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고등법원 2024
피고인 A는 가족으로부터 받은 스트레스를 해소하기 위해 불특정 여성을 성폭행할 마음을 먹고 너클을 준비하여 범행 대상을 물색했습니다. 한 여성에게 너클로 머리를 수차례 가격하고 왼팔로 목을 졸라 질식시켜 사망에 이르게 한 후 성폭행을 시도했습니다. 원심에서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살인) 및 부착명령 혐의로 무기징역과 30년간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을 선고받았고 이에 피고인과 검사 모두 항소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가족 문제로 인한 스트레스를 이유로 불특정 여성을 살해하고 성폭행하려 한 혐의로 기소된 인물. - 피해자: 피고인 A에게 목이 졸려 살해당한 여성. - 검사: 피고인의 형이 너무 가볍다며 사형을 구형하며 항소한 측. ### 분쟁 상황 피고인 A는 가족과의 불화로 인한 스트레스를 해소할 목적으로 불특정 여성을 성폭행하려 했습니다. 이를 위해 너클을 구매하고 공원에서 범행 대상을 물색하던 중 피해자를 발견했습니다. 피고인은 너클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차례 가격하고 왼팔로 피해자의 목을 감아 체중을 실어 수분 동안 눌러 질식시켰습니다. 이로 인해 피해자는 저산소성 뇌손상으로 사망했습니다. 피고인은 범행 후 피해자를 인적이 드문 곳으로 옮겨 방치했습니다. 이 사건으로 원심에서 피고인에게 무기징역과 30년간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이 선고되었고, 피고인과 검사 쌍방이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습니다. 피고인은 살인의 고의가 없었고 자신의 진술이 조작되었다고 주장했으며, 검사는 무기징역이 너무 가볍다며 사형을 구형했습니다. ### 핵심 쟁점 피고인 A는 항소심에서 다음을 주장했습니다: 1. 범행 동기가 '가족 스트레스 해소 수단'이 아니라 '잘못된 성욕 해소'라는 사실 오인. 2. 피해자의 목을 누른 사실이 없으며 살인의 고의도 없었다는 사실 오인. 3. 피의자신문조서를 탄핵증거로 채택하고 조사한 절차에 법리오해가 있다는 주장. 4. 무기징역형이 너무 무겁고, 30년간의 전자장치 부착 명령이 부당하다는 양형 부당 주장. 검사는 원심의 무기징역형이 너무 가볍다며 피고인에게 사형이 합당하다는 양형 부당 주장을 했습니다. ### 법원의 판단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피고인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을 모두 배척하고, 원심의 무기징역과 30년간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이 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 결론 재판부는 피고인의 살인 고의를 인정하고 범행의 중대성을 강조하며 원심의 무기징역형이 적절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피고인의 재범 위험성을 고려하여 30년간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도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1. 형사소송법 제361조의5 (항소이유의 제한): 항소심은 '사실의 오인이 있어 판결에 영향을 미칠 때'를 항소이유로 인정합니다. 피고인이 주장한 범행 경위나 동기에 대한 사실오인은 직접적으로 죄의 성립 여부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판단될 경우 적법한 항소이유로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2. 형사소송법상 '사후심적 속심주의': 항소심은 1심의 심증 형성 과정에 영향을 미칠 만한 새로운 객관적 사유가 없는 한, 1심의 증거 가치 판단이나 사실 인정이 명백히 잘못되지 않는 한 이를 존중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는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심리주의 정신에 부합합니다. 3. 탄핵증거의 채택 및 조사 (형사소송법 제318조의2, 형사소송규칙 제132조 제1항): 피고인이 부인하는 피의자신문조서도 임의성이 인정되면 법정 진술의 신빙성을 다투는 '탄핵증거'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이때 검사는 탄핵증거의 입증취지와 증거 조사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상대방에게 공격 방어의 기회를 주어야 합니다. 법원은 이러한 절차가 지켜졌다고 판단했습니다. 4. 양형의 조건 (형법 제51조): 법원은 형을 정할 때 범인의 연령, 성행, 지능,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본 사건에서는 피고인의 불우한 환경을 고려하면서도 범행의 잔혹성, 계획성, 피해 회복 불가능성, 유족들의 피해 감정, 재범 위험성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무기징역형을 유지했습니다. 5.