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무법인 율촌, 대법원 재판연구관 출신의 조세전문 변호사 ”
수원지방법원 2024
골프장 소유 회사 L이 채무 압류로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자, 계열사인 원고 주식회사 I와 위탁 운영 계약을 맺고 원고 명의로 골프장 이용료를 받아 신용카드 매출전표와 현금영수증을 발급했습니다. 세무 당국은 이를 L이 골프장을 실제 운영하면서 채무 압류를 피하기 위해 원고의 명의를 빌려 매출전표 등을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것으로 보아 원고에게 가산세를 부과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원고가 위탁 계약에 따라 골프장 관리 및 운영 용역을 실질적으로 제공했으며, 매출전표 등이 '사실과 다르게' 발급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가산세 부과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주식회사 I (원고): 'J' 기업집단의 계열사이자 골프장 위탁 운영사로, L 주식회사로부터 'K' 골프장의 운영을 위탁받아 이용객에게 용역을 제공하고 이용료를 수취하며 자기 명의로 매출전표 등을 발급했습니다. - 이천세무서장 (피고): 주식회사 I에게 골프장 이용료 매출전표 사실과 다른 발급을 이유로 가산세를 부과했던 세무 당국입니다. - L 주식회사: 'J' 기업집단의 계열사이자 'K' 골프장 소유주로, 채권 압류 문제로 주식회사 I와 골프장 위탁 운영 계약을 맺었습니다. - 서울지방국세청장: 주식회사 I와 L 주식회사를 세무조사하여 원고가 사실과 다른 매출전표 등을 발급했다고 판단, 가산세 부과를 피고에게 통보한 기관입니다. ### 분쟁 상황 채권 압류를 당한 골프장 소유주 L 주식회사가 계열사인 주식회사 I에게 골프장 운영을 위탁했고, 주식회사 I는 실제 운영을 맡아 이용객에게 용역을 제공하고 자기 명의로 신용카드 매출전표와 현금영수증을 발급했습니다. 세무 당국은 이러한 명의 발급이 채권 압류 회피를 위한 허위 발급이라고 보고 주식회사 I에게 법인세 가산세를 부과했으나, 주식회사 I는 자신들이 실제 운영 주체였으므로 가산세 부과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핵심 쟁점 골프장 위탁 운영 계약에 따라 운영 회사가 자기 명의로 신용카드 매출전표 및 현금영수증을 발급한 행위가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것으로 보아 법인세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가 이 사건의 핵심 쟁점입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 이천세무서장이 원고 주식회사 I에게 부과한 법인세 가산세(이 사건 가산세) 처분 중 특정 부분을 취소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이는 원고가 골프장 이용료에 관한 신용카드 매출전표나 현금영수증을 '사실과 다르게' 발급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는 판단에 따른 것입니다. ### 결론 법원은 골프장 위탁 운영사가 실질적인 운영 주체로서 매출전표를 발행한 경우, 설령 그 계약의 동기가 채권 압류 회피에 있었다 하더라도 이를 '사실과 다른 발급'으로 보아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과 관련하여 '사실과 다른 신용카드 매출전표 및 현금영수증 발급'에 따른 법인세 가산세 부과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주로 다음과 같은 법령과 원칙을 적용하여 판단했습니다. * **구 법인세법 제117조 (신용카드 등 사용자에 대한 과세특례) 및 제117조의2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 및 발급의무 등):** 이 법 조항들은 사업자가 신용카드 매출전표나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경우 가산세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 법원은 원고가 이 사건 위탁운영계약에 따라 골프장 시설 관리 및 이용객 대상 용역 제공 의무를 이행했으며, 이는 이용객과의 관계에서 '소비자에게 용역을 공급'하는 행위로 보았습니다. 따라서 원고가 발행한 매출전표나 현금영수증은 사실과 다르게 발급된 것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3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 이 조항은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 간의 거래를 통해 발생한 이익을 증여로 간주하여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사건에서 L의 지배주주가 원고에게 이익이 증여된 것으로 보고 증여세를 신고·납부한 사실이 언급되었지만, 이는 원고의 매출전표 발급의 '사실과 다름' 여부와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별개의 세금 문제로 다루어졌습니다. * **실질과세 원칙:** 세법에서 중요한 원칙 중 하나로, 세금 부과 시 명칭이나 형식에 얽매이지 않고 거래의 실질적인 내용을 바탕으로 해야 한다는 원칙입니다. 세무 당국은 원고를 단순히 명의만 빌려준 '도관(conduit)'에 불과하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원고가 인력과 자산을 갖추고 실제로 골프장 운영과 관련된 영업활동을 수행했으며, 납세의무도 다했음을 인정하여 실질과세 원칙상 원고를 도관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 참고 사항 회사가 위탁 운영 계약을 통해 사업을 운영하고 매출을 발생시키는 경우, 계약의 실질적인 내용과 실제 업무 수행 여부가 중요합니다. 계약서에 명시된 역할과 책임을 충실히 이행하며, 인력 고용, 자산 운용, 비용 지출 등 실질적인 영업 활동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단순히 명의만 빌려주는 '명목상 회사'가 아닌, 독자적인 사업 주체로서의 실체를 갖추고 있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설령 계약의 동기가 채무 회피 등 다른 목적이 있었다 하더라도, 실제 용역 제공과 매출 발생이 명확하다면 세법상 '사실과 다르게 발급'으로 인정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세금 관련 분쟁 발생 시, 거래의 경제적 실질과 계약 내용을 뒷받침할 수 있는 모든 증빙 자료를 철저히 준비해야 합니다.
