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마약 · 기타 형사사건
피고인 A가 메트암페타민 매매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되어 유죄 판결을 받았고, 이에 불복하여 상고했지만 대법원에서 기각된 사건입니다.
피고인 A가 메트암페타민을 매매한 혐의로 기소되었고, 수원지방법원에서 1심과 2심을 거쳐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원심의 유죄 판단에 사실오인과 법리 오해가 있고, 선고된 형량 또한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대법원에 상고했습니다.
원심 법원의 메트암페타민 매매 유죄 판단에 사실오인 또는 자유심증주의 한계 일탈이 있었는지 여부. 피고인이 받은 형량이 부당하다는 양형부당 주장이 상고심에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있는지 여부.
대법원은 2019년 11월 28일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원심 법원이 메트암페타민 매매 부분에 대해 유죄로 판단한 것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거나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잘못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피고인에게 선고된 형량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지 않아 양형부당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인의 상고가 기각되어 원심의 유죄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83조 (상고이유) 이 조항은 대법원에 상고할 수 있는 구체적인 이유들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제4호는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 있어서 중대한 사실의 오인이 있어 판결에 영향을 미친 때 또는 형의 양정이 심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현저한 사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양형부당을 이유로 한 상고를 허용합니다. 본 사건에서는 피고인에게 위 기준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되었으므로, 형의 양정이 부당하다는 주장은 대법원에서 받아들여질 수 없는 상고이유가 됩니다. 이는 모든 형사사건에서 형량이 부당하다는 이유만으로는 대법원까지 상고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하며, 상고심의 역할이 주로 법률심에 있음을 보여줍니다.
자유심증주의 법관이 증거의 증명력을 평가할 때 특별한 제한 없이 자유로운 판단에 따라 형성된 심증을 바탕으로 사실을 인정하는 원칙입니다. 다만,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어긋나서는 안 됩니다. 본 사건에서 대법원은 원심의 유죄 판단이 이러한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지 않았다고 보았습니다.
마약류 관련 범죄는 사회에 미치는 해악이 커 엄중하게 처벌될 수 있습니다. 법원에서 유죄 판단을 내릴 때,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와 논리적 판단을 기반으로 하므로, 이를 뒤집기는 쉽지 않습니다. 형량이 부당하다고 생각하여 상고를 고려할 때는,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와 같이 상고가 허용되는 구체적인 조건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모든 양형부당 주장이 대법원에서 받아들여지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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