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민사사건 · 병역/군법
피고인 A는 우즈베키스탄 국적의 외국인 노동자로, 자신의 명의로 된 B은행 계좌에 피해자 D로부터 착오로 송금된 6,157,500원을 받았습니다. 피해자 D는 반환을 요청했으나, A는 이를 거부하고 2019년 9월 17일부터 23일까지 총 12회에 걸쳐 해당 금액을 인출하거나 결제하여 사용했다는 혐의를 받았습니다.
판사는 피고인 A가 피해자 D로부터 직접적인 반환 요청을 받지 않았으며, A와 E가 동거하며 공동으로 계좌를 사용했을 가능성이 있어 횡령의 고의를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A는 수사기관 조사 후 착오 송금 사실을 알게 되었고, 이후 해당 금액을 피해자에게 반환했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종합할 때, 피고인 A에게 횡령의 고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어 범죄 사실의 증명이 없다고 판단하고, A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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