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법원 2025
한국산업은행은 금융실명법에 따라 고객의 실명을 확인하고 이자소득에 대해 일반세율 14%를 적용하여 소득세를 원천징수 납부했습니다. 그러나 대한민국 국세청 등은 일부 계좌가 사후적으로 차명계좌임이 밝혀졌다며 금융실명법 제5조의 차등세율 90%를 적용해야 한다고 판단, 원고에게 추가 이자소득세 및 지방소득세를 납부 고지했습니다. 한국산업은행은 이에 따라 세액을 납부했으나, 해당 계좌는 단순 차명계좌에 불과하여 차등세율 적용대상이 아니므로, 납부한 금액이 법률상 원인 없는 부당이득에 해당한다며 피고들을 상대로 반환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심법원은 이 사건 처분이 원천징수 대상이 아닌 소득에 대한 것으로 당연무효이고, 원고의 납부는 부당이득에 해당한다고 보아 원고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조세의 과오납이 부당이득이 되려면 과세처분의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무효'여야 하며, 단순히 취소할 수 있는 정도의 하자로 인한 납부는 부당이득이 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은 원심이 이 사건 처분의 하자가 당연무효에 이르는지에 대한 추가 심리 없이 부당이득을 인정한 것은 법리를 오해한 것이라며,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피상고인): 한국산업은행 (금융실명법상 '금융회사 등'으로, 이자소득세 및 지방소득세를 납부한 당사자) - 피고 (상고인): 대한민국, 서울특별시, 안양시, 여수시 (금융실명법 제5조에 따른 차등세율 적용을 주장하며 이자소득세 및 지방소득세를 고지한 당사자들) ### 분쟁 상황 한국산업은행이 일반적인 금융거래에 따라 이자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했음에도 불구하고, 과세관청인 대한민국과 지방자치단체들이 해당 계좌가 사후적으로 차명계좌임이 드러났다는 이유로 금융실명법상 고율의 차등세율(90%)을 적용하여 추가적인 세금을 고지한 상황입니다. 이에 한국산업은행은 고지된 세금을 일단 납부한 후, 과세당국의 처분이 부당하다고 판단하여 납부금의 반환을 요구하는 부당이득 반환 소송을 제기하여 법적 분쟁이 발생했습니다. ### 핵심 쟁점 금융실명법 제5조의 차등세율이 적용되는 '실명에 의하지 아니하고 거래한 금융자산'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여부, 그리고 차명계좌 이자소득에 대한 과세당국의 추가 납부 고지 처분이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로 인해 당연무효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이 사건의 핵심 쟁점입니다. ### 법원의 판단 원심인 서울중앙지방법원은 피고들이 한국산업은행에게 한 이 사건 처분은 원천징수 대상이 아닌 소득에 대한 납부고지로서 당연무효이며, 이에 따른 원고의 납부는 법률상 원인 없는 부당이득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인용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환송했습니다. 대법원은 조세의 과오납이 부당이득이 되기 위해서는 과세처분의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무효'여야 한다고 보았고, 원심이 이 사건 처분의 하자가 당연무효에 이르는지에 대해 추가 심리를 하지 않은 채 부당이득이 성립한다고 판단한 것은 법리를 오해한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 결론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법리 오해가 있음을 인정하며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돌려보냈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 납부금의 부당이득 해당 여부에 대한 최종 판단은 파기환송심에서 이루어질 것입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과 관련하여 중요한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금융실명법) 제2조 제1호**: 이 조항은 '금융회사 등'의 정의를 담고 있으며, 한국산업은행은 여기에 해당하여 금융실명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2.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금융실명법) 제5조**: 이 조항은 '실명에 의하지 아니하고 거래한 금융자산'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 등에 대해 일반세율과 다른 높은 세율(원천징수세율 90%)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이 조항의 '실명에 의하지 아니하고 거래한 금융자산'의 범위에 단순 차명계좌가 포함되는지가 주된 쟁점이었습니다. 3. **소득세법**: 이자소득에 대한 일반세율 14%의 원천징수 및 소득세 부과에 관한 일반적인 규정들이 적용됩니다. 4. **조세 과오납과 부당이득 반환의 법리**: 대법원은 조세의 과오납이 민법상 부당이득이 되려면, 납세 또는 조세 징수가 실체법적으로나 절차법적으로 전혀 법률상의 근거가 없거나, 과세처분의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무효'여야 한다고 일관되게 판시하고 있습니다. 만약 과세처분의 하자가 단지 취소할 수 있는 정도에 불과하다면, 과세관청이 스스로 취소하거나 행정소송(항고소송) 절차를 통해 취소되지 않는 한, 그로 인한 조세 납부는 부당이득이 되지 않습니다. 5. **과세처분의 당연무효 판단 기준**: 과세처분이 당연무효가 되려면 그 하자가 법규의 중요한 부분을 위반한 중대한 것으로서 객관적으로 명백해야 합니다. 하자의 중대성 및 명백성을 판단할 때는 과세처분의 근거가 되는 법규의 목적, 의미, 기능 등을 목적론적으로 고찰하고 구체적 사안의 특수성을 합리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만약 특정 법률관계에 특정 법령을 적용할 수 없다는 법리가 명백히 밝혀져 해석에 다툼의 여지가 없음에도 과세관청이 해당 법령을 적용했다면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다고 볼 수 있으나, 해석에 다툼의 여지가 있는 경우에는 과세관청이 잘못 해석하여 처분했더라도 이는 과세요건 사실을 오인한 것에 불과하여 하자가 명백하다고 볼 수 없습니다. 6. **원천징수 소득세의 성격과 징수처분**: '자동확정방식'으로 원천징수하는 소득세는 소득금액 지급 시점에 납세의무가 성립함과 동시에 확정됩니다. 과세관청의 납부고지는 확정된 세액의 납부를 명하는 징수처분의 성격을 가지며, 원천징수 의무자가 이 납부고지에 불복하고자 할 때는 그 하자가 당연무효에 이르지 않는 한, 곧바로 부당이득 반환 민사소송을 제기할 것이 아니라 전심절차와 행정소송을 통해 구제를 받아야 합니다. ### 참고 사항 조세 부과 처분에 대해 다투고자 할 경우, 해당 처분이 법률적으로 무효인지 아닌지를 신중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단순히 처분이 잘못되었거나 취소할 수 있는 정도의 하자가 있다고 해서 곧바로 납부한 세금을 부당이득으로 돌려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과세처분으로 인해 세금을 납부한 경우, 해당 처분의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무효'인 경우가 아니라면, 납세자는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항고소송)과 같은 별도의 불복 절차를 통해 해당 처분을 취소시켜야만 납부한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법률적 근거가 마련될 수 있습니다. 어떤 처분의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한지' 여부는 그 처분의 근거 법규의 목적, 의미, 기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며, 해당 법률관계에 법령을 적용할 수 없다는 법리가 명백하게 밝혀져 해석의 다툼이 없을 때에만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만약 법령 해석에 다툼의 여지가 있다면, 과세관청이 법령을 잘못 해석하여 과세처분을 했더라도 이는 과세요건 사실을 잘못 파악한 것에 불과하여 하자가 명백하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대법원 2025
