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민사사건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에 대해 제기한 조정조서에 기한 강제집행을 불허해야 한다는 주장과 관련된 것입니다. 원고와 원고보조참가인은 피고가 소외 2의 재산을 상속받았다고 주장하면서, 실제로는 소외 3 외 6인도 상속인이라고 주장합니다. 이에 따라 피고와 소외 1의 법정상속분은 각 2/19에 불과하다고 하며, 피고가 이를 숨기고 조정을 성립시켜 법정상속분을 초과하는 금액을 받았다고 주장합니다. 반면 피고는 소외 2가 예금한 돈 중 일부가 피고의 명의신탁 재산이었으며, 원고가 다른 상속인의 존재를 알고 있었다고 주장합니다.
판사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판결문에 따르면, 확정판결이나 조정조서에 의한 집행은 권리남용에 해당하지 않는 한 허용되어야 하며, 집행을 배제하기 위해서는 집행이 현저히 부당하고 정의에 반하여 사회생활상 용인할 수 없는 경우여야 합니다. 본 사건에서는 피고가 원고를 기망했다거나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볼만한 충분한 증거가 없었습니다. 또한, 원고가 다른 상속인의 존재를 알고 있었을 가능성이 있고, 예금의 실질적인 권리관계는 상속인들 간에 별도로 해결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제1심 판결을 취소했습니다.
대전지방법원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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