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전자금융사기 예방서비스”는 사기범이 고객정보를 불법으로 획득한 후 타인명의 공인인증서를 부정 발급받아 금융자산을 편취해가는 사기수법 등을 예방하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금융감독원, 민원·신고-보이스피싱 지킴이-보이스피싱 한눈에-주요제도안내-전자금융사기 예방서비스 참조).
(이용대상) 인터넷 뱅킹 개인고객
(신청방법) 거래금융회사 인터넷 뱅킹 '인증/보안' 메뉴에서 가능(금융사마다 메뉴명이 다를 수 있음)
<출처 : 금융감독원, 민원·신고-보이스피싱 지킴이-보이스피싱 한눈에-주요제도안내-전자금융사기 예방서비스 참조>
전기통신금융사기로 인한 피해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금융감독원이 지급정지 조치에 관한 사항을 통지받거나 지급정지 조치를 받은 적이 있는 명의인은 전자금융거래제한대상자로 지정해야 합니다(「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13조의2제1항).
금융감독원은 명의인을 전자금융거래제한대상자로 지정한 경우 지체 없이 금융회사 및 명의인에게 이를 통지해야 합니다(「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13조의2제2항 본문).
손해배상·부당이득반환 등의 청구소송이 제기되어 법원에 계속(係屬) 중인 경우, 압류·가압류 또는 가처분의 명령이 집행된 경우 등처럼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5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지급정지된 후에 명의인과 피해자 간 채무부존재확인·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 등이 제기되어 법원에 계속 중인 경우
해당 계좌가 사기이용계좌가 아니라는 사실을 소명한 경우
소멸될 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명의인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로 받았거나 그밖에 정당한 권원에 의하여 취득한 것임을 객관적인 자료로 소명하는 경우(단, 해당 계좌가 전기통신금융사기에 이용된 사실을 사기이용계좌로 이용된 경위, 거래행태, 거래내역 등의 확인을 통하여 명의인이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제외)
해당 계좌가 피해금 편취를 위하여 이용된 계좌가 아니라는 사실을 객관적인 자료로 소명하는 경우(해당 사기이용계좌에 예치된 금액 중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금을 제외한 금액에 한정)
금융감독원 또는 수사기관이 해당 계좌가 사기이용계좌가 아니라고 인정하는 경우
피해환급금 지급이 종료된 경우
그밖에 피해구제를 신청한 모든 피해자가 그 신청을 취소하는 경우 등(「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8조)로 정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