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민사사건
이 사건은 소외 1의 사망 후 남겨진 상속재산에 대해 상속인들 간의 상속재산 분할협의가 이루어졌고, 이후 소외 1의 배우자인 소외 2가 사망하면서 그녀의 재산을 자녀 중 한 명인 피고에게 증여한 것을 두고, 다른 자녀들인 원고들이 유류분 반환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핵심 쟁점은 공동상속인 중 한 명(원고 2)이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통해 다른 공동상속인들(소외 2 포함)의 상속분을 무상으로 양도받은 것과 같은 상황이 발생했을 때, 이것이 나중에 해당 공동상속인(소외 2)의 사망 시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에 포함되는 '증여'로 볼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대법원은 상속재산 분할협의의 실질적인 내용이 어느 공동상속인이 다른 공동상속인에게 자신의 상속분을 무상으로 양도하는 것과 같다면, 이는 유류분 산정을 위한 기초재산에 포함되는 증여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원심이 이 법리를 오해하여 피고의 주장을 배척한 것은 잘못이라고 보고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환송했습니다.
1998년 소외 1(아버지)이 사망하자, 배우자 소외 2와 자녀들(원고들, 피고, 소외 3)이 공동상속인이 되었고, 경남 고성군의 임야 3필지가 상속재산으로 남았습니다. 2011년과 2012년에 걸쳐 원고 2는 협의분할을 통해 경제적 가치가 있는 제1, 2부동산을 단독으로 취득했습니다. 이는 실질적으로 소외 2를 포함한 다른 공동상속인들이 자신들의 상속분을 원고 2에게 무상으로 양도한 것과 같다고 볼 수 있었습니다. 2013년 소외 2(어머니)는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하고 소유권 이전등기를 해주었습니다. 이후 2015년 소외 2가 사망하자, 그녀의 공동상속인인 원고들이 피고를 상대로 소외 2로부터 증여받은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해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심은 원고들의 유류분 반환 청구를 인정하면서도, 원고 2가 취득한 제1, 2부동산 중 소외 2의 상속분을 소외 2의 상속에서 유류분 산정을 위한 기초재산에 포함해야 한다는 피고의 주장을 배척했습니다. 이에 피고가 상고했습니다.
공동상속인 중 1인이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통해 다른 공동상속인들의 상속분을 실질적으로 무상으로 양도받은 경우, 이러한 상속분이 양도인의 사망으로 인한 상속에서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에 포함되는 '증여'로 볼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대법원은 공동상속인 간의 상속재산 분할협의의 내용이 실질적으로 어느 한 상속인(원고 2)이 다른 상속인(소외 2)으로부터 상속분을 무상으로 양도받는 것과 같다면, 이는 유류분 산정을 위한 기초재산에 포함되는 '증여'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이렇게 무상으로 양도된 상속분은 양도인의 사망으로 인한 상속에서 유류분 산정을 위한 기초재산에 포함되어야 하며, 해당 상속인(원고 2)이 받은 특별수익으로서 유류분 부족액 산정 시 공제되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원심이 이러한 법리를 오해하여 '소외 2의 상속분을 유류분 산정 기초재산에 포함해야 한다'는 피고의 주장을 배척한 것은 잘못이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했습니다.
대법원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지방법원에 다시 심리 판단하도록 환송했습니다.
이 사건은 유류분 제도의 취지와 특별수익의 개념이 상속재산 분할협의에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명확히 보여줍니다.
민법 제1118조 (유류분 규정의 준용) 및 민법 제1008조 (특별수익자의 상속분): 이 조항들은 공동상속인 중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생전에 재산의 증여 또는 유증(특별수익)을 받은 사람이 있다면, 그 특별수익은 상속분의 선급으로 보아 상속재산의 총액에 가산하여 상속분을 산정하고, 유류분 계산의 기초재산에 포함되도록 합니다. 이 사건에서 대법원은 공동상속인 간의 상속재산 분할협의가 실질적으로 다른 상속인에게 자신의 상속분을 무상으로 양도하는 것과 같다면, 이것 역시 민법 제1008조의 '증여'에 해당하여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민법 제1114조 (유류분 반환의 범위): 일반적으로 유류분 산정 시 고려되는 증여는 상속개시 전 1년 이내의 것 또는 당사자 쌍방이 유류분 권리자에게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한 것이지만, 공동상속인에 대한 증여(특별수익)는 그 시기나 당사자의 인식 여부와 관계없이 유류분 산정을 위한 기초재산에 포함됩니다. 본 판례는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통한 무상 양도를 이러한 공동상속인에 대한 증여와 동일하게 취급합니다.
민법 제1015조 (상속재산 분할의 소급효): 상속재산 분할은 상속 개시 시로 소급하여 효력이 발생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원심은 이 소급효를 근거로 소외 2에게 해당 부동산의 소유권이 존재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유류분 산정 기초재산에 포함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유류분 제도의 목적(유족의 생존권 보호, 상속인의 기여와 기대 보장)에 비추어 볼 때, 재산처분 행위의 형식적 성격보다는 실질적인 무상처분 여부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고 보아, 소급효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무상 양도는 유류분 산정 시 고려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상속재산 분할협의는 공동상속인들이 자유롭게 내용을 정할 수 있지만, 그 내용이 특정 상속인이 다른 상속인들의 상속분을 실질적으로 무상으로 양도받는 것과 같은 경우 나중에 유류분 반환 청구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무상 양도는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에 포함되는 증여로 간주될 수 있으며, 해당 상속인이 받은 특별수익으로 공제되어 유류분 부족액 산정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따라서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할 때에는 단순히 형식적인 내용뿐만 아니라 실질적인 재산 이전의 효과와 미래의 유류분 청구 가능성까지 면밀히 고려하여 신중하게 진행해야 합니다. 상속재산 분할협의가 법적으로 유효하더라도, 유류분이라는 특별한 제도의 취지상 그 실질적 효과가 다시 평가될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해야 합니다.
서울고등법원 2011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23
대전지방법원 2022
대구지방법원가정지원 2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