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분 | 내용 |
주차장 및 화장실 | • 체육시설의 수용인원에 적합한 주차장(「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제1호에 따른 등록 체육시설업만 해당) 및 화장실을 갖춰야 함 √ 다만, 해당 체육시설이 다른 시설물과 같은 부지에 위치하거나 복합건물 내에 위치한 경우로서 그 다른 시설물과 공동으로 사용하는 화장실 및 주차장이 있을 때에는 이를 별도로 갖추지 않을 수 있음 |
탈의실과 급수시설 | • 수용인원에 적합한 탈의실(수영장업을 제외한 신고 체육시설업과 자동차경주장업에는 세면실로 대신할 수 있음)을 갖추어야 함 √ 다만, 탈의실 또는 세면실을 건축물 내 다른 시설과 공동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이를 별도로 갖추지 않을 수 있음 • 수용인원에 적합한 급수시설을 갖추어야 함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