대법원 2023
A주택조합은 2016년 7월 K건설과 지역주택조합 사업에 대한 업무대행계약을 맺었습니다. 계약에 따르면 K건설은 사업 전반의 업무를 대행하며, 업무대행용역비는 세대당 12,000,000원이었습니다. 이 용역비는 '조합원 모집률 20% 초과 시 모집률에 따라 지급'하는 것으로 명시된 조항과 '조합원들이 분담금 중 1차 중도금 납부 시까지 50%, 잔금 납부 시까지 나머지 50%를 지급'하는 조항이 함께 존재했습니다. 조합설립인가 후 A주택조합은 2019년 3월 K건설의 귀책사유로 계약 해지를 통보했으며, 이후 업무대행용역비 지급 시기에 대한 계약 해석을 놓고 다툼이 발생했습니다. K건설은 조합원 모집률 20% 초과 시 전체 용역비의 이행기가 도래한다고 주장한 반면, A주택조합은 조합원의 분담금 납부 시기에 맞춰 용역비가 지급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K건설과 J의 공동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및 P 주식회사의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했습니다. 원심 법원은 조합원 모집률 20% 초과 시 업무대행용역비 채권의 이행기가 확정적으로 도래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업무대행계약 전체 조항의 문언과 취지, 상호 유기적 관련성을 살피지 않은 채 제8조 제5항 문언만을 중시하여 판단한 원심이 계약 해석에 관한 법리를 오해했다고 보았습니다. 대법원은 업무대행사의 업무 범위, 조합원들의 용역비 납부 시기, 지역주택조합 사업의 장기적인 진행 과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이에 따라 대법원은 원심판결 중 피고 K건설에 대한 원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해당 사건을 부산고등법원에 환송하여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명령했습니다. 한편, 원고의 피고 J에 대한 상고, 그리고 피고 K건설과 P 주식회사의 상고는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공동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및 부당이득 반환에 대한 원심의 판단은 타당하다고 본 것입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주택조합): 지역주택조합 사업을 추진하며 K건설과 업무대행계약을 맺고 P 주식회사와 조합원 모집 대행 계약을 맺은 주체. 피고들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함. - 피고 K건설 주식회사: A주택조합과 업무대행계약을 체결하여 사업 전반의 업무를 대행하기로 한 회사. 업무대행용역비 지급 시기 해석을 놓고 원고와 다툼. - 피고 J: K건설 주식회사의 관계자로 추정되며, 원심에서 K건설과 함께 공동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었으나, 원고의 J에 대한 상고는 기각됨. - 피고 P 주식회사: A주택조합의 조합원 모집 업무를 대행한 회사. 용역수수료로 받은 금액이 부당이득으로 판단되었음. ### 분쟁 상황 A주택조합은 2016년 7월 K건설과 지역주택조합 사업 전반에 대한 업무대행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계약상 K건설은 사업계획 수립부터 준공, 입주, 청산업무까지 포괄적인 업무를 수행하기로 했고, 업무대행용역비는 세대당 12,000,000원으로 정해졌습니다. 계약 제8조 제5항에는 '조합원 모집률 20% 초과 시 모집률에 따라 지급'한다고 명시되어 있었고, 제7조에는 '조합원들이 분담금 납부 단계(1차 중도금 납부 시까지 50%, 잔금 납부 시까지 나머지 50%)에 따라 업무대행용역비를 지급한다'고 규정되어 있었습니다. 2018년 7월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후, A주택조합은 2019년 3월 K건설의 귀책사유를 이유로 업무대행계약을 해지한다는 통보를 했습니다. 이후 업무대행용역비의 지급 시기 및 범위 해석을 두고 분쟁이 발생했습니다. K건설은 조합원 모집률 20% 초과 시 전체 용역비 채권의 이행기가 도래한다고 주장한 반면, A주택조합은 조합원들의 분담금 납부 단계에 따라 용역비가 지급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K건설과 J의 공동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및 P 주식회사가 부당이득으로 받은 용역수수료의 반환을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핵심 쟁점 지역주택조합 업무대행계약에서 업무대행용역비 지급 시기에 대한 계약 조항 해석 문제. 특히, '조합원 모집률 20% 초과 시 지급'이라는 조항이 업무대행 용역비 전액의 이행기를 확정하는 것인지 아니면 사업 진행 단계에 따른 지급 방식과 종합적으로 해석해야 하는지 여부. ###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원심판결 중 피고 K건설 주식회사에 대한 원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부산고등법원에 환송했습니다. 