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3항 (재범 위험성):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은 재범 가능성뿐만 아니라 다시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합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과거 행적, 범행 동기, 수단, 범행 후 정황, 개전의 정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재범 위험성을 인정하고 30년의 전자장치 부착 명령을 유지했습니다. ### 참고 사항 1. 범행 계획 및 도구 사용의 심각성: 범죄 도구를 미리 준비하고 치밀하게 계획하여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범행은 매우 중대한 범죄로 판단되어 중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생명 침해 범죄의 회복 불가능성: 살인죄는 피해를 회복할 수 없는 가장 중대한 범죄로서, 법원은 이를 최고의 법익 침해로 간주하여 엄중하게 처벌합니다. 3. 과학적 증거의 중요성: 부검 결과, 법의학 자문 등 과학적 증거는 피고인의 행위와 피해자의 사망 원인을 명확히 밝히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특히 피고인의 진술 번복 시 객관적인 증거가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됩니다. 4. 피고인의 진술 신뢰도 평가: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과 공판 과정에서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거나 합리적인 설명 없이 번복되는 경우, 법원은 해당 진술의 신뢰성을 낮게 평가할 수 있습니다. 5. 양형의 신중성: 법원은 사형과 무기징역 같은 중형을 선고할 때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방법, 범행 후 태도, 피해자의 피해 감정, 재범 위험성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하게 결정합니다. 6.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의 의미: 성폭력 범죄 등 특정 범죄의 재범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이 내려질 수 있으며, 이는 사회 안전을 위한 중요한 조치로 간주됩니다.
서울북부지방법원 2023
학교사회복지사 A가 학생들과 친교 활동 중 장난을 하다 학생 E에게 부상을 입혔습니다. A는 학생 E에게 배상금을 지급한 뒤 자신의 과실이 경과실에 해당하므로 종국적인 책임은 소속 기관인 대구광역시에 있다며 구상금을 청구했습니다. 1심 법원은 A의 청구를 일부 인용했으나 항소심에서는 A의 과실이 중과실에 해당한다고 보아 대구광역시의 항소를 받아들이고 A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대구광역시 소속 학교사회복지사로 학생과의 장난 중 발생한 사고로 학생에게 부상을 입혔으며 대구광역시에 구상금을 청구한 사람입니다. - 피고 대구광역시: 원고 A가 소속되어 있던 지방자치단체로 원고의 구상금 청구를 받은 주체입니다. - 피해 학생 E: 원고 A의 장난 및 그 이후의 조치 미흡으로 인해 중대한 부상을 입은 학생입니다. - 학생 F 및 주변 두 학생: 사고 당시 현장에 있었던 학생들로 F은 원고 A 위에 겹쳐 넘어지며 피해 학생 E에게 추가 충격을 가했으며 다른 두 학생은 상황을 목격하고 F을 말리려 했습니다. ### 분쟁 상황 학교사회복지사 A는 학생들과 친교 활동을 하던 중 학생 F과 손바닥으로 상대방을 미는 장난을 했습니다. 당시 의자를 붙이고 누워있던 학생 E 가까이에서 장난을 하던 A는 F과 장난 중 중심을 잃고 E 위로 넘어졌고 F은 이 상황에서 장난의 연장으로 A 위로 몸을 덮쳐 E에게 충격을 가중시켰습니다. 주변 학생들이 F을 말리는 동안에도 A는 E의 상태를 살피지 않고 장난으로 여겨 F을 적극적으로 말리거나 제지하지 않았습니다. 이후 A는 E의 고통 호소를 확인하지 않은 채 업무를 보러 나갔고 1시간 반 가량이 지나 돌아와서도 E의 심한 통증 호소를 듣고도 상태를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E가 꾀병을 부린다고 생각하여 E의 다리 위에 다시 앉아 E의 상태를 더욱 악화시켰습니다. 결국 E는 중대한 부상을 입게 되었고 A는 E에게 배상금을 지급한 후 소속 기관인 대구광역시에 구상금을 청구하게 된 상황입니다. ### 핵심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학교사회복지사 A의 직무상 행위가 '경과실'에 의한 불법행위인지 아니면 '중과실'에 의한 불법행위인지 여부였습니다. 이는 국가배상법상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이 공무원 개인에게 궁극적으로 귀속되는지 아니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는지를 결정하는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됩니다. ### 법원의 판단 항소심 법원은 제1심판결 중 피고 대구광역시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A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이에 따라 소송 총비용은 원고 A가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 결론 항소심 법원은 학교사회복지사 A가 학생들과의 친교 활동 중 학생 E에게 부상을 입히고 이후 피해 학생의 상태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방치하거나 