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장종목 | 보상하는 내용 | |
상해급여 | 피보험자가 상해로 인하여 의료기관에 입원 또는 통원하여 급여 치료를 받거나 급여 처방조제를 받은 경우에 보상 | |
질병급여 | 피보험자가 질병으로 인하여 의료기관에 입원 또는 통원하여 급여 치료를 받거나 급여 처방조제를 받은 경우에 보상 |
보험
실손의료보험에서 보험회사는 피보험자의 질병 또는 상해로 인한 손해(의료비에 한함)를 보상합니다. 실손의료보험은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 및 보험수익자의 고의, 질병, 천재지변과 같은 경우로 발생한 사고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보험사고가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나 보험수익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일어난 경우 보험회사는 보험금액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상법」제659조).
보험사고가 전쟁, 그 밖의 변란으로 생긴 경우 당사자 간에 다른 약정이 없으면 보험회사는 보험금액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상법」제660조).
보장종목 | 보상하는 내용 | |
상해급여 | 피보험자가 상해로 인하여 의료기관에 입원 또는 통원하여 급여 치료를 받거나 급여 처방조제를 받은 경우에 보상 | |
질병급여 | 피보험자가 질병으로 인하여 의료기관에 입원 또는 통원하여 급여 치료를 받거나 급여 처방조제를 받은 경우에 보상 |
실손의료보험 표준약관에는 담보종목(상해, 질병)에 따라 보험회사의 면책사유를 규정하고 있습니다(「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 15. 실손의료보험 표준약관 제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