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25
주식회사 A는 산업단지 내 토지를 취득하고 연구소 건물을 신축하여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토지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건물 사용승인을 받지 못해 관할 구청으로부터 감면받았던 취득세를 다시 납부하라는 처분을 받았습니다. 주식회사 A는 건물의 규모와 특수성, 여러 회사들의 참여, 그리고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한 공사 지연 등 여러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주장하며 취득세 경정(세액 변경) 신청을 했으나 거부당했고 이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주식회사 A가 목적 사업에 사용하려는 진지한 노력을 다했고 여러 불가피한 사정으로 사용이 지연된 점을 인정하여 취득세 경정 거부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주식회사 A (원고): 서울 강서구의 산업단지 내 토지를 취득하고 산업용 건축물인 연구소를 신축하여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은 회사. - 서울특별시 강서구청장 (피고): 주식회사 A가 취득세 감면 조건을 지키지 못했다고 판단하여 감면된 취득세를 다시 부과하려 했던 지방자치단체장. - 주식회사 B: 주식회사 A에게 이 사건 토지의 지분 3/4을 매도한 회사. - 주식회사 D: 이 사건 토지의 나머지 지분 1/4를 취득하고 주식회사 A와 함께 연구소 건물 신축에 참여한 회사. - 주식회사 G: 이 사건 토지에 인접한 다른 토지를 취득하고 주식회사 A 및 D와 함께 건물 신축을 추진한 회사. ### 분쟁 상황 주식회사 A는 2017년 10월 18일 서울 강서구에 위치한 산업단지 내 토지를 취득하고, 2017년 12월 15일 이 토지를 산업용 건축물(연구소)을 건축하려는 목적으로 취득한 것이므로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취득세 등을 감면받아 신고·납부했습니다. 그러나 건물 신축이 지연되어 2021년 11월 15일에야 사용승인을 받으면서 토지 취득일로부터 3년이 초과되었습니다. 이에 주식회사 A는 감면받았던 취득세를 추징당하게 되자, 건물 연면적의 63.68%에 해당하는 연구소 부분에 대해서는 '정당한 사유'로 사용이 지연되었다며 취득세 경정(세액 변경) 신청을 했습니다. 하지만 강서구청장은 이를 거부했고, 이 거부 처분에 불복하여 주식회사 A가 행정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 핵심 쟁점 산업단지 내 토지 취득 후 3년 이내에 산업용 건축물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못한 경우 취득세 감면액이 추징되는데, 이때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입니다. 본 사건에서는 건물의 규모와 특성, 공사 과정의 복잡성, 그리고 코로나19와 같은 외부 요인이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가 주요 문제였습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서울특별시 강서구청장)가 2023년 2월 3일 원고(주식회사 A)에 대해 한 취득세 366,477,580원의 경정거부처분을 취소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이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여 취득세 감면 추징이 부당하다는 판단입니다. ### 결론 법원은 주식회사 A가 이 사건 토지를 연구시설 용도로 취득하였고 실제 그 용도로 사용하고 있으며, 시세차익 등 감면 취지에 반하는 목적이 없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건물의 규모, 복잡한 설계 및 인허가 과정, 여러 주체의 개입, 의약품 연구소 건축의 특수성을 고려할 때 건축 준비 기간이 과도하게 늘어났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공사 지연이 불가피했던 점과, 이후 법령 개정으로 코로나19 시기 취득 부동산에 대한 유예기간이 연장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식회사 A가 토지 취득일로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산업용 건축물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못한 데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20. 1. 15. 법률 제168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8조 제4항: 이 조항은 산업단지에서 산업용 건축물 등을 건축하려는 자가 해당 산업단지 내의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를 감면해주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는 산업단지에 기업 입주를 촉진하고 산업 활동을 장려하기 위한 정책적 목적이 있습니다. 