꾀병으로 오인하여 추가로 악화시킨 행위는 경과실을 넘어 중과실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E에 대한 배상책임은 궁극적으로 A 본인에게 귀속되어야 하며 A가 E에게 지급한 배상금을 대구광역시에 구상할 수 없다고 보아 A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과 관련된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은 그 과실의 경중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 **경과실의 경우**: 공무원이 직무 수행 중 통상 예기할 수 있는 정도의 가벼운 과실로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의 행위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기관행위로 보아 그 배상책임은 전적으로 국가 등에 귀속됩니다. 이 경우 공무원 개인에게는 책임을 부담시키지 않아 공무원의 공무집행의 안정성을 확보합니다. * **고의 또는 중과실의 경우**: 공무원의 위법행위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에 기한 경우에는 그 행위가 직무와 관련되어 있더라도 기관행위로서의 품격을 상실한 것으로 보아 공무원 개인에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시킵니다. 다만 피해자 보호를 위해 국가 등도 중첩적으로 배상책임을 부담하되 국가 등이 배상책임을 지는 경우에는 공무원 개인에게 구상할 수 있도록 하여 궁극적으로 그 책임이 공무원 개인에게 귀속되도록 합니다. 민법 제481조는 '변제할 정당한 이익이 있는 자는 변제로 당연히 채권자를 대위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원고 A의 과실이 중과실로 인정되어 최종적인 책임이 A에게 있다고 판단되었으므로 A는 피고 대구광역시에 구상금을 청구할 수 없게 됩니다. ### 참고 사항 공무원이나 교사 사회복지사 등 직무상 학생을 보호하고 관리해야 하는 위치에 있는 사람은 학생들과의 친교 활동 시에도 안전사고 예방에 각별히 유의해야 합니다. 특히 돌발 상황 발생 가능성이 있는 장난이나 신체 접촉은 자제하고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사고에 대해서는 즉각적으로 피해 학생의 상태를 확인하고 필요한 구호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피해 학생의 통증 호소를 꾀병으로 오인하거나 방치하는 행위는 단순한 경과실을 넘어 중과실로 인정될 수 있으며 이는 공무원 개인에게 배상 책임이 귀속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교육 현장에서는 학생들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작은 사고라도 즉시 보고하고 적절한 후속 조치를 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인천지방법원 2023
피고인 A는 사기 혐의로 기소되어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습니다. 피고인은 이 형량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고, 항소심에서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모든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점 등이 참작되어 원심 판결이 파기되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으로 감형되었습니다. 한편, 피해자들이 신청했던 배상명령은 1심에서 각하되어 항소심의 심판 범위에서 제외되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사기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으나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람 - 피해자 C, D, B: 피고인 A의 사기 범죄로 인해 재산상 피해를 입은 사람들 ### 분쟁 상황 이 사건은 피고인 A가 다른 사람들을 속여 재산상의 이득을 취한 사기 행위로 인해 시작되었습니다. 1심에서 유죄 판결과 징역형이 선고되자, 피고인은 그 형량이 과하다며 항소하였고, 항소심에서는 주로 피고인의 정상 참작 사유를 중심으로 심리가 진행되었습니다. ### 핵심 쟁점 원심에서 선고된 징역 1년의 형량이 피고인의 여러 양형 조건을 고려할 때 너무 무거워 부당한지 여부 (양형부당)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 판결 중 피고인 사건 부분을 파기하고 피고인 A에게 징역 1년에 처하되,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이는 피고인이 실제 감옥에 가지 않고 사회에서 정해진 기간 동안 죄를 뉘우치며 살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 결론 재판부는 피고인이 항소심에 이르러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모든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그리고 피고인이 과거에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과가 없는 점 등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원심의 형이 부당하다고 판단, 감형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과 관련하여 적용되거나 언급된 주요 법률과 원칙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4항**: 이 법 조항에 따르면, 배상신청이 각하되거나 일부만 인용된 재판에 대해서는 피해자가 다시 불복할 수 없으며, 즉시 확정되어 상급심에서 다시 심리할 수 없습니다. 