금융회사들이 금융실명법상 '실명에 의하지 아니하고 거래한 금융자산'에 해당하지 않는 단순 차명계좌에 대해, 정부와 서울시가 90%의 고율 소득세 및 지방소득세를 부과하자, 이미 납부한 추가 세금이 법률상 원인 없는 부당이득이라며 반환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하급심은 금융회사들의 주장을 인용했으나, 대법원은 조세 과오납이 부당이득이 되려면 과세처분의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무효'여야 한다는 법리를 들어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환송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들 (A 주식회사 외 5개 금융회사): 금융실명법상 금융회사 등에 해당하며, 일반세율(14%)로 소득세를 원천징수 납부해왔으나, 고율 과세처분이 부당하다며 납부금 반환을 청구한 당사자들입니다. - 피고 대한민국: 이 사건 계좌가 금융실명법 제5조의 차명계좌에 해당한다며 90%의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여 이자소득세 및 배당소득세를 납부 고지한 국가입니다. - 피고 서울특별시: 피고 대한민국이 산정한 세금에 비례하여 지방소득세를 납부 고지한 지방자치단체입니다. ### 분쟁 상황 원고인 금융회사들은 고객의 일부 계좌(이 사건 계좌)에 대한 이자 및 배당 소득에 대해 소득세법상 일반세율 14%를 적용하여 소득세를 원천징수하고 납부했습니다. 하지만 피고인 대한민국은 검찰 수사 등으로 이 계좌들이 차명계좌임이 밝혀졌다며 금융실명법 제5조에 따라 90%의 고율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여 추가 소득세를 부과했고, 피고 서울특별시도 이에 비례한 지방소득세를 부과했습니다. 원고들은 이 사건 계좌가 금융실명법 제5조의 적용 대상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루어진 이러한 과세처분(이 사건 처분)이 부당하므로, 납부한 추가 세금인 약 1심판결 별지 1 내지 10 목록 기재 돈이 법률상 원인 없는 부당이득에 해당한다며 그 반환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핵심 쟁점 이 사건 계좌에 예치된 금융자산이 금융실명법 제5조의 '실명에 의하지 아니하고 거래한 금융자산'에 해당하여 90%의 고율 과세가 적법한지 여부와, 과세처분의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무효'에 이르러야만 부당이득 반환 청구가 가능한지 여부가 주요 쟁점입니다. ### 법원의 판단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합니다. ### 결론 대법원은 조세의 과오납이 부당이득이 되려면 과세처분의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무효'여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과세처분의 하자가 단지 취소할 수 있는 정도에 불과할 때는 항고소송절차에 의해 취소되지 않는 한 부당이득이 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과세관청이 법리를 잘못 해석하여 과세처분을 했더라도, 그 법리 해석에 다툼의 여지가 있어 하자가 명백하다고 볼 수 없는 경우에는 취소사유에 불과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심이 이 사건 처분의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무효에 이르는지에 대한 심리 없이 부당이득의 성립을 인정한 것은 부당이득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보아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금융실명법) 제2조는 '금융회사 등'의 정의를 포함하여 실명거래의 기본 원칙을 규정합니다. 이 사건의 원고인 금융회사들은 이 법에 따라 실명확인 절차를 수행했습니다. 금융실명법 제5조는 실명에 의하지 아니하고 거래한 금융자산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 100분의 90의 세율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고 대한민국은 이 조항을 근거로 이 사건 계좌에 고율의 세금을 부과했으나, 원고들은 이 사건 계좌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민법상 부당이득(제741조)은 법률상 원인 없이 이득을 얻어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그 이득을 반환해야 한다는 원칙입니다. 조세 환급금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법률상 원인 없이 세금을 수령하거나 보유하고 있는 경우 부당이득이 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18. 7. 19. 선고 2017다242409 전원합의체 판결 등). 대법원은 과세처분의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무효'인 경우에만 곧바로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고 일관되게 판시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1994. 11. 11. 선고 94다28000 판결 등). 하자가 중대하더라도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않거나, 법리 해석에 다툼의 여지가 있다면 이는 취소사유에 불과하며, 이때는 행정소송을 통해 처분의 취소를 구해야 합니다. 원천징수되는 소득세의 경우, 소득 지급 시점에 납세의무가 성립 및 확정되며, 과세관청의 납부고지는 확정된 세액의 납부를 명하는 징수처분입니다. 원천징수의무자가 납부고지에 불복하고자 할 때는 처분의 하자가 당연무효에 이르지 않는 한 행정소송을 통해 다투어야 합니다 (대법원 1974. 10. 8. 선고 74다1254 판결 참조). ### 참고 사항 조세 부과처분(징수처분)에 불복할 경우, 세금 부과의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무효'로 인정되지 않는 한, 곧바로 부당이득 반환을 구하는 민사소송보다는 행정소송(취소소송)을 통해 구제를 받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과세처분의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무효'인지는 매우 엄격하게 판단되므로, 단순히 과세관청이 법 적용을 잘못했다고 해서 무효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리 해석에 다툼의 여지가 있는 경우에는 명백한 하자로 보기 어렵습니다. 금융실명법상 '실명에 의하지 아니하고 거래한 금융자산'의 범위와 고율 과세 적용 여부는 복잡한 법리적 판단을 요구하므로, 유사한 상황에 처했을 때는 관련 법규 및 최신 판례를 면밀히 검토하고 적용 가능성을 신중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원천징수 납부고지는 조세채무의 성립 및 확정이라기보다, 이미 확정된 세액의 납부를 명하는 징수처분의 성격을 가지며, 이에 대한 불복은 정해진 행정 절차를 따르는 것이 원칙입니다.
