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분 | 내용 |
• 보험계약 체결 시 당사자에게 특별한 위험이 있을 것을 예상하여 보험료 금액을 정했으나 보험기간 중 그 위험이 소멸한 경우 보험계약자는 보험료의 감액을 청구할 수 있음 • 보험계약자는 손해보험에서 보험기간 중 보험계약 목적물의 가액이 현저하게 감소한 경우 보험료 감액을 청구할 수 있음(다만, 보험료의 감액은 장래에 대해서만 효력이 있음) | |
보험료 반환청구권 (「상법」 제648조 참조) | • 보험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가 무효인 경우, 보험계약자 등이 ① 선의이며 ②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 보험료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음 |
보험계약 해지권 (「상법」 제649조 참조) | • 보험사고가 발생하기 전 보험계약자는 언제든지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지할 수 있음(다만, 타인을 위한 보험의 경우 그 타인의 동의를 얻지 않거나 보험증권을 소지하지 않으면 해지할 수 없음) • 보험사고의 발생으로 보험회사가 보험금액을 지급한 경우에도 보험금액이 감액되지 않는 보험일 경우 보험계약자는 사고발생 후라도 계약을 해지할 수 있음 |
생명보험의 보험수익자 지정권 또는 변경권 (「상법」 제733조 참조) | • 보험계약자는 보험수익자를 지정 또는 변경할 수 있음 • 보험계약자가 보험수익자를 지정하지 않고 사망한 경우 → 피보험자는 보험수익자, 보험계약자가 보험수익자를 변경하지 않고 사망한 경우 → 보험수익자의 권리 확정 • 보험계약자가 사망한 후 그 승계인이 보험수익자를 지정 또는 변경할 수 있다는 약정을 한 경우 → 보험수익자 지정 또는 변경 가능 • 보험수익자가 보험존속 중 사망한 경우 → 보험수익자 재 지정 • 보험수익자 사망한 경우 → 보험수익자의 상속인이 보험수익자 • 보험수익자나 보험계약자가 사망한 후 보험계약자나 그 승계인이 보험수익자를 지정 또는 변경하기 전에 보험사고가 생긴 경우 →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의 상속인을 보험수익자로 함 |
보험계약 이전 시 이의 제기 (「보험업법」 제141조 참조) | • 이전될 보험계약의 보험계약자로서 이의가 있는 사람은 일정한 기간 동안 이의를 제출할 수 있는데, 그 기간은 1개월 이상으로 해야 함 • 이의를 제출한 보험계약자가 이전될 보험계약자 총수의 10분의 1을 초과하거나 그 보험금액이 이전될 보험금 총액의 10분의 1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이전할 수 없음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