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원지방법원 2025
피고인 A는 피해자 B(21세)의 전 남자친구입니다. 피고인은 2024년 9월 5일 새벽 1시 56분경 자신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던 중 몰래 자신의 휴대폰(아이폰 13프로맥스) 카메라를 켜고 나체 상태로 엎드린 피해자와 성관계하는 장면을 동영상 촬영하였습니다. 또한 2024년 10월 17일 오전 11시 43분경에도 동일한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던 중 몰래 자신의 휴대폰(아이폰 16프로) 카메라를 이용하여 나체 상태의 피해자와 성관계하는 장면을 동영상 촬영하였습니다. 이 두 차례의 범행은 모두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한 것입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피해자 B의 전 남자친구로, 성관계 중 피해자를 몰래 촬영한 가해자 - 피해자 B (21세): 피고인 A의 전 여자친구로, 성관계 중 몰래 촬영당한 피해자 ### 분쟁 상황 피고인과 피해자는 전 연인 관계였으며, 피고인은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던 중 피해자의 동의 없이 휴대폰으로 두 차례에 걸쳐 성관계 장면을 촬영하였습니다. 이 사실이 알려지면서 피해자가 피고인을 고소하여 법적 분쟁이 발생하였습니다. ### 핵심 쟁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관계 장면을 촬영한 행위가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해당하는지 여부, 그리고 이수명령 및 몰수 외에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과 취업제한명령을 면제할 특별한 사정이 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에게 벌금 700만 원을 선고하고,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할 것을 명했습니다. 또한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하고, 범행에 사용된 휴대폰(증 제1, 2호)을 몰수했습니다.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령했습니다. 다만, 피고인에게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은 면제했습니다. ### 결론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이 불법성과 위험성이 적지 않으며,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공포감을 느꼈을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촬영물이 유포되지 않았고 삭제되도록 한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습니다. 이에 따라 벌금형과 함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및 몰수를 명하면서도,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동기, 재범 위험성, 그리고 명령으로 인한 불이익과 예방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은 면제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피고인은 유죄 확정 시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가 됩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카메라나 유사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합니다. 본 사건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관계 장면을 촬영한 행위는 이 조항에 직접적으로 해당됩니다. 2. **형법 제37조 (경합범)**​: 여러 죄를 저질렀을 때 그 죄들을 어떻게 처벌할지 정하는 조항입니다. 피고인이 두 차례에 걸쳐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두 범행을 하나의 사건으로 묶어 가중 처벌하는 경합범으로 처리되었습니다. 3.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노역장 유치)**​: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일정 기간 노역장에 유치하여 노동하게 하는 조항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벌금 700만 원을 납입하지 않을 시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하여 노역장에 유치하도록 명령했습니다. 4.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 성폭력 범죄자에게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는 재범 방지를 위한 교육적 목적을 가집니다. 5. **형법 제48조 제1항 (몰수)**​: 범죄에 제공되었거나 범죄로 인해 생성된 물건 등을 압수하여 소유권을 박탈하는 조항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범행에 사용된 휴대폰(증 제1, 2호)이 몰수되었습니다. 6.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가납명령)**​: 벌금형이 선고될 때 판결 확정 전이라도 미리 벌금 상당액을 납부하게 하는 명령입니다. 7. **신상정보 등록,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 면제 (성폭력처벌법 제42조, 제47조, 제49조, 아청법 제49조, 제50조, 제56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성폭력 범죄자에게는 신상정보 등록,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 명령이 부과될 수 있으나,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동기 및 방법, 피해자와의 합의, 재범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면제될 수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는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과 이수명령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확보할 수 있다고 보아 공개·고지명령과 취업제한명령이 면제되었습니다. ### 참고 사항 성관계 동영상이나 사진 등 개인의 민감한 사생활과 관련된 촬영은 반드시 상대방의 명확하고 자발적인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동의 없이 촬영하는 행위는 설령 그 영상이 유포되지 않더라도 명백한 불법 행위이며 엄중한 처벌 대상이 됩니다. 만약 이와 유사한 피해를 입었다면, 즉시 증거(예: 촬영된 영상, 메시지 등)를 확보하고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해자가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자와 합의하며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는 것은 양형에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촬영물이 유포될 경우 피해는 더욱 커지므로, 유포 여부를 지속적으로 확인하고 추가적인 대응 방안을 모색해야 합니다.