서울행정법원 2025
원고 A 주식회사가 특수관계인인 F에 B그룹 계열사 H의 주식을 저가로 양도했다고 보아 강서세무서장이 부과한 2016 사업연도 법인세(가산세 포함) 처분에 대해, 원고가 소송을 제기한 사건입니다. 주요 쟁점은 H 주식의 시가 평가 방법, H이 보유한 J백화점 건물 임대보증금 반환채무의 현재가치 할인 평가의 적법성, 그리고 부정과소신고 가산세 부과의 적절성이었습니다. 법원은 H 주식의 실제 양도가액은 시가로 인정되지 않고 상증세법상 보충적 평가액이 시가에 해당하며, 임대보증금 반환채무는 현재가치 할인 평가 대상이 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원고의 행위가 조세 부과를 불가능하게 할 정도의 적극적인 부정행위는 아니라고 보아 부정과소신고 가산세는 위법하다고 판단, 당초 부과된 법인세 중 76,689,700,542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주식회사: B그룹의 계열사이자 D의 자회사로 여객 및 화물운송업 등을 영위하는 사업자입니다. - 피고 강서세무서장: 원고에 대한 법인세 부과처분을 한 과세관청입니다. - E: D 및 원고 A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 B그룹 지배권 재건 계획을 수립하고 실행한 핵심 인물입니다. - D(C): B그룹의 사실상 지주회사로 건물 건설업 등을 영위합니다. - H: 원고 A 주식회사의 완전 자회사로, J에 J백화점 건물의 일부를 임대하고 있었습니다. - F: E가 100% 지분을 소유한 특수목적법인(SPC)으로, E의 그룹 재건 계획에 따라 D 주식 및 H 주식을 인수했습니다. - J: H로부터 J백화점 건물을 임차하여 운영하는 회사입니다. ### 분쟁 상황 B그룹은 2006년 무리한 차입으로 유동성 위기를 겪고 주요 계열사들이 워크아웃을 거치면서 그룹 지배권을 상실했습니다. 이에 D의 대표이사였던 E는 B그룹의 지배권을 되찾기 위해 '그룹 재건 계획'을 수립하고 실행했습니다. 이 계획의 일환으로 E는 자신이 100% 지분을 소유한 특수목적법인 F을 설립하여 D 주식을 인수했고, 원고가 보유하던 B그룹 계열사 H의 주식 100%를 F에 2,700억 원에 양도하도록 했습니다. 한편 H은 J백화점 건물의 일부를 J에 임대하고 있었는데, 2013년 임대차 계약을 갱신하면서 임대보증금을 270억 원에서 5,270억 원으로 크게 증액하고 월 임대료는 받지 않기로 했습니다. E 등은 H 주식의 인수금액을 2,700억 원으로 사전에 정하고, 이 금액에 부합하도록 회계법인에 가치평가를 의뢰했으며, 다른 회계법인의 높은 평가액은 의도적으로 발행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서울지방국세청은 원고의 2015~2017 사업연도 법인세 통합조사를 실시하여, 원고가 H 주식을 특수관계인인 F에 저가 양도했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 강서세무서장은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평가방법에 따라 H 주식 가치를 581,600,949,490원으로 산정하고, 양도가액 2,700억 원과의 차액인 311,600,949,490원을 익금산입하여 2016 사업연도 법인세 81,478,047,540원을 부과했습니다. 이후 주식 가액을 578,770,799,869원으로 경정하고, 부정과소신고 가산세 15,136,256,390원을 추가로 부과했습니다. 여러 차례의 감액경정을 거쳐 최종적으로 91,354,525,200원의 법인세(가산세 포함)가 남게 되자,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핵심 쟁점 1. 원고가 특수관계인 F에 H 주식을 2,700억 원에 양도한 것이 시가에 해당하는지 여부. 2. H이 보유한 J백화점 건물의 임대보증금 5,270억 원 반환채무를 상속세 및 증여세법령에 따라 현재가치로 할인 평가하여 순자산가액을 산정하는 것이 적법한지 여부. 3. 원고에게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를 이유로 부정과소신고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 법원의 판단 1. H 주식 양도가액의 시가 인정 여부: 법원은 원고와 F 간의 H 주식 양도(2,700억 원)는 E의 그룹 재건 계획의 일환으로 사전 결정되었으며, 회계법인의 가치평가 보고서 또한 이 가격에 맞춰 작성된 것이므로,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거래에 의해 형성된 객관적 교환가격으로 볼 수 없어 시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2. 이 사건 평가액(상증세법상 보충적 평가액)의 시가 인정 여부: 법원은 H이 보유한 J백화점 건물의 가치를 임대보증금 5,270억 원을 기준으로 평가하는 것이 타당하며, 이 임대보증금 반환채무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령에 따라 원본의 회수기간이 5년을 초과하므로 현재가치로 할인 평가하여 부채에 산입하는 것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피고가 상증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산정한 H 주식 가액 578,770,799,869원은 시가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관련 형사사건에서 E가 배임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았더라도, 이는 형사재판의 증명 정도와 행정소송의 판단 기준이 다르므로 이 사건 처분의 적법성을 부정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3. 부정과소신고 가산세 처분 적법 여부: 법원은 원고가 E의 지시에 따라 특정 가치평가 보고서를 만들거나 불리한 보고서를 발행하지 않은 사실은 인정되나, 원고가 법인세 산정의 기초가 되는 회계자료, 계약서류, 영수증 등을 허위로 작성하거나 위조한 사정이 없고, 회계법인 보고서가 과세의 근거 서류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조세 부과 및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인 부정행위를 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부정과소신고 가산세 부과는 위법하다고 보았습니다. 4. 최종 취소 범위: 피고가 부과한 2016 사업연도 법인세 부과처분 중 76,689,700,542원(일반과소신고 가산세 포함한 정당세액)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하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했습니다. ### 결론 원고 A 주식회사는 특수관계인과의 주식 저가 양도에 따른 법인세 부과처분 중 과다하게 책정된 세액과 부정과소신고 가산세 부분을 취소받아 총 91,354,525,200원의 부과세액 중 76,689,700,542원의 납부 의무가 인정되었습니다. 이는 피고의 H 주식 평가 방법과 임대보증금 현재가치 할인 적용은 적법하다고 인정된 결과입니다. 