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손해배상 · 의료
원고들이 학교법인 D를 상대로 제기한 의료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대법원은 원고들의 상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상고 허용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최종적으로 상고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이로써 원심 법원의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의료 행위로 인해 발생했다고 주장되는 손해에 대해 원고들이 학교법인 D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구체적인 의료 분쟁의 내용은 판결문에 명시되어 있지 않으나 원심(서울고등법원)에서 원고들의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아 대법원에 상고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원고들이 제기한 상고 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이 정하는 상고 허용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즉, 대법원에서 추가적인 법리적 판단을 할 만한 특별한 사유가 있는지에 대한 심사였습니다.
대법원은 원고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 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이는 원심 법원(서울고등법원)의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음을 의미합니다.
원고들은 의료 손해배상 소송에서 최종적으로 패소했으며 대법원에서의 법리적 다툼도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이로써 의료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는 최종적으로 기각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