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 금융 · 보험
피고인 A와 B는 사기,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국민건강보험법 위반, 주민등록법 위반, 사문서위조, 사전자기록 위작 등 여러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특히 이들은 공모하여 허위의 주식회사를 설립하고, 그 등기 신청을 통해 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법인 등기 전산 시스템에 사실과 다른 내용을 기록하게 하고 이를 행사한 혐의(공전자기록 등 불실기재 및 행사)가 있었고 원심에서는 이 부분을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회사를 실제로 운영할 의사 없이 범죄 목적으로 설립했더라도 상법 등 법령에 따른 설립 절차를 적법하게 마쳤다면 그 등기 내용은 '불실의 사실'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관련 혐의에 대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환송했습니다. 다만 피고인 B의 다른 혐의(2019고단682)에 대한 양형부당 주장은 형사소송법상 상고 허용 범위에 해당하지 않아 기각되었습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실제로 회사를 운영할 의사 없이 허위로 주식회사를 설립하고 그 설립 등기 신청을 통해 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법인 등기 전산 시스템에 사실과 다른 내용을 기록하게 한 뒤 이를 이용했다는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사기,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등 여러 범죄 혐의가 복합적으로 발생했습니다.
회사를 설립할 당시 범죄 목적이 있었거나 실질적인 운영 의사가 없었더라도 법령이 정한 설립 절차를 적법하게 마친 경우에 회사 설립 등기 내용이 '공전자기록 등 불실기재죄'에서 말하는 '불실의 사실'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대법원은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과 피고인 B의 제1심 판시 2018고단3822, 4227, 5257, 2019고단2378, 2467 사건 부분을 파기하고 서울북부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했습니다. 이는 공전자기록 등 불실기재 및 행사죄의 법리 오해를 지적한 것입니다. 반면 피고인 B의 제1심 판시 2019고단682 사건 부분에 대한 상고는 양형부당 주장이 상고이유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기각했습니다.
대법원은 회사가 범죄 목적으로 설립되었더라도 상법 등 법령에 따른 절차를 적법하게 거쳐 등기되었다면 그 등기 내용은 공전자기록 등 불실기재죄에서 말하는 '불실의 사실'로 볼 수 없다는 중요한 법리를 확인했습니다. 이는 회사 설립 등기의 '실체성' 판단에 대한 기준을 명확히 제시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해석이 해당 행위가 다른 범죄, 예를 들어 사기죄 등에도 무죄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각 범죄 구성요건에 따라 별도로 판단됩니다.
공전자기록 등 불실기재죄 및 행사죄 관련 법리: 이 죄는 공무원에게 허위의 사실을 공적인 전자기록에 기록하게 하거나 그 기록을 행사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이 사건에서 대법원은 주식회사 설립 등기가 상법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한 요건과 절차에 따라 적법하게 이루어졌다면 회사를 실제로 운영할 의사나 목적이 없었더라도 그 등기 내용 자체를 '불실의 사실'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등기된 내용이 법률상 요구되는 형식적 요건을 충족했는지 여부가 중요하며 설립자의 내심의 의도나 회사의 실질적 운영 여부는 해당 죄의 성립 판단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형사소송법 제383조(상고이유 제한): 상고는 원칙적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헌법, 법률, 명령 또는 규칙 위반이 있음을 이유로 하는 경우에 허용됩니다. 특히 양형부당 주장은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상고 이유가 될 수 있습니다. 피고인 B의 경우 선고된 형이 이 기준에 미치지 못했기 때문에 양형부당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로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형법 제37조(경합범): 하나의 판결에서 여러 죄가 유죄로 인정될 때 이 죄들이 어떻게 처리되는지에 대한 규정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공전자기록 등 불실기재 및 행사 부분과 다른 유죄 부분들이 경합범 관계에 있다고 판단되어 하나의 형이 선고되었기 때문에 공전자기록 등 불실기재 및 행사 부분에 대한 파기가 다른 유죄 부분 전체의 파기로 이어졌습니다.
회사를 설립할 때 비록 범죄 목적으로 설립했더라도 상법 등 법률이 정한 절차와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 적법하게 등기를 마쳤다면 단순히 회사의 '운영 의사 없음'이나 '범죄 목적'만으로 등기 내용이 '허위'로 간주되어 공전자기록 등 불실기재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러한 등기 내용이 다른 범죄(예를 들어 사기)에 사용되었다면 해당 범죄는 여전히 성립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법인 설립 등기 시에는 형식적인 요건뿐만 아니라 실질적인 사업 계획과 운영 의사를 갖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각 범죄 혐의는 별도로 판단되며 하나의 혐의에 대한 법리 오해가 있다고 해서 모든 혐의가 무죄가 되는 것은 아님을 명심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