이 판결은 특수관계인 간 거래의 시가 인정 여부 판단 기준과 장기 임대보증금 채무의 세법상 평가 방법을 명확히 함과 동시에, 가산세 부과에 있어 '적극적인 부정행위'의 범위를 엄격하게 해석했음을 보여줍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본 사건은 주로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과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비상장주식 및 채무의 평가' 규정, 그리고 국세기본법상 '부정행위'의 해석이 쟁점이 되었습니다. 1. **법인세법 제52조(부당행위계산의 부인)**​ 및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1항**: 이 규정은 법인이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인해 소득에 대한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경우, 해당 거래를 법인의 소득금액 계산에서 부인하고 다시 계산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때 '시가'는 특수관계인이 아닌 불특정 다수인 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형성된 객관적 교환가격을 의미하며,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라도 정상적인 거래로 판단되면 그 가격이 시가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평가원칙 등) 및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 증여재산의 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따르는 것이 원칙이나, 시가 산정이 어려운 경우에는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합니다. 비상장주식은 해당 법인의 자산 및 수익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평가하며, 이는 1주당 순손익가치와 1주당 순자산가치를 3대 2로 가중평균한 가액으로 합니다.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6조(담보 등으로 제공된 재산의 평가특례) 및 상증세법 시행령 제63조 제1항 제5호**: 전세권이 등기된 재산(임대보증금을 받고 임대한 재산 포함)의 가액은 등기된 전세금(임대보증금)을 기준으로 평가한 가액과 시가 중 큰 금액을 재산가액으로 합니다. 이는 시가에 좀 더 근접한 가액을 산정하기 위한 취지입니다. 4.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8조 제2항(채권 및 채무의 평가) 및 상증세법 시행규칙 제18조의2 제2항(현재가치 할인평가)**​: 입회금·보증금 등의 채무가액은 원본의 회수기간, 약정이자율, 금융시장의 평균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합니다. 특히 원본 회수기간이 5년을 초과하는 경우, 각 연도에 회수할 금액을 적정 할인율에 의해 현재가치로 할인한 금액의 합계액으로 평가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채무가액이 과도하게 산정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5.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 및 제47조의3 제2항 제1호(부정행위)**​: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 또는 '부정행위'란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를 말합니다. 단순히 세법상 신고를 하지 않거나 허위 신고를 하는 것만으로는 이에 해당하지 않으며, 조세포탈 목적의 명의위장 등과 같은 적극적인 행위가 부가되어야 부정행위로 인정됩니다. ### 참고 사항 1. 특수관계인 간의 자산 거래 시에는 거래가액이 객관적인 시가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특히 거래 가격이 사전 합의되거나, 거래 당사자가 의도적으로 유리한 가치평가 보고서만 선별하여 활용한 경우, 과세당국은 이를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으로 간주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2. 비상장주식의 가치 평가는 시장에서 형성된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이 우선적으로 적용됩니다. 이때, 법인이 보유한 부동산에 대한 임대보증금 채무와 같이 원본 회수기간이 장기인 채무는 현재가치 할인평가를 적용하여 순자산가액을 계산해야 합니다. 이는 법인의 재산가치를 정확히 반영하기 위한 세법의 원칙입니다. 3. 가산세, 특히 부정과소신고 가산세는 단순한 신고 누락이나 허위 신고를 넘어 조세의 부과 및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인 부정행위'가 있었을 때만 부과됩니다. 과세관청이 법인세 산정의 기초가 되는 회계자료나 계약서류 등을 허위로 작성하거나 위조했다는 명확한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는 한, 특정 평가보고서를 선택하거나 불리한 보고서를 발행하지 않은 것만으로는 적극적인 부정행위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4. 형사재판에서 특정 혐의에 대해 무죄가 선고되었다 하더라도, 이는 해당 행정소송에서 부과된 세금의 적법성을 무조건 부정하는 근거가 되지는 않습니다. 형사재판과 세법상 처분은 적용되는 법리, 증명책임, 증명의 정도 등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대법원 2025
한국산업은행은 금융실명법에 따라 고객의 실명을 확인하고 이자소득에 대해 일반세율 14%를 적용하여 소득세를 원천징수 납부했습니다. 그러나 대한민국 국세청 등은 일부 계좌가 사후적으로 차명계좌임이 밝혀졌다며 금융실명법 제5조의 차등세율 90%를 적용해야 한다고 판단, 원고에게 추가 이자소득세 및 지방소득세를 납부 고지했습니다. 한국산업은행은 이에 따라 세액을 납부했으나, 해당 계좌는 단순 차명계좌에 불과하여 차등세율 적용대상이 아니므로, 납부한 금액이 법률상 원인 없는 부당이득에 해당한다며 피고들을 상대로 반환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심법원은 이 사건 처분이 원천징수 대상이 아닌 소득에 대한 것으로 당연무효이고, 원고의 납부는 부당이득에 해당한다고 보아 원고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조세의 과오납이 부당이득이 되려면 과세처분의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무효'여야 하며, 단순히 취소할 수 있는 정도의 하자로 인한 납부는 부당이득이 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은 원심이 이 사건 처분의 하자가 당연무효에 이르는지에 대한 추가 심리 없이 부당이득을 인정한 것은 법리를 오해한 것이라며,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피상고인): 한국산업은행 (금융실명법상 '금융회사 등'으로, 이자소득세 및 지방소득세를 납부한 당사자) - 피고 (상고인): 대한민국, 서울특별시, 안양시, 여수시 (금융실명법 제5조에 따른 차등세율 적용을 주장하며 이자소득세 및 지방소득세를 고지한 당사자들) ### 분쟁 상황 한국산업은행이 일반적인 금융거래에 따라 이자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했음에도 불구하고, 과세관청인 대한민국과 지방자치단체들이 해당 계좌가 사후적으로 차명계좌임이 드러났다는 이유로 금융실명법상 고율의 차등세율(90%)을 적용하여 추가적인 세금을 고지한 상황입니다. 