주식회사 A는 이 규정을 근거로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았습니다. •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 제5항 제1호: 이 조항은 취득세를 감면받은 후 '정당한 사유 없이' 취득일로부터 3년(특정 기간 취득의 경우 4년) 이내에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않을 경우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는 주식회사 A가 3년 이내에 사용승인을 받지 못하자 이 조항에 따라 취득세 추징 대상이 된 것입니다. • '정당한 사유'에 대한 법리: 대법원 판례(대법원 2014. 2. 13. 선고 2013두18582 판결 등)에 따르면, '정당한 사유'는 법령에 의한 금지나 제한과 같이 납세의무자가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외부적인 사유뿐만 아니라, 목적 사업에 사용하거나 건축 공사에 착공하기 위한 정상적인 노력을 다했으나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 유예기간을 넘긴 내부적인 사유도 포함합니다. 법원은 정당한 사유의 유무를 판단할 때 사업의 공익성, 준비 기간의 장단, 법령상 또는 사실상의 장애 사유 및 정도, 납세의무자의 진지한 노력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체적인 사안별로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주식회사 A의 연구소 건축의 공익성, 복잡성, 코로나19 팬데믹 등의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했습니다. ### 참고 사항 • '정당한 사유'의 범위 이해: 법원은 취득세 감면 추징 시 '정당한 사유'를 매우 폭넓게 인정하고 있습니다. 법령에 의한 금지나 제한 같은 외부적 사유뿐만 아니라, 정상적인 노력을 다했음에도 시간 부족으로 유예기간을 넘긴 내부적 사유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 진정성 있는 노력 입증: 사업의 공익성, 부동산 취득 목적에 부합하는 사용 노력, 건축 준비 기간의 장단, 법적/사실적 장애 사유 및 정도, 그리고 납세 의무자가 목적 달성을 위해 얼마나 진지하게 노력했는지 등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충분히 준비해야 합니다. • 공사 지연 관련 증빙 철저: 건축 규모가 크거나 여러 업체가 협력하는 복잡한 공사의 경우, 설계, 인허가, 시공 과정에서 발생하는 지연 사유(예: 행정 절차 지연, 외부 환경 변화, 원자재 수급 문제, 감염병 확산 등)를 상세하게 기록하고 관련 계약서, 회의록, 공문 등 증거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법령 변경 여부 확인: 유사 상황에서 세금 감면 규정이나 추징 기준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관련 법령의 최신 개정 사항을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특히 본 사례처럼 코로나19와 같은 국가적 재난으로 인해 특정 기간 동안의 유예기간이 연장되는 경우도 있으므로 면밀히 살펴봐야 합니다. • 세무 당국과 소통: 경정 신청 전 세무 당국과 충분히 소통하여 자신의 상황이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미리 의견을 조율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부산지방법원 2025
A 주식회사가 해외에서 수입한 의류에 대해 지급한 로열티 중 일부(상표, 도메인, 마케팅 노하우 사용 로열티)가 수입 물품의 과세가격에 포함되어 관세 및 부가가치세가 부과된 것에 대해, 부산세관장을 상대로 경정거부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매장개발, 매장디자인 등 국내 판매 활동에만 관련된 노하우 사용 로열티는 수입 물품과의 관련성이 없어 과세가격에 포함될 수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주식회사: 일본 B 회사와 C 주식회사가 투자하여 설립된 회사로, 국내에서 D 및 E 브랜드 의류를 수입 및 판매하는 업체입니다. - 피고 부산세관장: A 주식회사에 대해 관세 및 부가가치세 경정거부처분을 내린 관세 당국의 장입니다. ### 분쟁 상황 A 주식회사는 일본 F그룹의 D 및 E 브랜드 의류를 국내에 수입 판매하고 있습니다. 2018년 3월 이전에는 해외 제조업체로부터 물품을 공급받고 M사에 물품대금 및 로열티를 지급했으나, 2018년 3월 이후에는 해외 제조업체에 직접 발주하여 물품대금을 지급하고, M사 및 N사에는 로열티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거래구조가 변경되었습니다. A 주식회사는 M사 및 N사와 상표, 도메인, 노하우 사용에 대한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하고 순매출액의 일정 비율을 로열티로 지급했습니다. 노하우에는 마케팅, 매장개발, 매장디자인, 머천다이징, 매장운영, 재고관리 등 다양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A 주식회사는 2017년부터 2020년까지 수입한 의류에 대해 로열티를 포함하여 관세 등을 신고·납부했습니다. 하지만 2023년 4월, A 주식회사는 M사 및 N사에 지급한 로열티 중 상표 및 노하우 라이선스 계약에 따른 로열티(이 사건 로열티)가 수입 물품과의 관련성 또는 거래조건성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과세가격에 가산될 수 없다며 관세 및 부가가치세 총 55억 원 상당의 환급을 요구하는 경정청구를 했습니다. 