수원지방법원 2025
원고인 하도급업체가 원도급업체인 피고에게 미지급된 하도급 대금 6,600만 원을 직접 지급해달라고 청구했으나, 법원은 원고, 피고, 중간 수급인 세 당사자 간에 대금 직불 합의가 명확히 성립되었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사건입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L'이라는 상호로 금형 등을 제조하는 하도급업체입니다. - 피고 주식회사 D (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E): '주식회사 D'라는 상호로 산업용 기계 등을 제조하는 원도급업체입니다. - 소외 회사 주식회사 M: 금형 제조업체로, 피고로부터 제품 제작을 일괄 도급받아 원고에게 일부를 하도급 준 중간 수급인입니다. ### 분쟁 상황 피고는 소외 회사에 4억 9천만 원 규모의 제품 제작을 일괄 발주했습니다. 소외 회사는 이 중 일부를 원고에게 하도급 주어 원고가 제작을 완료했고 2024년 3월 7일 원고와 소외 회사는 납품 가격을 6,600만 원으로 확정하고 지급일을 2024년 3월 30일로 정했습니다. 그런데 소외 회사의 요청에 따라 피고는 2024년 3월 22일 소외 회사로부터 세금계산서를 받고 잔금을 소외 회사에 지급했습니다. 원고는 소외 회사가 대금 지급을 지연하자 피고에게 직접 대금을 지급해달라고 요청하며 3자 간 직불 합의가 있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핵심 쟁점 원고, 피고, 소외 회사 세 당사자 사이에 피고가 원고에게 하도급 대금을 직접 지급하기로 하는 '직불 합의'가 유효하게 성립되었는지 여부입니다. ### 법원의 판단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결정되었습니다. ### 결론 법원은 원고가 주장하는 직불 합의를 명시한 문서가 존재하지 않으며 피고 대표이사의 이메일 내용이 최종적인 합의를 확인하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소외 회사 대표이사의 확인서도 신뢰하기 어렵다고 보았으며 다른 발주 건의 직불 처리 사례만으로는 이 사건에 대한 직불 합의가 성립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은 주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과 민법상 채권의 양도 및 합의의 성립에 관한 법리가 적용됩니다. 1. **하도급법 제14조 (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 이 조항은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특정 요건을 충족하면 하수급인이 원사업자에게 직접 대금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합니다. 주요 요건으로는 수급사업자가 하수급인의 직불 요청에 동의하거나, 수급사업자가 지급정지, 파산 등의 사유로 대금 지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이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는 이러한 법정 요건이 충족되었다기보다는 당사자 간 '직불 합의'가 있었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2. **직불 합의의 법리**: 법적으로 '직불 합의'는 원사업자의 수급사업자에 대한 대금 채무와 수급사업자의 하수급인에 대한 대금 채무를 소멸시키고, 대신 원사업자가 하수급인에게 직접 대금을 지급하는 새로운 채무 관계를 형성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일종의 채권 양도 및 채무 인수를 포함하는 복합적인 계약으로 볼 수 있으며, 그 효력을 발생시키기 위해서는 관련 당사자들의 명확하고 확정적인 의사의 합치가 필수적입니다. 3. **합의의 성립**: 계약은 당사자들의 의사의 합치, 즉 '합의'로 성립합니다. 법원은 특정 사실에 대한 합의가 있었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 당사자들의 진정한 의사를 탐구하며 제출된 증거(문서, 진술, 이메일 등)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이메일 내용이나 확인서만으로는 3자 간에 직불에 대한 명확한 의사 합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주장을 기각했습니다. ### 참고 사항 하도급 거래에서 원사업자, 수급사업자, 하수급인 세 당사자 간에 하도급 대금을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기로 하는 직불 합의를 체결할 경우에는 다음 사항들을 유의해야 합니다. 1. **명확한 문서화**: 직불 합의 내용은 반드시 서면으로 작성하고 모든 당사자의 서명이나 날인을 받아두어야 합니다. 구두 합의나 잠정적인 논의만으로는 법적 효력을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2. **합의 내용의 확정성**: 이메일이나 메시지 내용은 합의의 과정을 보여줄 수는 있지만, 최종적이고 확정적인 합의임을 인정하는 결정적인 증거가 아닐 수 있으므로 합의의 내용과 의사가 명확히 확정되어야 합니다. 3. **개별 계약의 독립성**: 이전에 다른 발주 건에서 직불 처리가 이루어진 사례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해당 건에만 적용되는 것이므로 별개의 다른 사건에 대한 직불 합의를 자동으로 인정하는 근거가 될 수 없습니다. 4. **채권 소멸 여부 확인**: 직불 합의는 하수급인의 수급사업자에 대한 대금 청구권과 수급사업자의 원사업자에 대한 대금 청구권을 소멸시키고 하수급인의 원사업자에 대한 직접 청구권을 확정하는 중요한 효력을 가지므로, 이러한 법률 효과가 발생할 정도로 합의 내용이 명확해야 합니다. 5. **증거 자료 확보**: 직불 합의가 있었다는 주장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이고 충분한 증거 자료를 미리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수원지방법원 2025