이에 한국산업은행은 고지된 세금을 일단 납부한 후, 과세당국의 처분이 부당하다고 판단하여 납부금의 반환을 요구하는 부당이득 반환 소송을 제기하여 법적 분쟁이 발생했습니다. ### 핵심 쟁점 금융실명법 제5조의 차등세율이 적용되는 '실명에 의하지 아니하고 거래한 금융자산'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여부, 그리고 차명계좌 이자소득에 대한 과세당국의 추가 납부 고지 처분이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로 인해 당연무효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이 사건의 핵심 쟁점입니다. ### 법원의 판단 원심인 서울중앙지방법원은 피고들이 한국산업은행에게 한 이 사건 처분은 원천징수 대상이 아닌 소득에 대한 납부고지로서 당연무효이며, 이에 따른 원고의 납부는 법률상 원인 없는 부당이득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인용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환송했습니다. 대법원은 조세의 과오납이 부당이득이 되기 위해서는 과세처분의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무효'여야 한다고 보았고, 원심이 이 사건 처분의 하자가 당연무효에 이르는지에 대해 추가 심리를 하지 않은 채 부당이득이 성립한다고 판단한 것은 법리를 오해한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 결론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법리 오해가 있음을 인정하며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돌려보냈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 납부금의 부당이득 해당 여부에 대한 최종 판단은 파기환송심에서 이루어질 것입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과 관련하여 중요한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금융실명법) 제2조 제1호**: 이 조항은 '금융회사 등'의 정의를 담고 있으며, 한국산업은행은 여기에 해당하여 금융실명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2.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금융실명법) 제5조**: 이 조항은 '실명에 의하지 아니하고 거래한 금융자산'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 등에 대해 일반세율과 다른 높은 세율(원천징수세율 90%)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이 조항의 '실명에 의하지 아니하고 거래한 금융자산'의 범위에 단순 차명계좌가 포함되는지가 주된 쟁점이었습니다. 3. **소득세법**: 이자소득에 대한 일반세율 14%의 원천징수 및 소득세 부과에 관한 일반적인 규정들이 적용됩니다. 4. **조세 과오납과 부당이득 반환의 법리**: 대법원은 조세의 과오납이 민법상 부당이득이 되려면, 납세 또는 조세 징수가 실체법적으로나 절차법적으로 전혀 법률상의 근거가 없거나, 과세처분의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무효'여야 한다고 일관되게 판시하고 있습니다. 만약 과세처분의 하자가 단지 취소할 수 있는 정도에 불과하다면, 과세관청이 스스로 취소하거나 행정소송(항고소송) 절차를 통해 취소되지 않는 한, 그로 인한 조세 납부는 부당이득이 되지 않습니다. 5. **과세처분의 당연무효 판단 기준**: 과세처분이 당연무효가 되려면 그 하자가 법규의 중요한 부분을 위반한 중대한 것으로서 객관적으로 명백해야 합니다. 하자의 중대성 및 명백성을 판단할 때는 과세처분의 근거가 되는 법규의 목적, 의미, 기능 등을 목적론적으로 고찰하고 구체적 사안의 특수성을 합리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만약 특정 법률관계에 특정 법령을 적용할 수 없다는 법리가 명백히 밝혀져 해석에 다툼의 여지가 없음에도 과세관청이 해당 법령을 적용했다면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다고 볼 수 있으나, 해석에 다툼의 여지가 있는 경우에는 과세관청이 잘못 해석하여 처분했더라도 이는 과세요건 사실을 오인한 것에 불과하여 하자가 명백하다고 볼 수 없습니다. 6. **원천징수 소득세의 성격과 징수처분**: '자동확정방식'으로 원천징수하는 소득세는 소득금액 지급 시점에 납세의무가 성립함과 동시에 확정됩니다. 과세관청의 납부고지는 확정된 세액의 납부를 명하는 징수처분의 성격을 가지며, 원천징수 의무자가 이 납부고지에 불복하고자 할 때는 그 하자가 당연무효에 이르지 않는 한, 곧바로 부당이득 반환 민사소송을 제기할 것이 아니라 전심절차와 행정소송을 통해 구제를 받아야 합니다. ### 참고 사항 조세 부과 처분에 대해 다투고자 할 경우, 해당 처분이 법률적으로 무효인지 아닌지를 신중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단순히 처분이 잘못되었거나 취소할 수 있는 정도의 하자가 있다고 해서 곧바로 납부한 세금을 부당이득으로 돌려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과세처분으로 인해 세금을 납부한 경우, 해당 처분의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무효'인 경우가 아니라면, 납세자는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항고소송)과 같은 별도의 불복 절차를 통해 해당 처분을 취소시켜야만 납부한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법률적 근거가 마련될 수 있습니다. 어떤 처분의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한지' 여부는 그 처분의 근거 법규의 목적, 의미, 기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며, 해당 법률관계에 법령을 적용할 수 없다는 법리가 명백하게 밝혀져 해석의 다툼이 없을 때에만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만약 법령 해석에 다툼의 여지가 있다면, 과세관청이 법령을 잘못 해석하여 과세처분을 했더라도 이는 과세요건 사실을 잘못 파악한 것에 불과하여 하자가 명백하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대법원 2025