부산세관장은 이를 기각했고, A 주식회사는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핵심 쟁점 수입 의류에 대한 로열티(상표, 도메인명, 노하우 사용 대가)가 관세법상 수입 물품의 과세가격에 가산되어야 하는 '권리사용료'에 해당하는지, 특히 물품과의 관련성과 거래조건성이 인정되는지가 핵심 쟁점입니다. ### 법원의 판단 피고인 부산세관장이 2023년 5월 23일 원고 A 주식회사에 내린 관세 및 부가가치세 경정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결론 법원은 수입 물품에 상표가 부착되어 있거나 도메인명이 상표와 같이 식별 기능을 하는 경우, 이에 대한 로열티는 물품과 관련성이 인정되어 과세가격에 가산되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매장개발, 매장디자인, 머천다이징, 매장운영 노하우와 같이 국내 판매 활동에만 관련된 노하우 사용 로열티는 수입 물품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없다고 판단하여 과세가격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결과적으로 세관의 경정거부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관세법 제30조 제1항 (과세가격 결정의 원칙): 수입 물품의 관세 과세가격은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했거나 지급해야 할 가격에 특정 금액을 더하여 조정한 거래가격으로 합니다. 이 특정 금액에는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상표권 등 무형 권리 사용 대가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관세법 시행령 제19조 (권리사용료의 정의 및 가산 요건): 권리사용료는 수입 물품에 '관련'되고 해당 물품의 '거래조건'으로 구매자가 직간접적으로 지급하는 금액을 의미합니다. 관련성: 권리사용료가 수입 물품과 관련되었다는 것은, 로열티의 지급 대상인 무형재산권이 수입 물품에 체화 또는 구현되어 물품과 일체화되거나 물품의 일부를 이루는 경우를 말합니다. 즉, 로열티 지급이 수입 물품 대금의 일부로 간주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특히 상표권 로열티의 경우, 수입 물품에 상표가 부착되거나 경미한 가공 후 부착되는 경우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봅니다. 노하우 사용 로열티는 그 노하우가 물품의 본질적 가치나 생산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 관련성이 인정됩니다. 거래조건성: 로열티가 해당 물품의 거래조건으로 지급된다는 것은, 로열티 지급을 조건으로 해당 거래가 성립된다는 의미입니다. 즉, 로열티를 지급하지 않으면 물품을 구매할 수 없는 경우 거래조건이 되는 것으로 판단합니다. 구매자가 판매자 아닌 제3자에게 로열티를 지급하더라도, 이 지급이 없으면 판매자로부터 물품을 구매할 수 없다면 거래조건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국세기본법 제14조 제2항 (실질과세의 원칙): 과세표준 계산 규정은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되어야 합니다. 이는 관세법 해석에도 동일하게 적용되어, 로열티 지급 명목이 아니라 실제 내용이 권리 사용 대가인지 여부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관세법 제38조의3 (경정청구): 납세의무자는 과세표준 또는 세액의 산정에 착오가 있거나 부당한 때에는 정해진 기간 내에 관세의 결정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집니다. ### 참고 사항 수입 물품에 대한 로열티 지급 시, 해당 로열티가 물품 자체와 얼마나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지, 그리고 물품 수입 거래의 필수 조건인지를 명확히 파악해야 합니다. 상표권 사용 로열티는 수입 물품에 상표가 부착되어 있거나 경미한 가공 후 부착되는 경우 일반적으로 물품과 관련성이 인정되어 과세가격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도메인명 사용 로열티도 상표와 유사하게 식별 기능이 있다면 관련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경영 노하우 사용 로열티의 경우, 물품의 생산이나 제조 과정에 직접적으로 기여하는 노하우(예: 디자인, 생산 기술 노하우)는 물품과 관련성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물품의 수입 이후 국내에서의 판매, 마케팅, 매장 운영 등 유통 및 판매 활동에만 주로 사용되는 노하우에 대한 로열티는 수입 물품 자체의 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으로 보기 어려워 과세가격에서 제외될 여지가 있습니다. 로열티 지급의 실질적인 목적과 내용이 계약서 상의 명칭과 다를 수 있으므로, 실제 노하우 제공 내용과 그 가치를 객관적으로 입증할 자료를 잘 갖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관세 납세 의무자가 과거에 스스로 신고한 내용이라 하더라도, 법적 권리인 경정청구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 한 가능합니다. 다만, 과거 신고 내용과 상반되는 주장을 할 때는 그 근거를 명확히 제시해야 합니다.