이는 원심이 업무대행용역비 채권의 이행기 해석에 관한 법리를 오해했다고 보았기 때문입니다. 반면, 원고의 피고 J에 대한 상고, 피고 K건설 주식회사의 불법행위 및 피고 P 주식회사의 부당이득 반환에 대한 상고는 모두 기각했습니다. ### 결론 대법원은 지역주택조합 업무대행계약의 용역비 지급 조항을 해석할 때 단순히 특정 모집률 달성만을 기준으로 할 것이 아니라, 계약 전체의 문언, 취지, 당사자의 의사, 사업 진행 단계, 조합원의 분담금 납부 시기 등 모든 유기적인 관련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이에 따라 원심의 K건설에 대한 용역비 지급 시기 판단은 잘못되었음을 지적하고 재심리를 명령했습니다. 나머지 불법행위 및 부당이득 관련 판결은 원심이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계약서와 같은 처분문서의 해석에 있어서 법원은 당사자 간의 의사가 명확하다면 그 문언대로 인정해야 합니다. 그러나 문언만으로 당사자의 의사를 명확히 이해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문언의 내용, 계약이 이루어진 동기와 경위, 달성하려는 목적,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라 합리적으로 해석해야 합니다(대법원 2016. 5. 19. 선고 2009다66549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특히, 계약서 내의 각 조항 사이에 충돌하거나 모순이 있을 경우, 또는 각 조항만으로는 전체 계약의 의미를 명확히 파악하기 어려울 때는 해당 조항뿐만 아니라 그와 관련된 다른 조항들을 포함한 계약서 전체의 문언, 취지 및 상호 유기적인 관련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합리적으로 해석해야 합니다(대법원 2023. 2. 2. 선고 2022다274554 판결 참조). 이 사건에서 대법원은 지역주택조합 업무대행계약의 업무대행용역비 지급 시기 조항(조합원 모집률 20% 초과 시 지급)을 해석함에 있어, 단순히 이 조항만 볼 것이 아니라 업무대행사의 포괄적인 업무 범위, 조합원들의 분담금 납부 단계에 따른 용역비 지급 방식, 지역주택조합 사업의 장기적인 진행 과정 등을 모두 고려하여 업무대행용역비 채권의 이행기가 확정된다고 보아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 참고 사항 • **계약서의 명확한 작성**: 장기적인 사업을 위한 계약서는 각 조항의 의미와 상호 관계를 명확히 작성해야 합니다. 특히, 용역비 지급 시기나 조건과 관련된 조항들은 다른 조항들과 충돌하지 않도록 세밀하게 규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단순히 특정 조건 충족(예: 모집률 달성)만으로 전체 용역비의 지급 의무가 발생하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없도록 구체적인 지급 단계를 명시해야 합니다. • **사업 단계별 고려**: 지역주택조합 사업과 같이 여러 단계로 진행되는 프로젝트의 경우, 업무대행 용역비 지급을 특정 초기 단계의 조건만으로 확정하기보다는, 전체 사업 진행 단계와 업무대행사의 실제 업무 수행률, 그리고 조합원들의 분담금 납부 시기 등을 연계하여 단계별로 지급하는 방식을 고려하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 **계약 해지 시 정산**: 계약 해지 시 미지급 용역비나 손해배상액 산정의 기준을 명확히 해두어 추후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 계약이 해지될 수 있는지, 그리고 해지 시 용역비는 어떻게 정산할 것인지 등을 사전에 구체적으로 약정해야 합니다. • **전문가 자문 활용**: 복잡한 이해관계와 장기간에 걸쳐 진행되는 지역주택조합 사업 계약은 법률 전문가의 충분한 자문을 받아 계약서를 작성하고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는 계약 해석을 둘러싼 분쟁 발생 위험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서울고등법원 2020
원고가 자신이 실제 거주하지 않고 가족들과 분쟁 중인 주민등록상 주소지로 발송된 세금 납부 통지서를 받지 못하여, 주식회사 B의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및 법인세 18억 5천 4백만원 부과 처분이 무효임을 확인해달라고 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납부 통지서가 적법하게 송달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부과 처분이 무효임을 확인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주식회사 B의 과점주주로 지정되어 2008 사업연도 법인세 1,854,000,000원의 제2차 납세의무를 부과받은 개인입니다. - 피고 역삼세무서장: 원고 A에게 제2차 납세의무를 지정하고 법인세를 부과한 행정 기관입니다. - 주식회사 B: 원고 A가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된 주된 납세의무 법인입니다. - E, G, H: 원고 A의 가족들로, 원고 A와 심각한 분쟁 관계에 있었던 인물들입니다. ### 분쟁 상황 원고 A는 주식회사 B의 과점주주라는 이유로 2013년 9월 10일 역삼세무서장으로부터 2008 사업연도 법인세 1,854,000,000원(가산금 포함)을 제2차 납세의무로 부과받았습니다. 