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손해배상
A주택조합은 2016년 7월 K건설과 지역주택조합 사업에 대한 업무대행계약을 맺었습니다. 계약에 따르면 K건설은 사업 전반의 업무를 대행하며, 업무대행용역비는 세대당 12,000,000원이었습니다. 이 용역비는 '조합원 모집률 20% 초과 시 모집률에 따라 지급'하는 것으로 명시된 조항과 '조합원들이 분담금 중 1차 중도금 납부 시까지 50%, 잔금 납부 시까지 나머지 50%를 지급'하는 조항이 함께 존재했습니다. 조합설립인가 후 A주택조합은 2019년 3월 K건설의 귀책사유로 계약 해지를 통보했으며, 이후 업무대행용역비 지급 시기에 대한 계약 해석을 놓고 다툼이 발생했습니다. K건설은 조합원 모집률 20% 초과 시 전체 용역비의 이행기가 도래한다고 주장한 반면, A주택조합은 조합원의 분담금 납부 시기에 맞춰 용역비가 지급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K건설과 J의 공동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및 P 주식회사의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했습니다. 원심 법원은 조합원 모집률 20% 초과 시 업무대행용역비 채권의 이행기가 확정적으로 도래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업무대행계약 전체 조항의 문언과 취지, 상호 유기적 관련성을 살피지 않은 채 제8조 제5항 문언만을 중시하여 판단한 원심이 계약 해석에 관한 법리를 오해했다고 보았습니다. 대법원은 업무대행사의 업무 범위, 조합원들의 용역비 납부 시기, 지역주택조합 사업의 장기적인 진행 과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이에 따라 대법원은 원심판결 중 피고 K건설에 대한 원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해당 사건을 부산고등법원에 환송하여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명령했습니다. 한편, 원고의 피고 J에 대한 상고, 그리고 피고 K건설과 P 주식회사의 상고는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공동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및 부당이득 반환에 대한 원심의 판단은 타당하다고 본 것입니다.
A주택조합은 2016년 7월 K건설과 지역주택조합 사업 전반에 대한 업무대행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계약상 K건설은 사업계획 수립부터 준공, 입주, 청산업무까지 포괄적인 업무를 수행하기로 했고, 업무대행용역비는 세대당 12,000,000원으로 정해졌습니다. 계약 제8조 제5항에는 '조합원 모집률 20% 초과 시 모집률에 따라 지급'한다고 명시되어 있었고, 제7조에는 '조합원들이 분담금 납부 단계(1차 중도금 납부 시까지 50%, 잔금 납부 시까지 나머지 50%)에 따라 업무대행용역비를 지급한다'고 규정되어 있었습니다. 2018년 7월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후, A주택조합은 2019년 3월 K건설의 귀책사유를 이유로 업무대행계약을 해지한다는 통보를 했습니다. 이후 업무대행용역비의 지급 시기 및 범위 해석을 두고 분쟁이 발생했습니다. K건설은 조합원 모집률 20% 초과 시 전체 용역비 채권의 이행기가 도래한다고 주장한 반면, A주택조합은 조합원들의 분담금 납부 단계에 따라 용역비가 지급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K건설과 J의 공동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및 P 주식회사가 부당이득으로 받은 용역수수료의 반환을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지역주택조합 업무대행계약에서 업무대행용역비 지급 시기에 대한 계약 조항 해석 문제. 특히, '조합원 모집률 20% 초과 시 지급'이라는 조항이 업무대행 용역비 전액의 이행기를 확정하는 것인지 아니면 사업 진행 단계에 따른 지급 방식과 종합적으로 해석해야 하는지 여부.
대법원은 원심판결 중 피고 K건설 주식회사에 대한 원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부산고등법원에 환송했습니다. 이는 원심이 업무대행용역비 채권의 이행기 해석에 관한 법리를 오해했다고 보았기 때문입니다. 반면, 원고의 피고 J에 대한 상고, 피고 K건설 주식회사의 불법행위 및 피고 P 주식회사의 부당이득 반환에 대한 상고는 모두 기각했습니다.
대법원은 지역주택조합 업무대행계약의 용역비 지급 조항을 해석할 때 단순히 특정 모집률 달성만을 기준으로 할 것이 아니라, 계약 전체의 문언, 취지, 당사자의 의사, 사업 진행 단계, 조합원의 분담금 납부 시기 등 모든 유기적인 관련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이에 따라 원심의 K건설에 대한 용역비 지급 시기 판단은 잘못되었음을 지적하고 재심리를 명령했습니다. 나머지 불법행위 및 부당이득 관련 판결은 원심이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계약서와 같은 처분문서의 해석에 있어서 법원은 당사자 간의 의사가 명확하다면 그 문언대로 인정해야 합니다. 그러나 문언만으로 당사자의 의사를 명확히 이해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문언의 내용, 계약이 이루어진 동기와 경위, 달성하려는 목적,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라 합리적으로 해석해야 합니다(대법원 2016. 5. 19. 선고 2009다66549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특히, 계약서 내의 각 조항 사이에 충돌하거나 모순이 있을 경우, 또는 각 조항만으로는 전체 계약의 의미를 명확히 파악하기 어려울 때는 해당 조항뿐만 아니라 그와 관련된 다른 조항들을 포함한 계약서 전체의 문언, 취지 및 상호 유기적인 관련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합리적으로 해석해야 합니다(대법원 2023. 2. 2. 선고 2022다274554 판결 참조). 이 사건에서 대법원은 지역주택조합 업무대행계약의 업무대행용역비 지급 시기 조항(조합원 모집률 20% 초과 시 지급)을 해석함에 있어, 단순히 이 조항만 볼 것이 아니라 업무대행사의 포괄적인 업무 범위, 조합원들의 분담금 납부 단계에 따른 용역비 지급 방식, 지역주택조합 사업의 장기적인 진행 과정 등을 모두 고려하여 업무대행용역비 채권의 이행기가 확정된다고 보아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 계약서의 명확한 작성: 장기적인 사업을 위한 계약서는 각 조항의 의미와 상호 관계를 명확히 작성해야 합니다. 특히, 용역비 지급 시기나 조건과 관련된 조항들은 다른 조항들과 충돌하지 않도록 세밀하게 규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단순히 특정 조건 충족(예: 모집률 달성)만으로 전체 용역비의 지급 의무가 발생하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없도록 구체적인 지급 단계를 명시해야 합니다. • 사업 단계별 고려: 지역주택조합 사업과 같이 여러 단계로 진행되는 프로젝트의 경우, 업무대행 용역비 지급을 특정 초기 단계의 조건만으로 확정하기보다는, 전체 사업 진행 단계와 업무대행사의 실제 업무 수행률, 그리고 조합원들의 분담금 납부 시기 등을 연계하여 단계별로 지급하는 방식을 고려하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 계약 해지 시 정산: 계약 해지 시 미지급 용역비나 손해배상액 산정의 기준을 명확히 해두어 추후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 계약이 해지될 수 있는지, 그리고 해지 시 용역비는 어떻게 정산할 것인지 등을 사전에 구체적으로 약정해야 합니다. • 전문가 자문 활용: 복잡한 이해관계와 장기간에 걸쳐 진행되는 지역주택조합 사업 계약은 법률 전문가의 충분한 자문을 받아 계약서를 작성하고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는 계약 해석을 둘러싼 분쟁 발생 위험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