이 사건에서 피해자들이 신청했던 배상명령이 1심에서 각하되었기 때문에 항소심 재판의 범위에서 제외되었습니다. * **형법 제347조 제1항 (사기)**​: 타인을 속여 재물을 받거나 재산상의 이득을 취했을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고인 A는 이 조항에 따라 사기죄로 기소되었습니다. * **형법 제62조 제1항 (집행유예)**​: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할 경우, 일정한 요건(정상 참작 사유)이 충족되면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동안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반성하고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이 참작되어 징역형의 집행이 유예되었습니다. *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 (원심판결의 파기)**​: 항소법원은 원심판결에 사실 오인, 법령 오해, 또는 형량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판결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이 사건에서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의 형량이 부당하다고 판단하여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새로운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 참고 사항 유사한 사기 사건에서 형량을 결정하거나 감형을 받을 때 다음과 같은 점들이 중요하게 고려될 수 있습니다: 1. **범행 인정 및 반성**: 자신의 잘못을 솔직하게 인정하고 진심으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것이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2. **피해자와의 합의**: 피해를 입은 사람들과 원만하게 합의하고, 피해자들이 더 이상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히는 것은 형량 감경에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3. **전과 유무**: 과거에 범죄를 저지른 전과가 있는지, 특히 집행유예 이상의 중범죄 전과가 없는지가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4. **배상명령 신청**: 형사재판에서 피해자들이 배상명령을 신청할 수 있지만, 만약 배상명령이 각하(받아들여지지 않음)되면 이에 대해 불복할 수 없으므로 이 부분은 항소심에서 다룰 수 없게 됩니다.
서울고등법원 2024
피고인 A는 가족으로부터 받은 스트레스를 해소하기 위해 불특정 여성을 성폭행할 마음을 먹고 너클을 준비하여 범행 대상을 물색했습니다. 한 여성에게 너클로 머리를 수차례 가격하고 왼팔로 목을 졸라 질식시켜 사망에 이르게 한 후 성폭행을 시도했습니다. 원심에서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살인) 및 부착명령 혐의로 무기징역과 30년간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을 선고받았고 이에 피고인과 검사 모두 항소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가족 문제로 인한 스트레스를 이유로 불특정 여성을 살해하고 성폭행하려 한 혐의로 기소된 인물. - 피해자: 피고인 A에게 목이 졸려 살해당한 여성. - 검사: 피고인의 형이 너무 가볍다며 사형을 구형하며 항소한 측. ### 분쟁 상황 피고인 A는 가족과의 불화로 인한 스트레스를 해소할 목적으로 불특정 여성을 성폭행하려 했습니다. 이를 위해 너클을 구매하고 공원에서 범행 대상을 물색하던 중 피해자를 발견했습니다. 피고인은 너클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차례 가격하고 왼팔로 피해자의 목을 감아 체중을 실어 수분 동안 눌러 질식시켰습니다. 이로 인해 피해자는 저산소성 뇌손상으로 사망했습니다. 피고인은 범행 후 피해자를 인적이 드문 곳으로 옮겨 방치했습니다. 이 사건으로 원심에서 피고인에게 무기징역과 30년간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이 선고되었고, 피고인과 검사 쌍방이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습니다. 피고인은 살인의 고의가 없었고 자신의 진술이 조작되었다고 주장했으며, 검사는 무기징역이 너무 가볍다며 사형을 구형했습니다. ### 핵심 쟁점 피고인 A는 항소심에서 다음을 주장했습니다: 1. 범행 동기가 '가족 스트레스 해소 수단'이 아니라 '잘못된 성욕 해소'라는 사실 오인. 2. 피해자의 목을 누른 사실이 없으며 살인의 고의도 없었다는 사실 오인. 3. 피의자신문조서를 탄핵증거로 채택하고 조사한 절차에 법리오해가 있다는 주장. 4. 