11,617,014.74 홍콩달러를 양도금액으로 보고, 여기에 당시 환율(135.78원)을 적용하여 1,577,358,261원을 과세표준으로 삼아 법인세법 제98조 제1항 제3호에서 정한 세율 20%를 적용, 총 347,018,810원(가산세 포함)의 법인세를 원고에게 부과했습니다. 원고는 이러한 처분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했으나 기각되었고, 결국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 핵심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외국법인이 국내 내국법인에게 무형자산을 양도할 때 발생하는 국내원천소득의 법인세 과세표준을 양도차익으로 보아야 하는지 아니면 총 지급액으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입니다. 둘째, 무형자산 양수도 대금 산정 시 미래 서비스 의무가 포함된 선수금을 양도 대금에서 공제한 금액을 원천징수 대상 지급액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셋째, 선수금에 대한 과세가 중복 과세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피고인 삼성세무서장의 법인세 부과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 결론 법원은 법인세법상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과세 체계를 종합적으로 해석할 때, 제93조 제8호에 해당하는 무형자산(저작권 등)의 양도소득은 양도차익의 발생 여부와 상관없이 '총 지급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20%를 원천징수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홍콩법인과 국내 법인 간 라이선싱 계약에서 발생한 선수금(쟁점 선수금)은 홍콩법인이 미래에 용역을 제공해야 할 부채의 성격을 가지며, 원고가 이 부채를 인수한 것은 무형자산의 가치를 직접적으로 감소시키는 요인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쟁점 선수금을 공제하지 않은 '이 사건 평가금액'을 지급액으로 보아 원천징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결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원고의 주장은 법인세법의 관련 규정과 무형자산 양도 및 선수금의 회계적 성격에 부합하지 않으므로 기각되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은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법인세 과세와 관련하여 법인세법의 여러 조항이 복합적으로 적용되었습니다. * **법인세법 제93조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 외국법인은 국내원천소득에 대해서만 법인세 납세의무를 부담합니다. 제8호에서는 '학술 또는 예술상의 저작물(영화필름 포함)의 저작권, 특허권, 상표권, 디자인, 모형, 도면, 비밀스러운 공식 또는 공정, 라디오·텔레비전방송용 필름 및 테이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자산이나 권리를 국내에서 사용하거나 그 대가를 국내에서 지급하는 경우 그 대가 및 그 권리 등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을 국내원천소득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이 사건에서 홍콩법인이 양도한 홀로그램 영상은 위 제8호에서 언급하는 '유사한 자산이나 권리'에 해당한다고 보아 국내원천소득 발생의 전제가 됩니다. * **법인세법 제91조 제2항 (외국법인의 과세표준)**​ 및 **제92조 (국내원천소득금액의 계산)**​: *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의 경우, 제93조 각 호의 국내원천소득 금액을 해당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으로 합니다. 특히 제92조 제2항 제1호에 따르면, 제93조 제8호의 소득은 '소득별 수입금액'을 국내원천소득금액으로 계산합니다. * 이는 내국법인처럼 순소득(수익에서 비용을 뺀 금액)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소득의 총 수입금액(양도 대가 총액)을 기준으로 과세표준을 산정한다는 의미입니다. * **법인세법 제98조 제1항 (원천징수)**​: * 외국법인에게 국내원천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해당 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 특히 제93조 제8호에 따른 소득에 대해서는 '그 지급액의 20%'를 원천징수하도록 명시되어 있습니다. * 법원은 이 조항을 근거로, 제93조 제8호에 해당하는 무형자산 양도소득의 경우 양도차익 발생 여부와 관계없이 '지급액' 전체에 대해 원천징수 의무가 발생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른 조항(제93조 제7호의 토지 등, 제93조 제9호의 유가증권 양도소득)만이 예외적으로 양도차익을 기준으로 원천징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제8호의 경우에는 '지급액' 기준이 명확함을 강조했습니다. 