원고 A는 남편 망인 C과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였으나, 피고 B는 망인이 유부남인 사실을 알면서도 약 20년간 망인과 사실혼 관계에 준하는 부정행위를 지속했습니다. 망인 C이 사망한 후 원고 A는 피고 B를 상대로 위자료 7천만 원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피고 B의 부정행위가 원고 A의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한 불법행위임을 인정하고, 피고 B에게 원고 A에게 3천5백만 원의 위자료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피고 B가 주장한 혼인관계 파탄, 부정행위 묵인, 상계 항변은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남편(망인 C)과의 혼인관계가 피고 B의 부정행위로 인해 침해되어 정신적 고통을 겪은 법률상 배우자 - 피고 B: 원고 A의 남편(망인 C)이 유부남임을 알면서도 약 20년간 사실혼에 준하는 관계를 유지하며 부정행위를 저지른 제3자 - 망인 C: 원고 A의 법률상 남편이자 피고 B와 부정행위를 저지른 당사자로, 소송 진행 전 사망함 ### 분쟁 상황 원고 A는 1988년 5월 16일 망인 C과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였으며, 슬하에 3명의 자녀를 두었습니다. 피고 B는 2005년경 망인 C이 운영하던 회사에 입사하여 망인이 유부남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입사 무렵부터 망인 C이 사망한 2023년 9월 24일까지 약 20년간 망인과 사실상 중혼관계를 유지하며 부정행위를 하였습니다. 원고 A는 이러한 피고 B의 부정행위로 인해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며 위자료 7천만 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핵심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제3자의 부정행위로 인한 배우자의 손해배상책임 성립 여부, 부정행위 당시 혼인관계가 파탄 상태였는지 여부 및 그 입증 책임, 배우자가 부정행위를 묵인했는지 여부, 그리고 고의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에 대하여 다른 채권으로 상계 주장을 할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 B가 원고 A에게 위자료 3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5년 3월 29일부터 2025년 8월 25일까지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소송비용 중 1/2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 결론 법원은 피고 B가 원고 A의 배우자인 망인 C과 장기간 부정행위를 저질러 원고 A의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고 정신적 고통을 가한 불법행위가 인정되므로, 원고 A에게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 B의 혼인관계 파탄, 묵인, 상계 주장은 모두 증거 부족 등의 이유로 배척되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1. **민법 제496조 (고의의 불법행위로 인한 채무에 대한 상계의 금지)**​: 이 조항은 채무가 고의의 불법행위로 인한 것인 때에는 그 채무자가 상계로 채권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고 규정합니다. 본 사건에서 피고의 부정행위는 고의에 의한 불법행위로 인정되었으므로, 피고가 망인에게 대여했다고 주장하는 채권을 가지고 원고의 손해배상채권과 상계할 수 없다고 판단되었습니다. 2. **불법행위 책임의 성립 (민법 제750조 및 관련 판례)**​: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하여 혼인의 본질인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그 유지를 방해하고,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여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불법행위를 구성합니다. 이 경우 피해를 입은 배우자는 가해자인 제3자에게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14. 11. 20. 선고 2011므2997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3. **혼인관계 파탄 주장에 대한 증명 책임**: 부부 일방과 부정행위를 한 제3자가, 부정행위 당시 그 부부의 공동생활이 실질적으로 파탄되어 회복할 수 없는 정도였다고 주장하는 경우, 이러한 사정은 이를 주장하는 제3자가 증명해야 합니다 (대법원 2024. 6. 27. 선고 2022므13504, 13511 판결 참조). 본 사건에서 피고는 혼인관계가 파탄 상태였음을 입증하지 못했습니다. ### 참고 사항 유사한 문제 상황에 처했을 때 다음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1. 배우자 일방이 사망한 경우에도, 남은 배우자는 상간자를 상대로 부정행위로 인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제3자의 부정행위 당시 이미 부부의 혼인관계가 실질적으로 파탄 상태였다는 주장은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명확하게 증명해야 합니다. 