해당 납부 통지서는 원고 A와 가족 E, G, H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인 '서울 용산구 N, O호'에 등기우편으로 송달되었고, 빌라 경비원이 이를 수령했습니다. 하지만 원고 A는 2010년 4월 5일경 가족 G로부터 폭행을 당한 이후 L빌라 M호에서 나와 다른 주소지(서울 강남구 W, X호, Y건물 Z호, AA건물 AB호, U건물 V호 등)를 임차하여 가족들과 따로 거주하고 있었으며, 해당 주민등록지에는 전혀 거주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원고 A는 2011년경부터 가족 E, G와 대여금, 회사 운영, 상속재산 분할, 배임·횡령 등과 관련하여 다수의 소송을 제기하며 심각한 분쟁 관계에 있었습니다. 원고 A는 이러한 가족 관계 파탄과 실제 거주지 불일치를 이유로 납부 통지서 송달이 부적법하여 무효라고 주장했습니다. ### 핵심 쟁점 세금 납부 통지서가 실제 거주지가 아닌 주민등록상 주소지로 송달되었을 때, 그리고 가족 간의 분쟁으로 인해 우편물 수령 권한이 묵시적으로 위임되었다고 볼 수 없는 상황에서 해당 송달이 법적으로 유효한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또한, 송달이 유효하지 않을 경우 부과된 제2차 납세의무 처분이 무효인지가 핵심이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피고(역삼세무서장)가 2013년 9월 10일 원고 A를 주식회사 B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원고에 대하여 한 2008 사업연도 법인세 1,854,000,000원(가산금 포함)의 부과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합니다. 소송 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합니다. ### 결론 법원은 원고가 납부 통지서가 송달된 주민등록상 주소지에 실제로 거주하지 않았고, 그 전입신고 또한 원고가 아닌 가족 E에 의해 이루어졌음을 확인했습니다. 또한, 원고가 가족 G로부터 폭행을 당하고 E, G와 여러 건의 소송을 진행하는 등 가족 관계가 심각하게 파탄 난 상태였으므로, 가족이나 빌라 경비원에게 우편물 수령 권한을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위임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납부 통지서의 송달은 부적법하여 효력이 발생하지 않았고, 이에 따라 제2차 납세의무 부과 처분은 무효라고 결론 내렸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국세기본법 제8조 제1항은 국세 관련 서류를 명의인의 주소, 거소, 영업소 또는 사무소에 송달하도록 규정합니다. 여기서 '주소'는 생활의 근거가 되는 곳을 의미하며, 전입신고된 주민등록지도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포함될 수 있습니다. 또한, 명의인이 다른 사람에게 우편물 수령 권한을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위임한 경우, 수임자가 서류를 수령하면 적법하게 송달된 것으로 봅니다(대법원 1998. 4. 10. 선고 98두1161 판결). 그러나 아파트 경비원의 대리 수령 관행이 있다고 하더라도, 주민등록상 주소지에 실제로 거주하지 않는 경우, 주민등록지 거주자에게 송달 수령 권한을 묵시적으로 위임했다고 보기는 어렵고, 이 경우 과세관청이 우편물의 실제 도달 사실을 입증해야 합니다(대법원 1998. 2. 13. 선고 97누8977 판결). 특히 과세처분에 관한 납세고지서의 송달이 국세기본법 규정에 위배되어 부적법하면 그 송달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과세처분은 무효가 됩니다(대법원 1982. 5. 11. 선고 81누319 판결). 이 사건에서는 원고가 주민등록지에 실제 거주하지 않았고, 가족들과의 관계가 파탄에 이르러 우편물 수령 권한을 묵시적으로 위임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납부 통지서 송달의 효력이 없다고 판단되었습니다. ### 참고 사항 만약 실제 거주지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다르다면 반드시 주민등록을 현 거주지로 변경하여 법적 서류 송달에 문제가 없도록 해야 합니다. 특히 가족과의 관계가 원만하지 않아 대리 수령의 가능성이 없는 상황이라면 더욱 주의해야 합니다. 세금 고지서와 같은 중요한 법적 서류는 송달의 효력이 발생해야만 처분의 효력이 인정되므로, 본인이 직접 수령하거나 신뢰할 수 있는 대리인에게 명확히 수령 권한을 위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가족과의 분쟁으로 실제 거주하지 않는 주소로 송달되었고, 그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다면 과세 관청이 송달 사실을 명확히 입증해야 합니다.
