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임대차
본 사건은 임대차 보증금 반환과 손해배상 청구에 대한 항소심 판결에 불복하여 원고(반소피고) A가 대법원에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이 상고인의 주장이 이유 없다고 판단하여 상고를 기각한 사건입니다. 대법원은 상고인의 상고 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명백히 이유가 없다고 보아 모든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결정했습니다.
원고(반소피고) A가 제기한 상고 이유가 대법원에서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따라 받아들여질 수 있는지 여부가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대법원은 원고(반소피고) A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심 비용은 원고(반소피고)가 부담하도록 결정했습니다. 이는 원심법원인 서울고등법원의 판결이 확정되었음을 의미합니다.
대법원은 임대차 보증금 반환 및 손해배상 청구와 관련된 상고심에서 상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아 원심의 판결이 최종적으로 확정되었습니다. 이로써 이 사건에 대한 법적 분쟁은 종결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