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민사사건
피고인 A가 친족 관계에 있는 피해자에게 강간 및 준강간 범행을 저지르고 징역 12년과 5년간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받은 사건입니다. 대법원은 원심의 유죄 인정과 양형, 부착명령에 잘못이 없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친족 관계에서 발생한 성폭력 범죄에 대하여 피고인이 1심 및 2심에서 유죄 판결과 중형을 선고받고 전자장치 부착명령까지 받자, 이에 불복하여 대법원에 상고한 상황입니다. 피고인은 원심의 사실 오인, 법리 오해, 양형 부당 등을 주장하며 무죄 또는 감형을 구했습니다.
원심이 폭행, 협박 및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잘못 인정했는지 여부, 원심의 징역 12년 형량이 지나치게 무거운지 여부, 5년간의 전자장치 부착명령이 적법한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대법원은 피고인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여 원심판결을 유지했습니다.
대법원은 원심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 판단과 징역 12년 형량 선고, 5년간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에 잘못이 없다고 최종 판단하였습니다. 이로써 피고인 A는 원심의 유죄 판결과 형량, 부착명령이 확정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중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및 준강간 조항과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됩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은 친족 관계에 있는 사람이 성폭력 범죄를 저지를 경우 일반 성범죄보다 더 무거운 처벌을 규정하고 있어, 이러한 범죄에 대한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높고 엄격하게 다루어짐을 보여줍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주장하는 원심의 사실 인정 오류, 즉 폭행, 협박 및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 판단에 대한 적법성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지 않았는지,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지 않았는지 등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은 성폭력 범죄자가 성폭력 범죄를 다시 저지를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될 경우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할 수 있도록 하여 사회 안전을 도모합니다. 법원은 재범 위험성 판단에 있어 피고인의 성행, 범죄 전력, 재범 위험성 평가 결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친족 간 성범죄는 일반 성범죄보다 더욱 엄중하게 다루어지며 죄질이 나쁘다고 판단될 경우 가중 처벌될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범행 당시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였는지 여부가 중요한 쟁점이 될 수 있으므로, 관련 증거 확보가 매우 중요합니다. 성범죄 재범 위험성이 인정되면 형기와 별개로 전자장치 부착명령과 같은 보안처분이 내려질 수 있으며, 이는 재범 방지를 위한 조치입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량을 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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