대법원 2025
○○○ 주식회사가 국군복지단 군 마트에 화장품 등을 납품하며 발생한 판매대금 중 '복지금' 부분이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에 포함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된 사건입니다. 세무서장은 복지금도 과세 대상에 포함된다고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했으나, 원심은 이를 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이 사건 거래가 위탁매매에 해당하며 복지금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된다고 판단하여 사건을 원심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 주식회사: 화장품 등 도·소매업을 하는 회사로, 국군복지단이 운영하는 군 마트에 화장품을 납품했습니다. - 국군복지단: 대한민국 국군 장병 및 그 가족의 복리후생 업무를 담당하는 국방부 직할 부대로, ○○○ 주식회사로부터 화장품을 위탁받아 군인 등에게 판매했습니다. - 삼성세무서장: ○○○ 주식회사에 대해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을 내린 세무서입니다. ### 분쟁 상황 화장품 도·소매업을 하는 ○○○ 주식회사는 국군복지단과 '위·수탁거래계약'을 맺고 군 마트에 화장품을 납품했습니다. 국군복지단은 군인들에게 제품을 판매한 후, 판매대금에서 '복지금', '관리수수료', '카드수수료'를 공제하고 나머지를 ○○○ 주식회사에 지급했습니다. ○○○ 주식회사는 '복지금'을 제외한 금액을 공급대가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했습니다. 그러나 세무서장은 '복지금'도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보아 ○○○ 주식회사에 2013년 2기분부터 2018년 1기분까지의 부가가치세를 추가로 부과했습니다. 이에 ○○○ 주식회사는 세무서장의 부과 처분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핵심 쟁점 이 사건 거래가 부가가치세법상 '위탁매매'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국군복지단이 판매대금에서 공제한 '복지금'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되는 '공급대가'에 포함되는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했습니다. 이는 이 사건 거래를 위탁매매로 보지 않고 복지금을 공급대가에 포함시키지 않은 원심의 판단이 잘못되었다는 취지입니다. ### 결론 대법원은 이 사건 거래의 계약서 내용, 대금 정산 방식, 위험 부담 주체, 가격 결정권 등 실질적인 측면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국군복지단이 자기 명의로 ○○○ 주식회사의 계산으로 제품을 판매한 '위탁매매'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부가가치세법 규정에 따라 위탁자인 ○○○ 주식회사가 군인 등에게 직접 재화를 공급한 것으로 보아야 하며, 이 사건 복지금을 포함한 제품 판매가격 전부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인 공급대가에 포함된다고 보았습니다. 원심이 위탁매매의 법리를 오해하여 잘못 판단했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제7항 본문**에 규정된 '위탁매매'의 해석 및 적용에 있습니다. 해당 조항은 '위탁매매에 의한 매매를 할 때에는 위탁자가 직접 재화를 공급하거나 공급받은 것으로 본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위탁매매는 '자기의 명의로 타인의 계산에 의하여 물품을 구입 또는 판매하고 보수를 받는 것'으로서, 명의와 계산의 분리가 핵심입니다. 대법원은 계약의 명칭이나 형식보다 그 실질을 중요하게 보며, 처분문서의 해석에 있어서도 문언의 내용뿐만 아니라 약정의 동기, 경위, 목적,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 주식회사가 국군복지단에 판매를 위탁하고 국군복지단이 자기 명의로 ○○○ 주식회사의 계산 하에 판매한 것으로 인정되어, 복지금을 포함한 전체 판매대금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인 '공급대가'에 포함된다는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 참고 사항 유사한 위·수탁 형태의 거래를 하는 사업자는 계약의 명칭이나 형식적인 문언에만 의존하지 않고, 실제 대금 정산 방식, 판매 관련 위험 부담, 가격 결정권, 경제적 이익의 귀속 등 거래의 실질적인 내용을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 특히, 판매대금 중 일정 부분이 위탁자에게 귀속되지 않는 경우에도 해당 금액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인 공급대가에 포함될 수 있으므로, 부가가치세 신고 시 이러한 점을 충분히 고려하여야 불필요한 세금 추징이나 가산세 부담을 피할 수 있습니다.