이러한 법리 해석에 따라, 이 사건에서 쟁점 선수금은 홍콩법인이 내국법인에게 제공해야 할 미래 용역에 대한 부채이지, 무형자산 자체의 가치를 감소시키는 요소로 볼 수 없으므로, 선수금을 공제하지 않은 무형자산의 총 평가액인 11,617,014.74 홍콩달러를 과세표준 산정의 '지급액'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 참고 사항 유사한 상황에 처할 수 있는 기업들은 다음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 **외국법인과의 거래 시 법인세 원천징수 의무 확인**: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으로부터 특허권, 저작권, 홀로그램 영상 등 무형자산을 양수하거나 그 대가를 지급할 때는 법인세법 제93조 제8호에 따라 국내원천소득으로 간주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원천징수 의무가 발생하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양도차익이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지급액' 전체에 대해 원천징수 의무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계약서상 자산 및 부채의 명확한 구분**: 자산 양수도 계약 체결 시, 양수하는 자산과 인수하는 부채(선수금 등)를 명확히 구분하여 계약서에 명시하고, 각 항목의 회계처리 방식과 세금 관련 영향을 사전에 검토해야 합니다. 특히 선수금과 같이 미래 용역 제공 의무를 수반하는 부채는 자산의 가치를 직접적으로 감소시키는 항목이 아님을 인지해야 합니다. * **과세표준 산정 기준의 이해**: 법인세법 제93조 제8호에 해당하는 소득은 '지급액'을 기준으로 원천징수세율 20%를 적용합니다. 이는 토지나 유가증권 양도소득처럼 '양도차익'을 기준으로 하는 소득과는 다르므로, 무형자산 거래 시에는 '지급액'의 의미와 범위를 정확히 파악해야 합니다. * **중복과세 논리의 신중한 적용**: 이 사건처럼 선수금이 이전의 라이선싱 계약에서 발생하여 이미 한 번 원천징수가 이루어졌더라도, 이는 라이선스 사용 대가에 대한 원천징수였고 현재 무형자산 '양수' 대가에 대한 원천징수는 거래 대상과 주체가 다르므로 '중복과세'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조세 조약 여부 확인**: 한국과 거래 상대방 외국법인 국가 간에 체결된 조세 조약이 있다면, 해당 조약에 따라 국내 세법의 원천징수율이 조정될 수 있으므로 사전에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사건의 경우 한국과 홍콩 간 조세 조약이 체결되지 않아 국내 법인세법이 그대로 적용되었습니다.
서울고등법원 2017
한국환경공단이 수행하는 환경시설 설치 지원 및 관리 사업 등 일부 사업에 대해 세무당국이 이를 수익사업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법인세, 농어촌특별세를 부과하자, 공단이 이에 불복하여 해당 부과처분 취소를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한 사건입니다. 1심 판결은 공단의 청구를 일부 인용했으나, 항소심에서는 특정 사업의 수익사업성을 인정하여 세무당국의 부과처분 중 일부는 정당하다고 판단하고, 과다하게 부과된 부분만 취소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피항소인): 한국환경공단 (환경시설 설치 지원 및 관리 사업을 수행하는 공공기관) - 피고(항소인): 서인천세무서장 외 5인 (한국환경공단에 부가가치세, 법인세, 농어촌특별세 부과처분을 내린 세무 당국) ### 분쟁 상황 한국환경공단은 환경시설설치지원사업, 정부업무대행사업, 특정 환경시설 관리 사업 등을 수행하며, 이들 사업을 비수익사업으로 간주했습니다. 그러나 세무 당국은 이들 사업이 수익을 발생시키거나 수익을 목적으로 한다고 판단하여 부가가치세, 법인세, 농어촌특별세를 부과했습니다. 