수원지방법원 2024
골프장 소유 회사 L이 채무 압류로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자, 계열사인 원고 주식회사 I와 위탁 운영 계약을 맺고 원고 명의로 골프장 이용료를 받아 신용카드 매출전표와 현금영수증을 발급했습니다. 세무 당국은 이를 L이 골프장을 실제 운영하면서 채무 압류를 피하기 위해 원고의 명의를 빌려 매출전표 등을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것으로 보아 원고에게 가산세를 부과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원고가 위탁 계약에 따라 골프장 관리 및 운영 용역을 실질적으로 제공했으며, 매출전표 등이 '사실과 다르게' 발급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가산세 부과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주식회사 I (원고): 'J' 기업집단의 계열사이자 골프장 위탁 운영사로, L 주식회사로부터 'K' 골프장의 운영을 위탁받아 이용객에게 용역을 제공하고 이용료를 수취하며 자기 명의로 매출전표 등을 발급했습니다. - 이천세무서장 (피고): 주식회사 I에게 골프장 이용료 매출전표 사실과 다른 발급을 이유로 가산세를 부과했던 세무 당국입니다. - L 주식회사: 'J' 기업집단의 계열사이자 'K' 골프장 소유주로, 채권 압류 문제로 주식회사 I와 골프장 위탁 운영 계약을 맺었습니다. - 서울지방국세청장: 주식회사 I와 L 주식회사를 세무조사하여 원고가 사실과 다른 매출전표 등을 발급했다고 판단, 가산세 부과를 피고에게 통보한 기관입니다. ### 분쟁 상황 채권 압류를 당한 골프장 소유주 L 주식회사가 계열사인 주식회사 I에게 골프장 운영을 위탁했고, 주식회사 I는 실제 운영을 맡아 이용객에게 용역을 제공하고 자기 명의로 신용카드 매출전표와 현금영수증을 발급했습니다. 세무 당국은 이러한 명의 발급이 채권 압류 회피를 위한 허위 발급이라고 보고 주식회사 I에게 법인세 가산세를 부과했으나, 주식회사 I는 자신들이 실제 운영 주체였으므로 가산세 부과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핵심 쟁점 골프장 위탁 운영 계약에 따라 운영 회사가 자기 명의로 신용카드 매출전표 및 현금영수증을 발급한 행위가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것으로 보아 법인세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가 이 사건의 핵심 쟁점입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 이천세무서장이 원고 주식회사 I에게 부과한 법인세 가산세(이 사건 가산세) 처분 중 특정 부분을 취소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이는 원고가 골프장 이용료에 관한 신용카드 매출전표나 현금영수증을 '사실과 다르게' 발급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는 판단에 따른 것입니다. ### 결론 법원은 골프장 위탁 운영사가 실질적인 운영 주체로서 매출전표를 발행한 경우, 설령 그 계약의 동기가 채권 압류 회피에 있었다 하더라도 이를 '사실과 다른 발급'으로 보아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과 관련하여 '사실과 다른 신용카드 매출전표 및 현금영수증 발급'에 따른 법인세 가산세 부과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주로 다음과 같은 법령과 원칙을 적용하여 판단했습니다. * **구 법인세법 제117조 (신용카드 등 사용자에 대한 과세특례) 및 제117조의2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 및 발급의무 등):** 이 법 조항들은 사업자가 신용카드 매출전표나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경우 가산세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 법원은 원고가 이 사건 위탁운영계약에 따라 골프장 시설 관리 및 이용객 대상 용역 제공 의무를 이행했으며, 이는 이용객과의 관계에서 '소비자에게 용역을 공급'하는 행위로 보았습니다. 따라서 원고가 발행한 매출전표나 현금영수증은 사실과 다르게 발급된 것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3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 이 조항은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 간의 거래를 통해 발생한 이익을 증여로 간주하여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사건에서 L의 지배주주가 원고에게 이익이 증여된 것으로 보고 증여세를 신고·납부한 사실이 언급되었지만, 이는 원고의 매출전표 발급의 '사실과 다름' 여부와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별개의 세금 문제로 다루어졌습니다. * **실질과세 원칙:** 세법에서 중요한 원칙 중 하나로, 세금 부과 시 명칭이나 형식에 얽매이지 않고 거래의 실질적인 내용을 바탕으로 해야 한다는 원칙입니다. 세무 당국은 원고를 단순히 명의만 빌려준 '도관(conduit)'에 불과하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원고가 인력과 자산을 갖추고 실제로 골프장 운영과 관련된 영업활동을 수행했으며, 납세의무도 다했음을 인정하여 실질과세 원칙상 원고를 도관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 참고 사항 회사가 위탁 운영 계약을 통해 사업을 운영하고 매출을 발생시키는 경우, 계약의 실질적인 내용과 실제 업무 수행 여부가 중요합니다. 계약서에 명시된 역할과 책임을 충실히 이행하며, 인력 고용, 자산 운용, 비용 지출 등 실질적인 영업 활동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단순히 명의만 빌려주는 '명목상 회사'가 아닌, 독자적인 사업 주체로서의 실체를 갖추고 있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설령 계약의 동기가 채무 회피 등 다른 목적이 있었다 하더라도, 실제 용역 제공과 매출 발생이 명확하다면 세법상 '사실과 다르게 발급'으로 인정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세금 관련 분쟁 발생 시, 거래의 경제적 실질과 계약 내용을 뒷받침할 수 있는 모든 증빙 자료를 철저히 준비해야 합니다.
