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이 가출하여 연락이 되지 않다가 3년 6개월 뒤 ‘실종자 찾아주기’ 운동의 일환으로 DNA검사를 했더니 남편은 3년 전에 이미 교통사고로 사망하였고, 신원미상자로 처리되었다고 합니다. 가출 전 남편이 들어놓은 사망보험금을 청구했더니 보험회사는 사망 후 3년이 경과하였기 때문에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보험금은 못 받는건가요? - 엘파인드 법률 Q&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