이에 공단은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며, 법원은 각 사업의 실질적인 성격을 검토하여 수익사업 여부를 판단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습니다. ### 핵심 쟁점 한국환경공단의 환경시설설치지원사업, 정부업무대행사업비 이자소득, 한강수계하수관망계측시스템관리사업, 가평군환경기초시설통합관리센터관리사업 등이 세법상 수익사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이에 따른 부가가치세, 법인세, 농어촌특별세 부과처분이 적법한지 여부입니다. ### 법원의 판단 항소심 법원은 한국환경공단의 환경시설설치지원사업을 수익사업으로 인정했고, 정부업무대행사업비에서 발생한 이자소득은 공단의 익금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공단이 비수익사업으로 분류했던 한강수계하수관망계측시스템관리사업과 가평군환경기초시설통합관리센터관리사업도 수익사업으로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법원은 세무당국이 부과한 세금 중 재산정한 정당세액을 초과하는 부분, 예를 들어 2008 사업연도 법인세 2,022,294,570원의 부과처분 중 1,464,186,635원을 초과하는 부분과 2010 사업연도 법인세 771,734,370원의 부과처분 중 56,975,548원을 초과하는 부분만 위법하다고 보아 취소를 명했습니다. 나머지 세금 부과 처분은 정당하다고 보아 피고들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였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했습니다. ### 결론 한국환경공단에 대한 부가가치세, 법인세, 농어촌특별세 부과처분 중 일부는 정당하며, 법원이 재산정한 정당세액을 초과하는 부분만이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이는 공공기관이나 비영리법인이라 할지라도 특정 사업의 성격과 재정 운용 방식에 따라 세법상 수익사업으로 분류되어 과세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판결은 직접적으로 '법인세법'이나 '부가가치세법'의 특정 조항을 인용하고 있지는 않지만, 법인세법상 '익금'의 범위와 부가가치세법상 '수익사업'의 정의에 대한 해석을 중요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익금'이란 기업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익의 금액을 의미하며, 비영리법인이라 할지라도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은 법인세 과세 대상이 됩니다. '수익사업'은 계속적·반복적으로 사업 활동을 통해 수입을 얻는 사업을 의미하며, 그 사업이 주된 목적사업에 해당하더라도 수익 발생 여부에 따라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 판결에서는 한국환경공단이 수행하는 여러 사업의 실질적인 내용을 따져보아, 비록 공공성이 강한 사업이라 할지라도 수익 발생의 형태를 띠는 경우 세법상 수익사업으로 분류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즉, 사업의 공익적 목적 외에 발생 가능한 경제적 이익이나 그 이익의 실질 귀속자를 면밀히 따져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 세법의 기본적인 원칙입니다. ### 참고 사항 공공기관이나 비영리법인이라 할지라도 수행하는 사업의 내용이 수익을 목적으로 하거나 수익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세법상 수익사업으로 분류되어 세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사업의 성격과 재정 운영 방식에 따라 세무 당국과의 견해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업 계획 단계부터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여 과세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부 출연금이나 보조금을 받더라도 이로 인해 발생한 이자소득 등이 법인의 '익금'(세법상 소득)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자금 운용 방식에 대한 세무 규정을 확인해야 합니다. 세금 부과처분에 불복할 경우, 1심 판결이 나오더라도 항소심에서 판단이 달라질 수 있음을 인지하고 법원의 최종 판단을 기다려야 합니다.
부산고등법원 2019
원고 A, B, C 부부가 한국수력원자력 주식회사를 상대로 고리원자력발전소 운영으로 인해 배출된 방사성 물질에 노출되어 대장암(원고 A), 갑상선암(원고 B), 선천성 자폐성 장애(원고 C)가 발병했다고 주장하며 원자력손해배상법, 환경정책기본법, 민법상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저선량 방사선 피폭과 질병 발생 간의 명확한 인과관계가 과학적으로 입증되지 않았고, 피폭 선량이 법적 규제 및 수인한도를 초과했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원고들의 모든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고리원자력발전소 인근에 거주하며 대장암 진단을 받은 사람. - 원고 B: 원고 A의 배우자로 고리원자력발전소 인근에 거주하며 갑상선암 진단을 받은 사람. - 원고 C: 원고 A, B의 아들로 고리원자력발전소 인근에 거주하며 선천성 자폐성 장애 진단을 받은 사람. - 피고 한국수력원자력 주식회사: 부산 기장군에 고리원자력발전소 6기를 설치 및 운영하는 사업자. ### 분쟁 상황 원고 A, B는 부부이며, 원고 C는 이들의 아들입니다. 