단순히 부부 사이에 갈등이 있었다는 것만으로는 혼인관계 파탄으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3. 배우자가 상간자와의 부정행위를 묵인했다는 주장이 받아들여지려면, 구체적이고 명확한 묵인의 증거가 필요하며, 단순히 그 사실을 알았다는 것만으로는 묵인으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4. 고의적인 불법행위로 인해 발생한 손해배상 채무에 대해서는 다른 채권으로 상계할 수 없습니다. 이는 민법 제496조에 명시된 규정으로, 고의로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자가 자신의 채권을 내세워 배상 책임을 면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5. 위자료 액수는 부정행위의 기간, 태양(형태), 혼인관계에 미친 영향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장기간 지속된 부정행위는 위자료 산정에 있어 중요한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수원지방법원 2025
피고인 A는 피해자 B(21세)의 전 남자친구입니다. 피고인은 2024년 9월 5일 새벽 1시 56분경 자신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던 중 몰래 자신의 휴대폰(아이폰 13프로맥스) 카메라를 켜고 나체 상태로 엎드린 피해자와 성관계하는 장면을 동영상 촬영하였습니다. 또한 2024년 10월 17일 오전 11시 43분경에도 동일한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던 중 몰래 자신의 휴대폰(아이폰 16프로) 카메라를 이용하여 나체 상태의 피해자와 성관계하는 장면을 동영상 촬영하였습니다. 이 두 차례의 범행은 모두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한 것입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피해자 B의 전 남자친구로, 성관계 중 피해자를 몰래 촬영한 가해자 - 피해자 B (21세): 피고인 A의 전 여자친구로, 성관계 중 몰래 촬영당한 피해자 ### 분쟁 상황 피고인과 피해자는 전 연인 관계였으며, 피고인은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던 중 피해자의 동의 없이 휴대폰으로 두 차례에 걸쳐 성관계 장면을 촬영하였습니다. 이 사실이 알려지면서 피해자가 피고인을 고소하여 법적 분쟁이 발생하였습니다. ### 핵심 쟁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관계 장면을 촬영한 행위가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해당하는지 여부, 그리고 이수명령 및 몰수 외에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과 취업제한명령을 면제할 특별한 사정이 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에게 벌금 700만 원을 선고하고,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할 것을 명했습니다. 또한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하고, 범행에 사용된 휴대폰(증 제1, 2호)을 몰수했습니다.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령했습니다. 다만, 피고인에게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은 면제했습니다. ### 결론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이 불법성과 위험성이 적지 않으며,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공포감을 느꼈을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촬영물이 유포되지 않았고 삭제되도록 한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습니다. 이에 따라 벌금형과 함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및 몰수를 명하면서도,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동기, 재범 위험성, 그리고 명령으로 인한 불이익과 예방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은 면제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피고인은 유죄 확정 시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가 됩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카메라나 유사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합니다. 본 사건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관계 장면을 촬영한 행위는 이 조항에 직접적으로 해당됩니다. 2. **형법 제37조 (경합범)**​: 여러 죄를 저질렀을 때 그 죄들을 어떻게 처벌할지 정하는 조항입니다. 피고인이 두 차례에 걸쳐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두 범행을 하나의 사건으로 묶어 가중 처벌하는 경합범으로 처리되었습니다. 3.