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이 사건은 토목건축공사업을 하는 원고가 피고와 체결한 임대차계약의 해지로 인해 발생한 위약벌과 손해배상예정액의 공제 여부에 관한 것입니다. 원고는 회생절차 중 피고에게 임대차보증금을 반환받기 위해 소송을 제기했으나, 피고는 위약벌과 손해배상예정액을 공제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원심은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상고했습니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 중 위약벌 공제 부분에 대해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대법원은 손해배상예정액은 임대차계약과 관련된 손해배상으로 공제가 가능하지만, 위약벌은 손해배상과 관계없는 제재벌로서 임대차보증금과 견련성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회생절차가 개시된 경우 위약벌을 공제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보아, 원심판결 중 위약벌 공제로 인한 원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했습니다. 나머지 상고는 기각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