대법원 2023
A주택조합은 2016년 7월 K건설과 지역주택조합 사업에 대한 업무대행계약을 맺었습니다. 계약에 따르면 K건설은 사업 전반의 업무를 대행하며, 업무대행용역비는 세대당 12,000,000원이었습니다. 이 용역비는 '조합원 모집률 20% 초과 시 모집률에 따라 지급'하는 것으로 명시된 조항과 '조합원들이 분담금 중 1차 중도금 납부 시까지 50%, 잔금 납부 시까지 나머지 50%를 지급'하는 조항이 함께 존재했습니다. 조합설립인가 후 A주택조합은 2019년 3월 K건설의 귀책사유로 계약 해지를 통보했으며, 이후 업무대행용역비 지급 시기에 대한 계약 해석을 놓고 다툼이 발생했습니다. K건설은 조합원 모집률 20% 초과 시 전체 용역비의 이행기가 도래한다고 주장한 반면, A주택조합은 조합원의 분담금 납부 시기에 맞춰 용역비가 지급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K건설과 J의 공동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및 P 주식회사의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했습니다. 원심 법원은 조합원 모집률 20% 초과 시 업무대행용역비 채권의 이행기가 확정적으로 도래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업무대행계약 전체 조항의 문언과 취지, 상호 유기적 관련성을 살피지 않은 채 제8조 제5항 문언만을 중시하여 판단한 원심이 계약 해석에 관한 법리를 오해했다고 보았습니다. 대법원은 업무대행사의 업무 범위, 조합원들의 용역비 납부 시기, 지역주택조합 사업의 장기적인 진행 과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이에 따라 대법원은 원심판결 중 피고 K건설에 대한 원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해당 사건을 부산고등법원에 환송하여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명령했습니다. 한편, 원고의 피고 J에 대한 상고, 그리고 피고 K건설과 P 주식회사의 상고는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공동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및 부당이득 반환에 대한 원심의 판단은 타당하다고 본 것입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주택조합): 지역주택조합 사업을 추진하며 K건설과 업무대행계약을 맺고 P 주식회사와 조합원 모집 대행 계약을 맺은 주체. 피고들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함. - 피고 K건설 주식회사: A주택조합과 업무대행계약을 체결하여 사업 전반의 업무를 대행하기로 한 회사. 업무대행용역비 지급 시기 해석을 놓고 원고와 다툼. - 피고 J: K건설 주식회사의 관계자로 추정되며, 원심에서 K건설과 함께 공동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었으나, 원고의 J에 대한 상고는 기각됨. - 피고 P 주식회사: A주택조합의 조합원 모집 업무를 대행한 회사. 용역수수료로 받은 금액이 부당이득으로 판단되었음. ### 분쟁 상황 A주택조합은 2016년 7월 K건설과 지역주택조합 사업 전반에 대한 업무대행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계약상 K건설은 사업계획 수립부터 준공, 입주, 청산업무까지 포괄적인 업무를 수행하기로 했고, 업무대행용역비는 세대당 12,000,000원으로 정해졌습니다. 계약 제8조 제5항에는 '조합원 모집률 20% 초과 시 모집률에 따라 지급'한다고 명시되어 있었고, 제7조에는 '조합원들이 분담금 납부 단계(1차 중도금 납부 시까지 50%, 잔금 납부 시까지 나머지 50%)에 따라 업무대행용역비를 지급한다'고 규정되어 있었습니다. 2018년 7월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후, A주택조합은 2019년 3월 K건설의 귀책사유를 이유로 업무대행계약을 해지한다는 통보를 했습니다. 이후 업무대행용역비의 지급 시기 및 범위 해석을 두고 분쟁이 발생했습니다. K건설은 조합원 모집률 20% 초과 시 전체 용역비 채권의 이행기가 도래한다고 주장한 반면, A주택조합은 조합원들의 분담금 납부 단계에 따라 용역비가 지급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K건설과 J의 공동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및 P 주식회사가 부당이득으로 받은 용역수수료의 반환을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핵심 쟁점 지역주택조합 업무대행계약에서 업무대행용역비 지급 시기에 대한 계약 조항 해석 문제. 특히, '조합원 모집률 20% 초과 시 지급'이라는 조항이 업무대행 용역비 전액의 이행기를 확정하는 것인지 아니면 사업 진행 단계에 따른 지급 방식과 종합적으로 해석해야 하는지 여부. ###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원심판결 중 피고 K건설 주식회사에 대한 원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부산고등법원에 환송했습니다. 