이들은 고리원자력발전소 인근 지역(고리1호기에서 7km 이상 떨어진 곳)에 거주했습니다. 원고 A는 2011년 3월 동남권원자력의학원에서 대장암(직장암) 진단을 받았고, 원고 B는 2012년 2월 동남권원자력의학원에서 갑상선암 진단을 받았습니다. 원고 C는 선천성 자폐성 장애 1급으로 2000년 6월 22일 등록되었습니다. 원고들은 피고 한국수력원자력 주식회사가 고리원자력발전소를 운영하면서 장기간 다량의 액체 및 기체 방사성 물질을 배출하여 원고들이 방사능에 노출·피폭되었고, 이로 인해 각 질병이 발병했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원고들은 원자력손해배상법 제3조, 환경정책기본법 제44조 제1항, 민법 제750조(불법행위), 민법 제758조 제1항(공작물 설치·보존의 하자)을 근거로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을 요구했습니다. 피고는 원고들의 질병을 유발할 정도의 유해한 방사성 물질을 배출한 적이 없고, 원고들의 질병과 방사능 피폭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으며, 배출된 방사선량이 법적 안전 기준을 초과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책임을 부인했습니다. 특히 100mSv 이하의 저선량 방사선 피폭은 인체에 유해하지 않으며, 갑상선암 등은 복합적인 요인으로 발생하는 비특이성 질환이므로 방사능 노출만으로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 핵심 쟁점 1. 고리원자력발전소에서 배출된 저선량 방사선 피폭과 원고들의 암(대장암, 갑상선암) 및 선천성 자폐성 장애 발병 사이에 법적 인과관계가 존재하는지 여부. 2. 국제 및 국내 방사선 안전 기준(선량한도, 선량제약치 등)의 법적 의미와 피고의 방사성 물질 배출이 이 기준을 초과하여 위법한지에 대한 판단. 3. 원자력손해배상법, 환경정책기본법, 민법 제750조(불법행위) 및 제758조(공작물 책임)에 따른 피고의 손해배상 책임 인정 여부. 4. 방사선 피폭과 질병 발생 간의 '선형무역치모델' (아무리 작은 선량이라도 위험 증가) 이론 적용 여부 및 '개연성 이론' (인과관계 추정) 적용 여부. 5. 역학조사 결과(I연구소의 원전 종사자 및 주변지역 주민 역학조사 연구)의 법적 증거력 판단. ### 법원의 판단 1.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원고 B에 대한 일부 승소)을 취소하고, 원고 B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2. 원고 A, C의 항소와 당심에서 추가된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3. 모든 소송 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 결론 법원은 원고들의 질병과 고리원자력발전소에서 배출된 저선량 방사선 피폭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특히 100mSv 이하의 저선량 방사선 피폭과 암 발병 간의 명확한 과학적 합의가 없으며, 역학조사 결과도 통계적 유의성을 보여주지 못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피고가 배출한 방사선량이 법적 선량한도(연간 1mSv)나 원자력발전소 제한구역 경계에서의 유효선량한도(연간 0.25mSv)를 초과했다고 볼 수 없고, 원고 측이 제기한 선량제약치(Dose-Constraint)는 방호 목표치일 뿐 법적 규제는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원자력손해배상법, 환경정책기본법, 민법상 손해배상책임을 모두 부정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1. **원자력손해배상법 제3조 제1항**: 원자로의 운전 등으로 인하여 원자력손해가 발생한 경우 원자력사업자가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는 무과실책임 규정입니다. '원자력손해'는 원자핵분열과정의 작용 또는 핵연료물질이나 그에 오염된 것의 방사선작용 또는 독성작용으로 생긴 손해를 의미합니다. 법원은 이 규정 적용을 위해 '원자력손해'와 원자로 운전 사이의 인과관계 입증이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2. **환경정책기본법 제44조 제1항**: 환경오염 또는 환경훼손으로 피해가 발생한 경우 해당 오염 또는 훼손의 원인자가 그 피해를 배상하여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환경오염'은 대기오염, 수질오염, 토양오염, 방사능오염 등으로 사람의 건강이나 환경에 피해를 주는 상태를 말합니다. 이 조항 역시 환경오염과 피해 발생 간의 인과관계 및 피해가 수인한도를 초과하는지 여부가 중요하게 판단됩니다. 3.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 고의 또는 과실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의 고의·과실로 인한 방사능 배출과 원고들의 질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입증되지 않아 적용되지 않았습니다. 