서울행정법원 2025
주식회사 A는 산업단지 내 토지를 취득하고 연구소 건물을 신축하여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토지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건물 사용승인을 받지 못해 관할 구청으로부터 감면받았던 취득세를 다시 납부하라는 처분을 받았습니다. 주식회사 A는 건물의 규모와 특수성, 여러 회사들의 참여, 그리고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한 공사 지연 등 여러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주장하며 취득세 경정(세액 변경) 신청을 했으나 거부당했고 이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주식회사 A가 목적 사업에 사용하려는 진지한 노력을 다했고 여러 불가피한 사정으로 사용이 지연된 점을 인정하여 취득세 경정 거부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주식회사 A (원고): 서울 강서구의 산업단지 내 토지를 취득하고 산업용 건축물인 연구소를 신축하여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은 회사. - 서울특별시 강서구청장 (피고): 주식회사 A가 취득세 감면 조건을 지키지 못했다고 판단하여 감면된 취득세를 다시 부과하려 했던 지방자치단체장. - 주식회사 B: 주식회사 A에게 이 사건 토지의 지분 3/4을 매도한 회사. - 주식회사 D: 이 사건 토지의 나머지 지분 1/4를 취득하고 주식회사 A와 함께 연구소 건물 신축에 참여한 회사. - 주식회사 G: 이 사건 토지에 인접한 다른 토지를 취득하고 주식회사 A 및 D와 함께 건물 신축을 추진한 회사. ### 분쟁 상황 주식회사 A는 2017년 10월 18일 서울 강서구에 위치한 산업단지 내 토지를 취득하고, 2017년 12월 15일 이 토지를 산업용 건축물(연구소)을 건축하려는 목적으로 취득한 것이므로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취득세 등을 감면받아 신고·납부했습니다. 그러나 건물 신축이 지연되어 2021년 11월 15일에야 사용승인을 받으면서 토지 취득일로부터 3년이 초과되었습니다. 이에 주식회사 A는 감면받았던 취득세를 추징당하게 되자, 건물 연면적의 63.68%에 해당하는 연구소 부분에 대해서는 '정당한 사유'로 사용이 지연되었다며 취득세 경정(세액 변경) 신청을 했습니다. 하지만 강서구청장은 이를 거부했고, 이 거부 처분에 불복하여 주식회사 A가 행정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 핵심 쟁점 산업단지 내 토지 취득 후 3년 이내에 산업용 건축물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못한 경우 취득세 감면액이 추징되는데, 이때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입니다. 본 사건에서는 건물의 규모와 특성, 공사 과정의 복잡성, 그리고 코로나19와 같은 외부 요인이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가 주요 문제였습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서울특별시 강서구청장)가 2023년 2월 3일 원고(주식회사 A)에 대해 한 취득세 366,477,580원의 경정거부처분을 취소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이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여 취득세 감면 추징이 부당하다는 판단입니다. ### 결론 법원은 주식회사 A가 이 사건 토지를 연구시설 용도로 취득하였고 실제 그 용도로 사용하고 있으며, 시세차익 등 감면 취지에 반하는 목적이 없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건물의 규모, 복잡한 설계 및 인허가 과정, 여러 주체의 개입, 의약품 연구소 건축의 특수성을 고려할 때 건축 준비 기간이 과도하게 늘어났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공사 지연이 불가피했던 점과, 이후 법령 개정으로 코로나19 시기 취득 부동산에 대한 유예기간이 연장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식회사 A가 토지 취득일로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산업용 건축물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못한 데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20. 1. 15. 법률 제168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8조 제4항: 이 조항은 산업단지에서 산업용 건축물 등을 건축하려는 자가 해당 산업단지 내의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를 감면해주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는 산업단지에 기업 입주를 촉진하고 산업 활동을 장려하기 위한 정책적 목적이 있습니다. 