금융회사들이 금융실명법상 '실명에 의하지 아니하고 거래한 금융자산'에 해당하지 않는 단순 차명계좌에 대해, 정부와 서울시가 90%의 고율 소득세 및 지방소득세를 부과하자, 이미 납부한 추가 세금이 법률상 원인 없는 부당이득이라며 반환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하급심은 금융회사들의 주장을 인용했으나, 대법원은 조세 과오납이 부당이득이 되려면 과세처분의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무효'여야 한다는 법리를 들어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환송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들 (A 주식회사 외 5개 금융회사): 금융실명법상 금융회사 등에 해당하며, 일반세율(14%)로 소득세를 원천징수 납부해왔으나, 고율 과세처분이 부당하다며 납부금 반환을 청구한 당사자들입니다. - 피고 대한민국: 이 사건 계좌가 금융실명법 제5조의 차명계좌에 해당한다며 90%의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여 이자소득세 및 배당소득세를 납부 고지한 국가입니다. - 피고 서울특별시: 피고 대한민국이 산정한 세금에 비례하여 지방소득세를 납부 고지한 지방자치단체입니다. ### 분쟁 상황 원고인 금융회사들은 고객의 일부 계좌(이 사건 계좌)에 대한 이자 및 배당 소득에 대해 소득세법상 일반세율 14%를 적용하여 소득세를 원천징수하고 납부했습니다. 하지만 피고인 대한민국은 검찰 수사 등으로 이 계좌들이 차명계좌임이 밝혀졌다며 금융실명법 제5조에 따라 90%의 고율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여 추가 소득세를 부과했고, 피고 서울특별시도 이에 비례한 지방소득세를 부과했습니다. 원고들은 이 사건 계좌가 금융실명법 제5조의 적용 대상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루어진 이러한 과세처분(이 사건 처분)이 부당하므로, 납부한 추가 세금인 약 1심판결 별지 1 내지 10 목록 기재 돈이 법률상 원인 없는 부당이득에 해당한다며 그 반환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핵심 쟁점 이 사건 계좌에 예치된 금융자산이 금융실명법 제5조의 '실명에 의하지 아니하고 거래한 금융자산'에 해당하여 90%의 고율 과세가 적법한지 여부와, 과세처분의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무효'에 이르러야만 부당이득 반환 청구가 가능한지 여부가 주요 쟁점입니다. ### 법원의 판단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합니다. ### 결론 대법원은 조세의 과오납이 부당이득이 되려면 과세처분의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무효'여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과세처분의 하자가 단지 취소할 수 있는 정도에 불과할 때는 항고소송절차에 의해 취소되지 않는 한 부당이득이 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과세관청이 법리를 잘못 해석하여 과세처분을 했더라도, 그 법리 해석에 다툼의 여지가 있어 하자가 명백하다고 볼 수 없는 경우에는 취소사유에 불과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심이 이 사건 처분의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무효에 이르는지에 대한 심리 없이 부당이득의 성립을 인정한 것은 부당이득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보아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금융실명법) 제2조는 '금융회사 등'의 정의를 포함하여 실명거래의 기본 원칙을 규정합니다. 이 사건의 원고인 금융회사들은 이 법에 따라 실명확인 절차를 수행했습니다. 금융실명법 제5조는 실명에 의하지 아니하고 거래한 금융자산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 100분의 90의 세율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고 대한민국은 이 조항을 근거로 이 사건 계좌에 고율의 세금을 부과했으나, 원고들은 이 사건 계좌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민법상 부당이득(제741조)은 법률상 원인 없이 이득을 얻어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그 이득을 반환해야 한다는 원칙입니다. 조세 환급금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법률상 원인 없이 세금을 수령하거나 보유하고 있는 경우 부당이득이 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18. 7. 19. 선고 2017다242409 전원합의체 판결 등). 대법원은 과세처분의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무효'인 경우에만 곧바로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고 일관되게 판시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1994. 11. 11. 선고 94다28000 판결 등). 하자가 중대하더라도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않거나, 법리 해석에 다툼의 여지가 있다면 이는 취소사유에 불과하며, 이때는 행정소송을 통해 처분의 취소를 구해야 합니다. 원천징수되는 소득세의 경우, 소득 지급 시점에 납세의무가 성립 및 확정되며, 과세관청의 납부고지는 확정된 세액의 납부를 명하는 징수처분입니다. 원천징수의무자가 납부고지에 불복하고자 할 때는 처분의 하자가 당연무효에 이르지 않는 한 행정소송을 통해 다투어야 합니다 (대법원 1974. 10. 8. 선고 74다1254 판결 참조). ### 참고 사항 조세 부과처분(징수처분)에 불복할 경우, 세금 부과의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무효'로 인정되지 않는 한, 곧바로 부당이득 반환을 구하는 민사소송보다는 행정소송(취소소송)을 통해 구제를 받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과세처분의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무효'인지는 매우 엄격하게 판단되므로, 단순히 과세관청이 법 적용을 잘못했다고 해서 무효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리 해석에 다툼의 여지가 있는 경우에는 명백한 하자로 보기 어렵습니다. 금융실명법상 '실명에 의하지 아니하고 거래한 금융자산'의 범위와 고율 과세 적용 여부는 복잡한 법리적 판단을 요구하므로, 유사한 상황에 처했을 때는 관련 법규 및 최신 판례를 면밀히 검토하고 적용 가능성을 신중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원천징수 납부고지는 조세채무의 성립 및 확정이라기보다, 이미 확정된 세액의 납부를 명하는 징수처분의 성격을 가지며, 이에 대한 불복은 정해진 행정 절차를 따르는 것이 원칙입니다.