무기징역형이 너무 무겁고, 30년간의 전자장치 부착 명령이 부당하다는 양형 부당 주장. 검사는 원심의 무기징역형이 너무 가볍다며 피고인에게 사형이 합당하다는 양형 부당 주장을 했습니다. ### 법원의 판단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피고인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을 모두 배척하고, 원심의 무기징역과 30년간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이 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 결론 재판부는 피고인의 살인 고의를 인정하고 범행의 중대성을 강조하며 원심의 무기징역형이 적절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피고인의 재범 위험성을 고려하여 30년간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도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1. 형사소송법 제361조의5 (항소이유의 제한): 항소심은 '사실의 오인이 있어 판결에 영향을 미칠 때'를 항소이유로 인정합니다. 피고인이 주장한 범행 경위나 동기에 대한 사실오인은 직접적으로 죄의 성립 여부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판단될 경우 적법한 항소이유로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2. 형사소송법상 '사후심적 속심주의': 항소심은 1심의 심증 형성 과정에 영향을 미칠 만한 새로운 객관적 사유가 없는 한, 1심의 증거 가치 판단이나 사실 인정이 명백히 잘못되지 않는 한 이를 존중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는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심리주의 정신에 부합합니다. 3. 탄핵증거의 채택 및 조사 (형사소송법 제318조의2, 형사소송규칙 제132조 제1항): 피고인이 부인하는 피의자신문조서도 임의성이 인정되면 법정 진술의 신빙성을 다투는 '탄핵증거'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이때 검사는 탄핵증거의 입증취지와 증거 조사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상대방에게 공격 방어의 기회를 주어야 합니다. 법원은 이러한 절차가 지켜졌다고 판단했습니다. 4. 양형의 조건 (형법 제51조): 법원은 형을 정할 때 범인의 연령, 성행, 지능,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본 사건에서는 피고인의 불우한 환경을 고려하면서도 범행의 잔혹성, 계획성, 피해 회복 불가능성, 유족들의 피해 감정, 재범 위험성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무기징역형을 유지했습니다. 5.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3항 (재범 위험성):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은 재범 가능성뿐만 아니라 다시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합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과거 행적, 범행 동기, 수단, 범행 후 정황, 개전의 정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재범 위험성을 인정하고 30년의 전자장치 부착 명령을 유지했습니다. ### 참고 사항 1. 범행 계획 및 도구 사용의 심각성: 범죄 도구를 미리 준비하고 치밀하게 계획하여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범행은 매우 중대한 범죄로 판단되어 중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생명 침해 범죄의 회복 불가능성: 살인죄는 피해를 회복할 수 없는 가장 중대한 범죄로서, 법원은 이를 최고의 법익 침해로 간주하여 엄중하게 처벌합니다. 3. 과학적 증거의 중요성: 부검 결과, 법의학 자문 등 과학적 증거는 피고인의 행위와 피해자의 사망 원인을 명확히 밝히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특히 피고인의 진술 번복 시 객관적인 증거가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됩니다. 4. 피고인의 진술 신뢰도 평가: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과 공판 과정에서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거나 합리적인 설명 없이 번복되는 경우, 법원은 해당 진술의 신뢰성을 낮게 평가할 수 있습니다. 5. 양형의 신중성: 법원은 사형과 무기징역 같은 중형을 선고할 때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방법, 범행 후 태도, 피해자의 피해 감정, 재범 위험성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하게 결정합니다. 6.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의 의미: 성폭력 범죄 등 특정 범죄의 재범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이 내려질 수 있으며, 이는 사회 안전을 위한 중요한 조치로 간주됩니다.