이는 원심이 업무대행용역비 채권의 이행기 해석에 관한 법리를 오해했다고 보았기 때문입니다. 반면, 원고의 피고 J에 대한 상고, 피고 K건설 주식회사의 불법행위 및 피고 P 주식회사의 부당이득 반환에 대한 상고는 모두 기각했습니다. ### 결론 대법원은 지역주택조합 업무대행계약의 용역비 지급 조항을 해석할 때 단순히 특정 모집률 달성만을 기준으로 할 것이 아니라, 계약 전체의 문언, 취지, 당사자의 의사, 사업 진행 단계, 조합원의 분담금 납부 시기 등 모든 유기적인 관련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이에 따라 원심의 K건설에 대한 용역비 지급 시기 판단은 잘못되었음을 지적하고 재심리를 명령했습니다. 나머지 불법행위 및 부당이득 관련 판결은 원심이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계약서와 같은 처분문서의 해석에 있어서 법원은 당사자 간의 의사가 명확하다면 그 문언대로 인정해야 합니다. 그러나 문언만으로 당사자의 의사를 명확히 이해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문언의 내용, 계약이 이루어진 동기와 경위, 달성하려는 목적,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라 합리적으로 해석해야 합니다(대법원 2016. 5. 19. 선고 2009다66549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특히, 계약서 내의 각 조항 사이에 충돌하거나 모순이 있을 경우, 또는 각 조항만으로는 전체 계약의 의미를 명확히 파악하기 어려울 때는 해당 조항뿐만 아니라 그와 관련된 다른 조항들을 포함한 계약서 전체의 문언, 취지 및 상호 유기적인 관련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합리적으로 해석해야 합니다(대법원 2023. 2. 2. 선고 2022다274554 판결 참조). 이 사건에서 대법원은 지역주택조합 업무대행계약의 업무대행용역비 지급 시기 조항(조합원 모집률 20% 초과 시 지급)을 해석함에 있어, 단순히 이 조항만 볼 것이 아니라 업무대행사의 포괄적인 업무 범위, 조합원들의 분담금 납부 단계에 따른 용역비 지급 방식, 지역주택조합 사업의 장기적인 진행 과정 등을 모두 고려하여 업무대행용역비 채권의 이행기가 확정된다고 보아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 참고 사항 • **계약서의 명확한 작성**: 장기적인 사업을 위한 계약서는 각 조항의 의미와 상호 관계를 명확히 작성해야 합니다. 특히, 용역비 지급 시기나 조건과 관련된 조항들은 다른 조항들과 충돌하지 않도록 세밀하게 규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단순히 특정 조건 충족(예: 모집률 달성)만으로 전체 용역비의 지급 의무가 발생하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없도록 구체적인 지급 단계를 명시해야 합니다. • **사업 단계별 고려**: 지역주택조합 사업과 같이 여러 단계로 진행되는 프로젝트의 경우, 업무대행 용역비 지급을 특정 초기 단계의 조건만으로 확정하기보다는, 전체 사업 진행 단계와 업무대행사의 실제 업무 수행률, 그리고 조합원들의 분담금 납부 시기 등을 연계하여 단계별로 지급하는 방식을 고려하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 **계약 해지 시 정산**: 계약 해지 시 미지급 용역비나 손해배상액 산정의 기준을 명확히 해두어 추후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 계약이 해지될 수 있는지, 그리고 해지 시 용역비는 어떻게 정산할 것인지 등을 사전에 구체적으로 약정해야 합니다. • **전문가 자문 활용**: 복잡한 이해관계와 장기간에 걸쳐 진행되는 지역주택조합 사업 계약은 법률 전문가의 충분한 자문을 받아 계약서를 작성하고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는 계약 해석을 둘러싼 분쟁 발생 위험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서울고등법원 2020
원고가 자신이 실제 거주하지 않고 가족들과 분쟁 중인 주민등록상 주소지로 발송된 세금 납부 통지서를 받지 못하여, 주식회사 B의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및 법인세 18억 5천 4백만원 부과 처분이 무효임을 확인해달라고 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납부 통지서가 적법하게 송달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부과 처분이 무효임을 확인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주식회사 B의 과점주주로 지정되어 2008 사업연도 법인세 1,854,000,000원의 제2차 납세의무를 부과받은 개인입니다. - 피고 역삼세무서장: 원고 A에게 제2차 납세의무를 지정하고 법인세를 부과한 행정 기관입니다. - 주식회사 B: 원고 A가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된 주된 납세의무 법인입니다. - E, G, H: 원고 A의 가족들로, 원고 A와 심각한 분쟁 관계에 있었던 인물들입니다. ### 분쟁 상황 원고 A는 주식회사 B의 과점주주라는 이유로 2013년 9월 10일 역삼세무서장으로부터 2008 사업연도 법인세 1,854,000,000원(가산금 포함)을 제2차 납세의무로 부과받았습니다. 