서울행정법원 2025
원고 A 주식회사가 특수관계인인 F에 B그룹 계열사 H의 주식을 저가로 양도했다고 보아 강서세무서장이 부과한 2016 사업연도 법인세(가산세 포함) 처분에 대해, 원고가 소송을 제기한 사건입니다. 주요 쟁점은 H 주식의 시가 평가 방법, H이 보유한 J백화점 건물 임대보증금 반환채무의 현재가치 할인 평가의 적법성, 그리고 부정과소신고 가산세 부과의 적절성이었습니다. 법원은 H 주식의 실제 양도가액은 시가로 인정되지 않고 상증세법상 보충적 평가액이 시가에 해당하며, 임대보증금 반환채무는 현재가치 할인 평가 대상이 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원고의 행위가 조세 부과를 불가능하게 할 정도의 적극적인 부정행위는 아니라고 보아 부정과소신고 가산세는 위법하다고 판단, 당초 부과된 법인세 중 76,689,700,542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주식회사: B그룹의 계열사이자 D의 자회사로 여객 및 화물운송업 등을 영위하는 사업자입니다. - 피고 강서세무서장: 원고에 대한 법인세 부과처분을 한 과세관청입니다. - E: D 및 원고 A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 B그룹 지배권 재건 계획을 수립하고 실행한 핵심 인물입니다. - D(C): B그룹의 사실상 지주회사로 건물 건설업 등을 영위합니다. - H: 원고 A 주식회사의 완전 자회사로, J에 J백화점 건물의 일부를 임대하고 있었습니다. - F: E가 100% 지분을 소유한 특수목적법인(SPC)으로, E의 그룹 재건 계획에 따라 D 주식 및 H 주식을 인수했습니다. - J: H로부터 J백화점 건물을 임차하여 운영하는 회사입니다. ### 분쟁 상황 B그룹은 2006년 무리한 차입으로 유동성 위기를 겪고 주요 계열사들이 워크아웃을 거치면서 그룹 지배권을 상실했습니다. 이에 D의 대표이사였던 E는 B그룹의 지배권을 되찾기 위해 '그룹 재건 계획'을 수립하고 실행했습니다. 이 계획의 일환으로 E는 자신이 100% 지분을 소유한 특수목적법인 F을 설립하여 D 주식을 인수했고, 원고가 보유하던 B그룹 계열사 H의 주식 100%를 F에 2,700억 원에 양도하도록 했습니다. 한편 H은 J백화점 건물의 일부를 J에 임대하고 있었는데, 2013년 임대차 계약을 갱신하면서 임대보증금을 270억 원에서 5,270억 원으로 크게 증액하고 월 임대료는 받지 않기로 했습니다. E 등은 H 주식의 인수금액을 2,700억 원으로 사전에 정하고, 이 금액에 부합하도록 회계법인에 가치평가를 의뢰했으며, 다른 회계법인의 높은 평가액은 의도적으로 발행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서울지방국세청은 원고의 2015~2017 사업연도 법인세 통합조사를 실시하여, 원고가 H 주식을 특수관계인인 F에 저가 양도했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 강서세무서장은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평가방법에 따라 H 주식 가치를 581,600,949,490원으로 산정하고, 양도가액 2,700억 원과의 차액인 311,600,949,490원을 익금산입하여 2016 사업연도 법인세 81,478,047,540원을 부과했습니다. 이후 주식 가액을 578,770,799,869원으로 경정하고, 부정과소신고 가산세 15,136,256,390원을 추가로 부과했습니다. 여러 차례의 감액경정을 거쳐 최종적으로 91,354,525,200원의 법인세(가산세 포함)가 남게 되자,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핵심 쟁점 1. 원고가 특수관계인 F에 H 주식을 2,700억 원에 양도한 것이 시가에 해당하는지 여부. 2. H이 보유한 J백화점 건물의 임대보증금 5,270억 원 반환채무를 상속세 및 증여세법령에 따라 현재가치로 할인 평가하여 순자산가액을 산정하는 것이 적법한지 여부. 3. 원고에게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를 이유로 부정과소신고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 법원의 판단 1. H 주식 양도가액의 시가 인정 여부: 법원은 원고와 F 간의 H 주식 양도(2,700억 원)는 E의 그룹 재건 계획의 일환으로 사전 결정되었으며, 회계법인의 가치평가 보고서 또한 이 가격에 맞춰 작성된 것이므로,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거래에 의해 형성된 객관적 교환가격으로 볼 수 없어 시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2. 이 사건 평가액(상증세법상 보충적 평가액)의 시가 인정 여부: 법원은 H이 보유한 J백화점 건물의 가치를 임대보증금 5,270억 원을 기준으로 평가하는 것이 타당하며, 이 임대보증금 반환채무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령에 따라 원본의 회수기간이 5년을 초과하므로 현재가치로 할인 평가하여 부채에 산입하는 것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피고가 상증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산정한 H 주식 가액 578,770,799,869원은 시가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관련 형사사건에서 E가 배임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았더라도, 이는 형사재판의 증명 정도와 행정소송의 판단 기준이 다르므로 이 사건 처분의 적법성을 부정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3. 부정과소신고 가산세 처분 적법 여부: 법원은 원고가 E의 지시에 따라 특정 가치평가 보고서를 만들거나 불리한 보고서를 발행하지 않은 사실은 인정되나, 원고가 법인세 산정의 기초가 되는 회계자료, 계약서류, 영수증 등을 허위로 작성하거나 위조한 사정이 없고, 회계법인 보고서가 과세의 근거 서류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조세 부과 및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인 부정행위를 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부정과소신고 가산세 부과는 위법하다고 보았습니다. 4. 