4. **민법 제758조 제1항 (공작물 점유자, 소유자의 책임)**​: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로 인해 타인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공작물의 점유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지고, 점유자가 손해를 배상할 자력이 없는 때에는 소유자가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하자'는 공작물이 그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를 의미하며, 단순히 물리적 결함뿐 아니라 사회통념상 수인한도를 넘는 피해를 유발하는 경우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법원은 피고 원자력발전소에 설치·보존상 하자가 있거나 수인한도를 초과하는 피해를 유발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5. **방사선 피폭 선량한도 및 수인한도**: 구 원자력법시행령 및 원자력안전법시행령은 일반인에 대한 유효선량한도를 연간 1mSv로 규정하고 있으며, 원자력발전소 제한구역 경계에서의 연간 유효선량한도는 0.25mSv(갑상선 등가선량 0.75mSv)입니다. 법원은 피고가 배출한 방사선량이 이 기준들을 초과하지 않았다고 보았고, 이 기준 준수 여부가 위법성 및 수인한도 초과 여부를 판단하는 중요한 요소가 된다고 판시했습니다. 또한, '선량제약치'(Dose-Constraint)는 방사선 방호 최적화를 위한 목표치일 뿐 법적 강제성이 있는 규제나 수인한도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6. **인과관계 입증의 법리 (비특이성 질환)**​: 대법원 판례에 따라 암과 같은 비특이성 질환은 그 발생 원인이 복합적이고 다양하므로, 특정 위험인자에 노출된 사실과 질병 발병 사실만으로 인과관계를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해당 위험인자에 노출된 집단에서 질병 발생률이 일반 집단보다 '상당히' 초과하고, 개별 환자의 노출 시기, 정도, 건강 상태, 생활 습관, 가족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인과관계의 개연성을 입증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원고 측이 이를 충분히 입증하지 못했다고 판단했습니다. ### 참고 사항 1. **과학적 인과관계 입증의 중요성**: 원자력발전소 등 특정 시설에서 배출되는 물질과 질병 발생 간의 인과관계를 주장할 때는 과학적, 의학적 연구를 통해 명확한 인과관계를 입증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100mSv 이하의 저선량 방사선 피폭과 암 등 비특이성 질환의 발병 사이에는 현재까지 과학적으로 일치된 합의가 없다는 법원의 판단을 인지해야 합니다. 2. **법정 기준 초과 여부**: 관련 법령에서 정한 환경오염 물질 배출 기준(예: 방사선 선량한도)을 시설 운영자가 준수했는지 여부가 손해배상 책임 판단의 핵심 요소가 됩니다. 단순히 오염 물질이 배출되었다는 사실을 넘어, 그 배출량이 법정 허용치를 초과하여 '수인한도'를 넘어서는 피해를 유발했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3. **역학조사 결과의 한계**: 역학조사는 특정 인구 집단 내에서 질병 발생률과 특정 요인 간의 통계적 상관관계를 밝히는 데 유용하지만, 개별 환자의 질병 원인을 직접적으로 증명하는 데는 한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특히 비특이성 질환의 경우, 다양한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므로 역학적 상관관계만으로는 법적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4. **입증 책임**: 일반적으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피해를 주장하는 원고가 가해 행위, 손해 발생, 그리고 양자 간의 인과관계를 입증해야 합니다. 특히 환경오염 관련 소송에서는 인과관계 입증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충분한 증거 자료와 전문가 의견을 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법원이 공해 소송 등에서 적용하는 '개연성 이론'은 정형적인 사상경과가 존재하여 인과관계의 개연성을 쉽게 인정할 수 있는 경우에 한정적으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 5. **다양한 발병 원인 고려**: 암이나 자폐성 장애와 같이 복합적인 원인에 의해 발생하는 질병의 경우, 유전, 생활 습관, 다른 환경적 요인 등 여러 가능성을 배제하고 특정 시설의 영향만을 주장하기 어렵다는 점을 고려해야 합니다.