주식회사 A는 이 규정을 근거로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았습니다. •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 제5항 제1호: 이 조항은 취득세를 감면받은 후 '정당한 사유 없이' 취득일로부터 3년(특정 기간 취득의 경우 4년) 이내에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않을 경우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는 주식회사 A가 3년 이내에 사용승인을 받지 못하자 이 조항에 따라 취득세 추징 대상이 된 것입니다. • '정당한 사유'에 대한 법리: 대법원 판례(대법원 2014. 2. 13. 선고 2013두18582 판결 등)에 따르면, '정당한 사유'는 법령에 의한 금지나 제한과 같이 납세의무자가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외부적인 사유뿐만 아니라, 목적 사업에 사용하거나 건축 공사에 착공하기 위한 정상적인 노력을 다했으나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 유예기간을 넘긴 내부적인 사유도 포함합니다. 법원은 정당한 사유의 유무를 판단할 때 사업의 공익성, 준비 기간의 장단, 법령상 또는 사실상의 장애 사유 및 정도, 납세의무자의 진지한 노력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체적인 사안별로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주식회사 A의 연구소 건축의 공익성, 복잡성, 코로나19 팬데믹 등의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했습니다. ### 참고 사항 • '정당한 사유'의 범위 이해: 법원은 취득세 감면 추징 시 '정당한 사유'를 매우 폭넓게 인정하고 있습니다. 법령에 의한 금지나 제한 같은 외부적 사유뿐만 아니라, 정상적인 노력을 다했음에도 시간 부족으로 유예기간을 넘긴 내부적 사유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 진정성 있는 노력 입증: 사업의 공익성, 부동산 취득 목적에 부합하는 사용 노력, 건축 준비 기간의 장단, 법적/사실적 장애 사유 및 정도, 그리고 납세 의무자가 목적 달성을 위해 얼마나 진지하게 노력했는지 등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충분히 준비해야 합니다. • 공사 지연 관련 증빙 철저: 건축 규모가 크거나 여러 업체가 협력하는 복잡한 공사의 경우, 설계, 인허가, 시공 과정에서 발생하는 지연 사유(예: 행정 절차 지연, 외부 환경 변화, 원자재 수급 문제, 감염병 확산 등)를 상세하게 기록하고 관련 계약서, 회의록, 공문 등 증거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법령 변경 여부 확인: 유사 상황에서 세금 감면 규정이나 추징 기준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관련 법령의 최신 개정 사항을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특히 본 사례처럼 코로나19와 같은 국가적 재난으로 인해 특정 기간 동안의 유예기간이 연장되는 경우도 있으므로 면밀히 살펴봐야 합니다. • 세무 당국과 소통: 경정 신청 전 세무 당국과 충분히 소통하여 자신의 상황이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미리 의견을 조율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부산지방법원 2025
A 주식회사가 해외에서 수입한 의류에 대해 지급한 로열티 중 일부(상표, 도메인, 마케팅 노하우 사용 로열티)가 수입 물품의 과세가격에 포함되어 관세 및 부가가치세가 부과된 것에 대해, 부산세관장을 상대로 경정거부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매장개발, 매장디자인 등 국내 판매 활동에만 관련된 노하우 사용 로열티는 수입 물품과의 관련성이 없어 과세가격에 포함될 수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주식회사: 일본 B 회사와 C 주식회사가 투자하여 설립된 회사로, 국내에서 D 및 E 브랜드 의류를 수입 및 판매하는 업체입니다. - 피고 부산세관장: A 주식회사에 대해 관세 및 부가가치세 경정거부처분을 내린 관세 당국의 장입니다. ### 분쟁 상황 A 주식회사는 일본 F그룹의 D 및 E 브랜드 의류를 국내에 수입 판매하고 있습니다. 2018년 3월 이전에는 해외 제조업체로부터 물품을 공급받고 M사에 물품대금 및 로열티를 지급했으나, 2018년 3월 이후에는 해외 제조업체에 직접 발주하여 물품대금을 지급하고, M사 및 N사에는 로열티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거래구조가 변경되었습니다. A 주식회사는 M사 및 N사와 상표, 도메인, 노하우 사용에 대한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하고 순매출액의 일정 비율을 로열티로 지급했습니다. 노하우에는 마케팅, 매장개발, 매장디자인, 머천다이징, 매장운영, 재고관리 등 다양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A 주식회사는 2017년부터 2020년까지 수입한 의류에 대해 로열티를 포함하여 관세 등을 신고·납부했습니다. 하지만 2023년 4월, A 주식회사는 M사 및 N사에 지급한 로열티 중 상표 및 노하우 라이선스 계약에 따른 로열티(이 사건 로열티)가 수입 물품과의 관련성 또는 거래조건성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과세가격에 가산될 수 없다며 관세 및 부가가치세 총 55억 원 상당의 환급을 요구하는 경정청구를 했습니다. 