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민사사건
이 사건은 소외 1의 사망 후 그의 상속인들 사이에서 발생한 유류분 반환 청구에 관한 것입니다. 소외 1의 상속인으로는 배우자인 소외 2와 자녀들인 원고들, 피고, 소외 3이 있으며, 상속재산으로는 경남 고성군에 위치한 임야와 묘지가 있습니다. 원고 중 한 명이 상속재산 중 일부에 대해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후, 소외 2가 피고에게 나머지 재산을 증여하고 이후 사망했습니다. 원고들은 피고에게 유류분 반환을 청구했으며, 피고는 이에 반박하였습니다.
원심법원은 원고들의 유류분 반환 청구가 유효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상속개시 전의 상속포기약정은 무효이며, 유류분 반환 청구가 신의칙에 반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상속재산 분할협의에 따라 무상으로 양도된 상속분은 유류분 산정을 위한 기초재산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보고, 상속재산 분할협의에 따라 원고 2가 실질적으로 무상으로 양도받은 상속분은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에 포함되어야 하며, 이에 따라 원고 2의 유류분 부족액에서 공제되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따라서 대법원은 피고의 상고가 이유 있다고 보고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했습니다.
서울고등법원 2011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23
대전지방법원 2022
대구지방법원가정지원 2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