서울행정법원 2018
내국법인인 원고 주식회사 A가 홍콩법인 B로부터 홀로그램 영상을 포함한 영업 관련 자산 및 부채를 양수하는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피고 삼성세무서장은 홍콩법인이 해당 무형자산의 양도로 국내원천소득을 얻었음에도 원고가 법인세 원천징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보아, 원고에게 2014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347,018,810원(가산세 포함)을 부과했습니다. 원고는 홍콩법인이 무형자산을 장부가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양도하여 국내원천소득이 없었으므로 과세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설령 소득이 발생했더라도 양수도 대금 산정 시 라이선싱 선수금(쟁점 선수금)을 공제한 금액을 기준으로 원천징수해야 하며, 선수금에 대한 과세는 중복 과세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법인세법 제93조 제8호에 따른 무형자산 양도소득의 경우 양도차익 발생 여부와 관계없이 ‘지급액’을 기준으로 원천징수 의무가 발생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쟁점 선수금은 홍콩법인의 부채를 원고가 인수한 것에 불과하며 무형자산의 가치 자체가 줄어든 것이 아니므로, 해당 선수금을 공제하지 않은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시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주식회사 A: 한류스타 홀로그램 콘텐츠 사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으로, 홍콩법인 B로부터 홀로그램 영상을 양수했습니다. - 피고 삼성세무서장: 원고에게 법인세 원천징수 의무 해태를 이유로 법인세를 부과한 과세 관청입니다. - 홍콩법인 B: 케이팝 스타 홀로그램 영상을 제작하고 라이선싱하는 외국법인으로, 주식회사 A의 100% 투자법인이자 홀로그램 영상 양도자입니다. ### 분쟁 상황 주식회사 A는 홍콩법인 B로부터 홀로그램 영상을 포함한 영업 자산 및 부채를 8,000,000 홍콩달러에 양수하는 계약을 2014년 9월 30일에 체결했습니다. 이 계약에서 홀로그램 영상 등의 무형자산 평가대금은 총 11,617,014.74 홍콩달러로 산정되었으나, 홍콩법인이 국내 C, D, E 주식회사와 체결한 라이선싱 계약에 따른 선수금 중 라이선싱 기간이 경과하지 않은 부분(쟁점 선수금)을 차감하여 최종 양수도 대금이 결정되었습니다. 이후 삼성세무서장은 홍콩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으로서 이 무형자산 양도로 국내원천소득을 얻었음에도 원고가 이에 대한 법인세 원천징수 의무를 해태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세무서장은 쟁점 선수금을 차감하지 않은 무형자산 평가액인 11,617,014.74 홍콩달러를 양도금액으로 보고, 여기에 당시 환율(135.78원)을 적용하여 1,577,358,261원을 과세표준으로 삼아 법인세법 제98조 제1항 제3호에서 정한 세율 20%를 적용, 총 347,018,810원(가산세 포함)의 법인세를 원고에게 부과했습니다. 원고는 이러한 처분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했으나 기각되었고, 결국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 핵심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외국법인이 국내 내국법인에게 무형자산을 양도할 때 발생하는 국내원천소득의 법인세 과세표준을 양도차익으로 보아야 하는지 아니면 총 지급액으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입니다. 둘째, 무형자산 양수도 대금 산정 시 미래 서비스 의무가 포함된 선수금을 양도 대금에서 공제한 금액을 원천징수 대상 지급액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셋째, 선수금에 대한 과세가 중복 과세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피고인 삼성세무서장의 법인세 부과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 결론 법원은 법인세법상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과세 체계를 종합적으로 해석할 때, 제93조 제8호에 해당하는 무형자산(저작권 등)의 양도소득은 양도차익의 발생 여부와 상관없이 '총 지급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20%를 원천징수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홍콩법인과 국내 법인 간 라이선싱 계약에서 발생한 선수금(쟁점 선수금)은 홍콩법인이 미래에 용역을 제공해야 할 부채의 성격을 가지며, 원고가 이 부채를 인수한 것은 무형자산의 가치를 직접적으로 감소시키는 요인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쟁점 선수금을 공제하지 않은 '이 사건 평가금액'을 지급액으로 보아 원천징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결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원고의 주장은 법인세법의 관련 규정과 무형자산 양도 및 선수금의 회계적 성격에 부합하지 않으므로 기각되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은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법인세 과세와 관련하여 법인세법의 여러 조항이 복합적으로 적용되었습니다. * **법인세법 제93조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 외국법인은 국내원천소득에 대해서만 법인세 납세의무를 부담합니다. 