최종 취소 범위: 피고가 부과한 2016 사업연도 법인세 부과처분 중 76,689,700,542원(일반과소신고 가산세 포함한 정당세액)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하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했습니다. ### 결론 원고 A 주식회사는 특수관계인과의 주식 저가 양도에 따른 법인세 부과처분 중 과다하게 책정된 세액과 부정과소신고 가산세 부분을 취소받아 총 91,354,525,200원의 부과세액 중 76,689,700,542원의 납부 의무가 인정되었습니다. 이는 피고의 H 주식 평가 방법과 임대보증금 현재가치 할인 적용은 적법하다고 인정된 결과입니다. 이 판결은 특수관계인 간 거래의 시가 인정 여부 판단 기준과 장기 임대보증금 채무의 세법상 평가 방법을 명확히 함과 동시에, 가산세 부과에 있어 '적극적인 부정행위'의 범위를 엄격하게 해석했음을 보여줍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본 사건은 주로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과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비상장주식 및 채무의 평가' 규정, 그리고 국세기본법상 '부정행위'의 해석이 쟁점이 되었습니다. 1. **법인세법 제52조(부당행위계산의 부인)**​ 및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1항**: 이 규정은 법인이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인해 소득에 대한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경우, 해당 거래를 법인의 소득금액 계산에서 부인하고 다시 계산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때 '시가'는 특수관계인이 아닌 불특정 다수인 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형성된 객관적 교환가격을 의미하며,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라도 정상적인 거래로 판단되면 그 가격이 시가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평가원칙 등) 및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 증여재산의 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따르는 것이 원칙이나, 시가 산정이 어려운 경우에는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합니다. 비상장주식은 해당 법인의 자산 및 수익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평가하며, 이는 1주당 순손익가치와 1주당 순자산가치를 3대 2로 가중평균한 가액으로 합니다.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6조(담보 등으로 제공된 재산의 평가특례) 및 상증세법 시행령 제63조 제1항 제5호**: 전세권이 등기된 재산(임대보증금을 받고 임대한 재산 포함)의 가액은 등기된 전세금(임대보증금)을 기준으로 평가한 가액과 시가 중 큰 금액을 재산가액으로 합니다. 이는 시가에 좀 더 근접한 가액을 산정하기 위한 취지입니다. 4.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8조 제2항(채권 및 채무의 평가) 및 상증세법 시행규칙 제18조의2 제2항(현재가치 할인평가)**​: 입회금·보증금 등의 채무가액은 원본의 회수기간, 약정이자율, 금융시장의 평균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합니다. 특히 원본 회수기간이 5년을 초과하는 경우, 각 연도에 회수할 금액을 적정 할인율에 의해 현재가치로 할인한 금액의 합계액으로 평가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채무가액이 과도하게 산정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5.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 및 제47조의3 제2항 제1호(부정행위)**​: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 또는 '부정행위'란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를 말합니다. 단순히 세법상 신고를 하지 않거나 허위 신고를 하는 것만으로는 이에 해당하지 않으며, 조세포탈 목적의 명의위장 등과 같은 적극적인 행위가 부가되어야 부정행위로 인정됩니다. ### 참고 사항 1. 특수관계인 간의 자산 거래 시에는 거래가액이 객관적인 시가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특히 거래 가격이 사전 합의되거나, 거래 당사자가 의도적으로 유리한 가치평가 보고서만 선별하여 활용한 경우, 과세당국은 이를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으로 간주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2. 비상장주식의 가치 평가는 시장에서 형성된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이 우선적으로 적용됩니다. 이때, 법인이 보유한 부동산에 대한 임대보증금 채무와 같이 원본 회수기간이 장기인 채무는 현재가치 할인평가를 적용하여 순자산가액을 계산해야 합니다. 이는 법인의 재산가치를 정확히 반영하기 위한 세법의 원칙입니다. 3. 가산세, 특히 부정과소신고 가산세는 단순한 신고 누락이나 허위 신고를 넘어 조세의 부과 및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인 부정행위'가 있었을 때만 부과됩니다. 과세관청이 법인세 산정의 기초가 되는 회계자료나 계약서류 등을 허위로 작성하거나 위조했다는 명확한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는 한, 특정 평가보고서를 선택하거나 불리한 보고서를 발행하지 않은 것만으로는 적극적인 부정행위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4. 형사재판에서 특정 혐의에 대해 무죄가 선고되었다 하더라도, 이는 해당 행정소송에서 부과된 세금의 적법성을 무조건 부정하는 근거가 되지는 않습니다. 형사재판과 세법상 처분은 적용되는 법리, 증명책임, 증명의 정도 등이 다르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