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품 이용의 유형 | 내용 |
---|---|
물품의 대부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부를 목적으로 한 물품 또는 대부하여도 지방자치단체의 사업 또는 사무에 지장이 없는 물품은 대부할 수 있습니다(「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74조제1항). |
물품의 매각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매각을 목적으로 한 물품이거나 불용의 결정을 받은 물품(이하 “불용품”이라 함)의 경우에는 매각할 수 있습니다(「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76조제1항). 물품을 매각할 때에는 일반입찰에 부쳐야 합니다. 다만 특례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경매나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습니다(「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76조제2항 참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물품으로서 매각되지 않은 것은 매각의 특례를 둘 수 있습니다(「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76조제3항 참조). |
물품의 양여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용도가 지정된 국고보조금이나 기부금에 의하여 취득한 물품으로서 불용품은 그 용도에 따라 양여할 수 있습니다(「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78조제1항). |
물품의 교환 | 지방자치단체는 물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그 물품을 그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소유한 같은 종류의 물품과 교환할 수 있습니다(「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79조제1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