서울북부지방법원 2023
학교사회복지사 A가 학생들과 친교 활동 중 장난을 하다 학생 E에게 부상을 입혔습니다. A는 학생 E에게 배상금을 지급한 뒤 자신의 과실이 경과실에 해당하므로 종국적인 책임은 소속 기관인 대구광역시에 있다며 구상금을 청구했습니다. 1심 법원은 A의 청구를 일부 인용했으나 항소심에서는 A의 과실이 중과실에 해당한다고 보아 대구광역시의 항소를 받아들이고 A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대구광역시 소속 학교사회복지사로 학생과의 장난 중 발생한 사고로 학생에게 부상을 입혔으며 대구광역시에 구상금을 청구한 사람입니다. - 피고 대구광역시: 원고 A가 소속되어 있던 지방자치단체로 원고의 구상금 청구를 받은 주체입니다. - 피해 학생 E: 원고 A의 장난 및 그 이후의 조치 미흡으로 인해 중대한 부상을 입은 학생입니다. - 학생 F 및 주변 두 학생: 사고 당시 현장에 있었던 학생들로 F은 원고 A 위에 겹쳐 넘어지며 피해 학생 E에게 추가 충격을 가했으며 다른 두 학생은 상황을 목격하고 F을 말리려 했습니다. ### 분쟁 상황 학교사회복지사 A는 학생들과 친교 활동을 하던 중 학생 F과 손바닥으로 상대방을 미는 장난을 했습니다. 당시 의자를 붙이고 누워있던 학생 E 가까이에서 장난을 하던 A는 F과 장난 중 중심을 잃고 E 위로 넘어졌고 F은 이 상황에서 장난의 연장으로 A 위로 몸을 덮쳐 E에게 충격을 가중시켰습니다. 주변 학생들이 F을 말리는 동안에도 A는 E의 상태를 살피지 않고 장난으로 여겨 F을 적극적으로 말리거나 제지하지 않았습니다. 이후 A는 E의 고통 호소를 확인하지 않은 채 업무를 보러 나갔고 1시간 반 가량이 지나 돌아와서도 E의 심한 통증 호소를 듣고도 상태를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E가 꾀병을 부린다고 생각하여 E의 다리 위에 다시 앉아 E의 상태를 더욱 악화시켰습니다. 결국 E는 중대한 부상을 입게 되었고 A는 E에게 배상금을 지급한 후 소속 기관인 대구광역시에 구상금을 청구하게 된 상황입니다. ### 핵심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학교사회복지사 A의 직무상 행위가 '경과실'에 의한 불법행위인지 아니면 '중과실'에 의한 불법행위인지 여부였습니다. 이는 국가배상법상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이 공무원 개인에게 궁극적으로 귀속되는지 아니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는지를 결정하는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됩니다. ### 법원의 판단 항소심 법원은 제1심판결 중 피고 대구광역시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A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이에 따라 소송 총비용은 원고 A가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 결론 항소심 법원은 학교사회복지사 A가 학생들과의 친교 활동 중 학생 E에게 부상을 입히고 이후 피해 학생의 상태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방치하거나 꾀병으로 오인하여 추가로 악화시킨 행위는 경과실을 넘어 중과실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E에 대한 배상책임은 궁극적으로 A 본인에게 귀속되어야 하며 A가 E에게 지급한 배상금을 대구광역시에 구상할 수 없다고 보아 A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과 관련된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은 그 과실의 경중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 **경과실의 경우**: 공무원이 직무 수행 중 통상 예기할 수 있는 정도의 가벼운 과실로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의 행위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기관행위로 보아 그 배상책임은 전적으로 국가 등에 귀속됩니다. 이 경우 공무원 개인에게는 책임을 부담시키지 않아 공무원의 공무집행의 안정성을 확보합니다. * **고의 또는 중과실의 경우**: 공무원의 위법행위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에 기한 경우에는 그 행위가 직무와 관련되어 있더라도 기관행위로서의 품격을 상실한 것으로 보아 공무원 개인에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시킵니다. 다만 피해자 보호를 위해 국가 등도 중첩적으로 배상책임을 부담하되 국가 등이 배상책임을 지는 경우에는 공무원 개인에게 구상할 수 있도록 하여 궁극적으로 그 책임이 공무원 개인에게 귀속되도록 합니다. 민법 제481조는 '변제할 정당한 이익이 있는 자는 변제로 당연히 채권자를 대위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원고 A의 과실이 중과실로 인정되어 최종적인 책임이 A에게 있다고 판단되었으므로 A는 피고 대구광역시에 구상금을 청구할 수 없게 됩니다. ### 참고 사항 공무원이나 교사 사회복지사 등 직무상 학생을 보호하고 관리해야 하는 위치에 있는 사람은 학생들과의 친교 활동 시에도 안전사고 예방에 각별히 유의해야 합니다. 특히 돌발 상황 발생 가능성이 있는 장난이나 신체 접촉은 자제하고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사고에 대해서는 즉각적으로 피해 학생의 상태를 확인하고 필요한 구호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피해 학생의 통증 호소를 꾀병으로 오인하거나 방치하는 행위는 단순한 경과실을 넘어 중과실로 인정될 수 있으며 이는 공무원 개인에게 배상 책임이 귀속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교육 현장에서는 학생들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작은 사고라도 즉시 보고하고 적절한 후속 조치를 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인천지방법원 2023