부산세관장은 이를 기각했고, A 주식회사는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핵심 쟁점 수입 의류에 대한 로열티(상표, 도메인명, 노하우 사용 대가)가 관세법상 수입 물품의 과세가격에 가산되어야 하는 '권리사용료'에 해당하는지, 특히 물품과의 관련성과 거래조건성이 인정되는지가 핵심 쟁점입니다. ### 법원의 판단 피고인 부산세관장이 2023년 5월 23일 원고 A 주식회사에 내린 관세 및 부가가치세 경정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결론 법원은 수입 물품에 상표가 부착되어 있거나 도메인명이 상표와 같이 식별 기능을 하는 경우, 이에 대한 로열티는 물품과 관련성이 인정되어 과세가격에 가산되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매장개발, 매장디자인, 머천다이징, 매장운영 노하우와 같이 국내 판매 활동에만 관련된 노하우 사용 로열티는 수입 물품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없다고 판단하여 과세가격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결과적으로 세관의 경정거부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관세법 제30조 제1항 (과세가격 결정의 원칙): 수입 물품의 관세 과세가격은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했거나 지급해야 할 가격에 특정 금액을 더하여 조정한 거래가격으로 합니다. 이 특정 금액에는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상표권 등 무형 권리 사용 대가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관세법 시행령 제19조 (권리사용료의 정의 및 가산 요건): 권리사용료는 수입 물품에 '관련'되고 해당 물품의 '거래조건'으로 구매자가 직간접적으로 지급하는 금액을 의미합니다. 관련성: 권리사용료가 수입 물품과 관련되었다는 것은, 로열티의 지급 대상인 무형재산권이 수입 물품에 체화 또는 구현되어 물품과 일체화되거나 물품의 일부를 이루는 경우를 말합니다. 즉, 로열티 지급이 수입 물품 대금의 일부로 간주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특히 상표권 로열티의 경우, 수입 물품에 상표가 부착되거나 경미한 가공 후 부착되는 경우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봅니다. 노하우 사용 로열티는 그 노하우가 물품의 본질적 가치나 생산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 관련성이 인정됩니다. 거래조건성: 로열티가 해당 물품의 거래조건으로 지급된다는 것은, 로열티 지급을 조건으로 해당 거래가 성립된다는 의미입니다. 즉, 로열티를 지급하지 않으면 물품을 구매할 수 없는 경우 거래조건이 되는 것으로 판단합니다. 구매자가 판매자 아닌 제3자에게 로열티를 지급하더라도, 이 지급이 없으면 판매자로부터 물품을 구매할 수 없다면 거래조건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국세기본법 제14조 제2항 (실질과세의 원칙): 과세표준 계산 규정은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되어야 합니다. 이는 관세법 해석에도 동일하게 적용되어, 로열티 지급 명목이 아니라 실제 내용이 권리 사용 대가인지 여부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관세법 제38조의3 (경정청구): 납세의무자는 과세표준 또는 세액의 산정에 착오가 있거나 부당한 때에는 정해진 기간 내에 관세의 결정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집니다. ### 참고 사항 수입 물품에 대한 로열티 지급 시, 해당 로열티가 물품 자체와 얼마나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지, 그리고 물품 수입 거래의 필수 조건인지를 명확히 파악해야 합니다. 상표권 사용 로열티는 수입 물품에 상표가 부착되어 있거나 경미한 가공 후 부착되는 경우 일반적으로 물품과 관련성이 인정되어 과세가격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도메인명 사용 로열티도 상표와 유사하게 식별 기능이 있다면 관련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경영 노하우 사용 로열티의 경우, 물품의 생산이나 제조 과정에 직접적으로 기여하는 노하우(예: 디자인, 생산 기술 노하우)는 물품과 관련성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물품의 수입 이후 국내에서의 판매, 마케팅, 매장 운영 등 유통 및 판매 활동에만 주로 사용되는 노하우에 대한 로열티는 수입 물품 자체의 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으로 보기 어려워 과세가격에서 제외될 여지가 있습니다. 로열티 지급의 실질적인 목적과 내용이 계약서 상의 명칭과 다를 수 있으므로, 실제 노하우 제공 내용과 그 가치를 객관적으로 입증할 자료를 잘 갖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관세 납세 의무자가 과거에 스스로 신고한 내용이라 하더라도, 법적 권리인 경정청구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 한 가능합니다. 다만, 과거 신고 내용과 상반되는 주장을 할 때는 그 근거를 명확히 제시해야 합니다.