해당 납부 통지서는 원고 A와 가족 E, G, H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인 '서울 용산구 N, O호'에 등기우편으로 송달되었고, 빌라 경비원이 이를 수령했습니다. 하지만 원고 A는 2010년 4월 5일경 가족 G로부터 폭행을 당한 이후 L빌라 M호에서 나와 다른 주소지(서울 강남구 W, X호, Y건물 Z호, AA건물 AB호, U건물 V호 등)를 임차하여 가족들과 따로 거주하고 있었으며, 해당 주민등록지에는 전혀 거주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원고 A는 2011년경부터 가족 E, G와 대여금, 회사 운영, 상속재산 분할, 배임·횡령 등과 관련하여 다수의 소송을 제기하며 심각한 분쟁 관계에 있었습니다. 원고 A는 이러한 가족 관계 파탄과 실제 거주지 불일치를 이유로 납부 통지서 송달이 부적법하여 무효라고 주장했습니다. ### 핵심 쟁점 세금 납부 통지서가 실제 거주지가 아닌 주민등록상 주소지로 송달되었을 때, 그리고 가족 간의 분쟁으로 인해 우편물 수령 권한이 묵시적으로 위임되었다고 볼 수 없는 상황에서 해당 송달이 법적으로 유효한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또한, 송달이 유효하지 않을 경우 부과된 제2차 납세의무 처분이 무효인지가 핵심이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피고(역삼세무서장)가 2013년 9월 10일 원고 A를 주식회사 B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원고에 대하여 한 2008 사업연도 법인세 1,854,000,000원(가산금 포함)의 부과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합니다. 소송 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합니다. ### 결론 법원은 원고가 납부 통지서가 송달된 주민등록상 주소지에 실제로 거주하지 않았고, 그 전입신고 또한 원고가 아닌 가족 E에 의해 이루어졌음을 확인했습니다. 또한, 원고가 가족 G로부터 폭행을 당하고 E, G와 여러 건의 소송을 진행하는 등 가족 관계가 심각하게 파탄 난 상태였으므로, 가족이나 빌라 경비원에게 우편물 수령 권한을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위임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납부 통지서의 송달은 부적법하여 효력이 발생하지 않았고, 이에 따라 제2차 납세의무 부과 처분은 무효라고 결론 내렸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국세기본법 제8조 제1항은 국세 관련 서류를 명의인의 주소, 거소, 영업소 또는 사무소에 송달하도록 규정합니다. 여기서 '주소'는 생활의 근거가 되는 곳을 의미하며, 전입신고된 주민등록지도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포함될 수 있습니다. 또한, 명의인이 다른 사람에게 우편물 수령 권한을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위임한 경우, 수임자가 서류를 수령하면 적법하게 송달된 것으로 봅니다(대법원 1998. 4. 10. 선고 98두1161 판결). 그러나 아파트 경비원의 대리 수령 관행이 있다고 하더라도, 주민등록상 주소지에 실제로 거주하지 않는 경우, 주민등록지 거주자에게 송달 수령 권한을 묵시적으로 위임했다고 보기는 어렵고, 이 경우 과세관청이 우편물의 실제 도달 사실을 입증해야 합니다(대법원 1998. 2. 13. 선고 97누8977 판결). 특히 과세처분에 관한 납세고지서의 송달이 국세기본법 규정에 위배되어 부적법하면 그 송달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과세처분은 무효가 됩니다(대법원 1982. 5. 11. 선고 81누319 판결). 이 사건에서는 원고가 주민등록지에 실제 거주하지 않았고, 가족들과의 관계가 파탄에 이르러 우편물 수령 권한을 묵시적으로 위임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납부 통지서 송달의 효력이 없다고 판단되었습니다. ### 참고 사항 만약 실제 거주지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다르다면 반드시 주민등록을 현 거주지로 변경하여 법적 서류 송달에 문제가 없도록 해야 합니다. 특히 가족과의 관계가 원만하지 않아 대리 수령의 가능성이 없는 상황이라면 더욱 주의해야 합니다. 세금 고지서와 같은 중요한 법적 서류는 송달의 효력이 발생해야만 처분의 효력이 인정되므로, 본인이 직접 수령하거나 신뢰할 수 있는 대리인에게 명확히 수령 권한을 위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가족과의 분쟁으로 실제 거주하지 않는 주소로 송달되었고, 그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다면 과세 관청이 송달 사실을 명확히 입증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