피고인 A는 사기 혐의로 기소되어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습니다. 피고인은 이 형량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고, 항소심에서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모든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점 등이 참작되어 원심 판결이 파기되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으로 감형되었습니다. 한편, 피해자들이 신청했던 배상명령은 1심에서 각하되어 항소심의 심판 범위에서 제외되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사기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으나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람 - 피해자 C, D, B: 피고인 A의 사기 범죄로 인해 재산상 피해를 입은 사람들 ### 분쟁 상황 이 사건은 피고인 A가 다른 사람들을 속여 재산상의 이득을 취한 사기 행위로 인해 시작되었습니다. 1심에서 유죄 판결과 징역형이 선고되자, 피고인은 그 형량이 과하다며 항소하였고, 항소심에서는 주로 피고인의 정상 참작 사유를 중심으로 심리가 진행되었습니다. ### 핵심 쟁점 원심에서 선고된 징역 1년의 형량이 피고인의 여러 양형 조건을 고려할 때 너무 무거워 부당한지 여부 (양형부당)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 판결 중 피고인 사건 부분을 파기하고 피고인 A에게 징역 1년에 처하되,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이는 피고인이 실제 감옥에 가지 않고 사회에서 정해진 기간 동안 죄를 뉘우치며 살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 결론 재판부는 피고인이 항소심에 이르러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모든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그리고 피고인이 과거에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과가 없는 점 등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원심의 형이 부당하다고 판단, 감형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과 관련하여 적용되거나 언급된 주요 법률과 원칙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4항**: 이 법 조항에 따르면, 배상신청이 각하되거나 일부만 인용된 재판에 대해서는 피해자가 다시 불복할 수 없으며, 즉시 확정되어 상급심에서 다시 심리할 수 없습니다. 이 사건에서 피해자들이 신청했던 배상명령이 1심에서 각하되었기 때문에 항소심 재판의 범위에서 제외되었습니다. * **형법 제347조 제1항 (사기)**​: 타인을 속여 재물을 받거나 재산상의 이득을 취했을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고인 A는 이 조항에 따라 사기죄로 기소되었습니다. * **형법 제62조 제1항 (집행유예)**​: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할 경우, 일정한 요건(정상 참작 사유)이 충족되면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동안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반성하고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이 참작되어 징역형의 집행이 유예되었습니다. *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 (원심판결의 파기)**​: 항소법원은 원심판결에 사실 오인, 법령 오해, 또는 형량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판결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이 사건에서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의 형량이 부당하다고 판단하여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새로운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 참고 사항 유사한 사기 사건에서 형량을 결정하거나 감형을 받을 때 다음과 같은 점들이 중요하게 고려될 수 있습니다: 1. **범행 인정 및 반성**: 자신의 잘못을 솔직하게 인정하고 진심으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것이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2. **피해자와의 합의**: 피해를 입은 사람들과 원만하게 합의하고, 피해자들이 더 이상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히는 것은 형량 감경에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3. **전과 유무**: 과거에 범죄를 저지른 전과가 있는지, 특히 집행유예 이상의 중범죄 전과가 없는지가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4. **배상명령 신청**: 형사재판에서 피해자들이 배상명령을 신청할 수 있지만, 만약 배상명령이 각하(받아들여지지 않음)되면 이에 대해 불복할 수 없으므로 이 부분은 항소심에서 다룰 수 없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