제8호에서는 '학술 또는 예술상의 저작물(영화필름 포함)의 저작권, 특허권, 상표권, 디자인, 모형, 도면, 비밀스러운 공식 또는 공정, 라디오·텔레비전방송용 필름 및 테이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자산이나 권리를 국내에서 사용하거나 그 대가를 국내에서 지급하는 경우 그 대가 및 그 권리 등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을 국내원천소득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이 사건에서 홍콩법인이 양도한 홀로그램 영상은 위 제8호에서 언급하는 '유사한 자산이나 권리'에 해당한다고 보아 국내원천소득 발생의 전제가 됩니다. * **법인세법 제91조 제2항 (외국법인의 과세표준)**​ 및 **제92조 (국내원천소득금액의 계산)**​: *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의 경우, 제93조 각 호의 국내원천소득 금액을 해당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으로 합니다. 특히 제92조 제2항 제1호에 따르면, 제93조 제8호의 소득은 '소득별 수입금액'을 국내원천소득금액으로 계산합니다. * 이는 내국법인처럼 순소득(수익에서 비용을 뺀 금액)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소득의 총 수입금액(양도 대가 총액)을 기준으로 과세표준을 산정한다는 의미입니다. * **법인세법 제98조 제1항 (원천징수)**​: * 외국법인에게 국내원천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해당 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 특히 제93조 제8호에 따른 소득에 대해서는 '그 지급액의 20%'를 원천징수하도록 명시되어 있습니다. * 법원은 이 조항을 근거로, 제93조 제8호에 해당하는 무형자산 양도소득의 경우 양도차익 발생 여부와 관계없이 '지급액' 전체에 대해 원천징수 의무가 발생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른 조항(제93조 제7호의 토지 등, 제93조 제9호의 유가증권 양도소득)만이 예외적으로 양도차익을 기준으로 원천징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제8호의 경우에는 '지급액' 기준이 명확함을 강조했습니다. 이러한 법리 해석에 따라, 이 사건에서 쟁점 선수금은 홍콩법인이 내국법인에게 제공해야 할 미래 용역에 대한 부채이지, 무형자산 자체의 가치를 감소시키는 요소로 볼 수 없으므로, 선수금을 공제하지 않은 무형자산의 총 평가액인 11,617,014.74 홍콩달러를 과세표준 산정의 '지급액'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 참고 사항 유사한 상황에 처할 수 있는 기업들은 다음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 **외국법인과의 거래 시 법인세 원천징수 의무 확인**: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으로부터 특허권, 저작권, 홀로그램 영상 등 무형자산을 양수하거나 그 대가를 지급할 때는 법인세법 제93조 제8호에 따라 국내원천소득으로 간주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원천징수 의무가 발생하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양도차익이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지급액' 전체에 대해 원천징수 의무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계약서상 자산 및 부채의 명확한 구분**: 자산 양수도 계약 체결 시, 양수하는 자산과 인수하는 부채(선수금 등)를 명확히 구분하여 계약서에 명시하고, 각 항목의 회계처리 방식과 세금 관련 영향을 사전에 검토해야 합니다. 특히 선수금과 같이 미래 용역 제공 의무를 수반하는 부채는 자산의 가치를 직접적으로 감소시키는 항목이 아님을 인지해야 합니다. * **과세표준 산정 기준의 이해**: 법인세법 제93조 제8호에 해당하는 소득은 '지급액'을 기준으로 원천징수세율 20%를 적용합니다. 이는 토지나 유가증권 양도소득처럼 '양도차익'을 기준으로 하는 소득과는 다르므로, 무형자산 거래 시에는 '지급액'의 의미와 범위를 정확히 파악해야 합니다. * **중복과세 논리의 신중한 적용**: 이 사건처럼 선수금이 이전의 라이선싱 계약에서 발생하여 이미 한 번 원천징수가 이루어졌더라도, 이는 라이선스 사용 대가에 대한 원천징수였고 현재 무형자산 '양수' 대가에 대한 원천징수는 거래 대상과 주체가 다르므로 '중복과세'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조세 조약 여부 확인**: 한국과 거래 상대방 외국법인 국가 간에 체결된 조세 조약이 있다면, 해당 조약에 따라 국내 세법의 원천징수율이 조정될 수 있으므로 사전에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사건의 경우 한국과 홍콩 간 조세 조약이 체결되지 않아 국내 법인세법이 그대로 적용되었습니다.