대법원 2025
○○○ 주식회사가 국군복지단 군 마트에 화장품 등을 납품하며 발생한 판매대금 중 '복지금' 부분이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에 포함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된 사건입니다. 세무서장은 복지금도 과세 대상에 포함된다고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했으나, 원심은 이를 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이 사건 거래가 위탁매매에 해당하며 복지금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된다고 판단하여 사건을 원심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 주식회사: 화장품 등 도·소매업을 하는 회사로, 국군복지단이 운영하는 군 마트에 화장품을 납품했습니다. - 국군복지단: 대한민국 국군 장병 및 그 가족의 복리후생 업무를 담당하는 국방부 직할 부대로, ○○○ 주식회사로부터 화장품을 위탁받아 군인 등에게 판매했습니다. - 삼성세무서장: ○○○ 주식회사에 대해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을 내린 세무서입니다. ### 분쟁 상황 화장품 도·소매업을 하는 ○○○ 주식회사는 국군복지단과 '위·수탁거래계약'을 맺고 군 마트에 화장품을 납품했습니다. 국군복지단은 군인들에게 제품을 판매한 후, 판매대금에서 '복지금', '관리수수료', '카드수수료'를 공제하고 나머지를 ○○○ 주식회사에 지급했습니다. ○○○ 주식회사는 '복지금'을 제외한 금액을 공급대가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했습니다. 그러나 세무서장은 '복지금'도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보아 ○○○ 주식회사에 2013년 2기분부터 2018년 1기분까지의 부가가치세를 추가로 부과했습니다. 이에 ○○○ 주식회사는 세무서장의 부과 처분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핵심 쟁점 이 사건 거래가 부가가치세법상 '위탁매매'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국군복지단이 판매대금에서 공제한 '복지금'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되는 '공급대가'에 포함되는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했습니다. 이는 이 사건 거래를 위탁매매로 보지 않고 복지금을 공급대가에 포함시키지 않은 원심의 판단이 잘못되었다는 취지입니다. ### 결론 대법원은 이 사건 거래의 계약서 내용, 대금 정산 방식, 위험 부담 주체, 가격 결정권 등 실질적인 측면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국군복지단이 자기 명의로 ○○○ 주식회사의 계산으로 제품을 판매한 '위탁매매'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부가가치세법 규정에 따라 위탁자인 ○○○ 주식회사가 군인 등에게 직접 재화를 공급한 것으로 보아야 하며, 이 사건 복지금을 포함한 제품 판매가격 전부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인 공급대가에 포함된다고 보았습니다. 원심이 위탁매매의 법리를 오해하여 잘못 판단했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제7항 본문**에 규정된 '위탁매매'의 해석 및 적용에 있습니다. 해당 조항은 '위탁매매에 의한 매매를 할 때에는 위탁자가 직접 재화를 공급하거나 공급받은 것으로 본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위탁매매는 '자기의 명의로 타인의 계산에 의하여 물품을 구입 또는 판매하고 보수를 받는 것'으로서, 명의와 계산의 분리가 핵심입니다. 대법원은 계약의 명칭이나 형식보다 그 실질을 중요하게 보며, 처분문서의 해석에 있어서도 문언의 내용뿐만 아니라 약정의 동기, 경위, 목적,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 주식회사가 국군복지단에 판매를 위탁하고 국군복지단이 자기 명의로 ○○○ 주식회사의 계산 하에 판매한 것으로 인정되어, 복지금을 포함한 전체 판매대금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인 '공급대가'에 포함된다는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 참고 사항 유사한 위·수탁 형태의 거래를 하는 사업자는 계약의 명칭이나 형식적인 문언에만 의존하지 않고, 실제 대금 정산 방식, 판매 관련 위험 부담, 가격 결정권, 경제적 이익의 귀속 등 거래의 실질적인 내용을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 특히, 판매대금 중 일정 부분이 위탁자에게 귀속되지 않는 경우에도 해당 금액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인 공급대가에 포함될 수 있으므로, 부가가치세 신고 시 이러한 점을 충분히 고려하여야 불필요한 세금 추징이나 가산세 부담을 피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