서울고등법원 2017
한국환경공단이 수행하는 환경시설 설치 지원 및 관리 사업 등 일부 사업에 대해 세무당국이 이를 수익사업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법인세, 농어촌특별세를 부과하자, 공단이 이에 불복하여 해당 부과처분 취소를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한 사건입니다. 1심 판결은 공단의 청구를 일부 인용했으나, 항소심에서는 특정 사업의 수익사업성을 인정하여 세무당국의 부과처분 중 일부는 정당하다고 판단하고, 과다하게 부과된 부분만 취소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피항소인): 한국환경공단 (환경시설 설치 지원 및 관리 사업을 수행하는 공공기관) - 피고(항소인): 서인천세무서장 외 5인 (한국환경공단에 부가가치세, 법인세, 농어촌특별세 부과처분을 내린 세무 당국) ### 분쟁 상황 한국환경공단은 환경시설설치지원사업, 정부업무대행사업, 특정 환경시설 관리 사업 등을 수행하며, 이들 사업을 비수익사업으로 간주했습니다. 그러나 세무 당국은 이들 사업이 수익을 발생시키거나 수익을 목적으로 한다고 판단하여 부가가치세, 법인세, 농어촌특별세를 부과했습니다. 이에 공단은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며, 법원은 각 사업의 실질적인 성격을 검토하여 수익사업 여부를 판단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습니다. ### 핵심 쟁점 한국환경공단의 환경시설설치지원사업, 정부업무대행사업비 이자소득, 한강수계하수관망계측시스템관리사업, 가평군환경기초시설통합관리센터관리사업 등이 세법상 수익사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이에 따른 부가가치세, 법인세, 농어촌특별세 부과처분이 적법한지 여부입니다. ### 법원의 판단 항소심 법원은 한국환경공단의 환경시설설치지원사업을 수익사업으로 인정했고, 정부업무대행사업비에서 발생한 이자소득은 공단의 익금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공단이 비수익사업으로 분류했던 한강수계하수관망계측시스템관리사업과 가평군환경기초시설통합관리센터관리사업도 수익사업으로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법원은 세무당국이 부과한 세금 중 재산정한 정당세액을 초과하는 부분, 예를 들어 2008 사업연도 법인세 2,022,294,570원의 부과처분 중 1,464,186,635원을 초과하는 부분과 2010 사업연도 법인세 771,734,370원의 부과처분 중 56,975,548원을 초과하는 부분만 위법하다고 보아 취소를 명했습니다. 나머지 세금 부과 처분은 정당하다고 보아 피고들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였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했습니다. ### 결론 한국환경공단에 대한 부가가치세, 법인세, 농어촌특별세 부과처분 중 일부는 정당하며, 법원이 재산정한 정당세액을 초과하는 부분만이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이는 공공기관이나 비영리법인이라 할지라도 특정 사업의 성격과 재정 운용 방식에 따라 세법상 수익사업으로 분류되어 과세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판결은 직접적으로 '법인세법'이나 '부가가치세법'의 특정 조항을 인용하고 있지는 않지만, 법인세법상 '익금'의 범위와 부가가치세법상 '수익사업'의 정의에 대한 해석을 중요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익금'이란 기업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익의 금액을 의미하며, 비영리법인이라 할지라도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은 법인세 과세 대상이 됩니다. '수익사업'은 계속적·반복적으로 사업 활동을 통해 수입을 얻는 사업을 의미하며, 그 사업이 주된 목적사업에 해당하더라도 수익 발생 여부에 따라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 판결에서는 한국환경공단이 수행하는 여러 사업의 실질적인 내용을 따져보아, 비록 공공성이 강한 사업이라 할지라도 수익 발생의 형태를 띠는 경우 세법상 수익사업으로 분류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즉, 사업의 공익적 목적 외에 발생 가능한 경제적 이익이나 그 이익의 실질 귀속자를 면밀히 따져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 세법의 기본적인 원칙입니다. ### 참고 사항 공공기관이나 비영리법인이라 할지라도 수행하는 사업의 내용이 수익을 목적으로 하거나 수익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세법상 수익사업으로 분류되어 세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사업의 성격과 재정 운영 방식에 따라 세무 당국과의 견해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업 계획 단계부터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여 과세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부 출연금이나 보조금을 받더라도 이로 인해 발생한 이자소득 등이 법인의 '익금'(세법상 소득)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자금 운용 방식에 대한 세무 규정을 확인해야 합니다. 세금 부과처분에 불복할 경우, 1심 판결이 나오더라도 항소심에서 판단이 달라질 수 있음을 인지하고 법원의 최종 판단을 기다려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