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노역장 유치)**​: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일정 기간 노역장에 유치하여 노동하게 하는 조항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벌금 700만 원을 납입하지 않을 시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하여 노역장에 유치하도록 명령했습니다. 4.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 성폭력 범죄자에게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는 재범 방지를 위한 교육적 목적을 가집니다. 5. **형법 제48조 제1항 (몰수)**​: 범죄에 제공되었거나 범죄로 인해 생성된 물건 등을 압수하여 소유권을 박탈하는 조항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범행에 사용된 휴대폰(증 제1, 2호)이 몰수되었습니다. 6.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가납명령)**​: 벌금형이 선고될 때 판결 확정 전이라도 미리 벌금 상당액을 납부하게 하는 명령입니다. 7. **신상정보 등록,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 면제 (성폭력처벌법 제42조, 제47조, 제49조, 아청법 제49조, 제50조, 제56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성폭력 범죄자에게는 신상정보 등록,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 명령이 부과될 수 있으나,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동기 및 방법, 피해자와의 합의, 재범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면제될 수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는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과 이수명령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확보할 수 있다고 보아 공개·고지명령과 취업제한명령이 면제되었습니다. ### 참고 사항 성관계 동영상이나 사진 등 개인의 민감한 사생활과 관련된 촬영은 반드시 상대방의 명확하고 자발적인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동의 없이 촬영하는 행위는 설령 그 영상이 유포되지 않더라도 명백한 불법 행위이며 엄중한 처벌 대상이 됩니다. 만약 이와 유사한 피해를 입었다면, 즉시 증거(예: 촬영된 영상, 메시지 등)를 확보하고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해자가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자와 합의하며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는 것은 양형에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촬영물이 유포될 경우 피해는 더욱 커지므로, 유포 여부를 지속적으로 확인하고 추가적인 대응 방안을 모색해야 합니다.
수원지방법원 2025
원고인 하도급업체가 원도급업체인 피고에게 미지급된 하도급 대금 6,600만 원을 직접 지급해달라고 청구했으나, 법원은 원고, 피고, 중간 수급인 세 당사자 간에 대금 직불 합의가 명확히 성립되었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사건입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L'이라는 상호로 금형 등을 제조하는 하도급업체입니다. - 피고 주식회사 D (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E): '주식회사 D'라는 상호로 산업용 기계 등을 제조하는 원도급업체입니다. - 소외 회사 주식회사 M: 금형 제조업체로, 피고로부터 제품 제작을 일괄 도급받아 원고에게 일부를 하도급 준 중간 수급인입니다. ### 분쟁 상황 피고는 소외 회사에 4억 9천만 원 규모의 제품 제작을 일괄 발주했습니다. 소외 회사는 이 중 일부를 원고에게 하도급 주어 원고가 제작을 완료했고 2024년 3월 7일 원고와 소외 회사는 납품 가격을 6,600만 원으로 확정하고 지급일을 2024년 3월 30일로 정했습니다. 그런데 소외 회사의 요청에 따라 피고는 2024년 3월 22일 소외 회사로부터 세금계산서를 받고 잔금을 소외 회사에 지급했습니다. 원고는 소외 회사가 대금 지급을 지연하자 피고에게 직접 대금을 지급해달라고 요청하며 3자 간 직불 합의가 있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핵심 쟁점 원고, 피고, 소외 회사 세 당사자 사이에 피고가 원고에게 하도급 대금을 직접 지급하기로 하는 '직불 합의'가 유효하게 성립되었는지 여부입니다. ### 법원의 판단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결정되었습니다. ### 결론 법원은 원고가 주장하는 직불 합의를 명시한 문서가 존재하지 않으며 피고 대표이사의 이메일 내용이 최종적인 합의를 확인하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소외 회사 대표이사의 확인서도 신뢰하기 어렵다고 보았으며 다른 발주 건의 직불 처리 사례만으로는 이 사건에 대한 직불 합의가 성립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은 주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과 민법상 채권의 양도 및 합의의 성립에 관한 법리가 적용됩니다. 1. **하도급법 제14조 (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 이 조항은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특정 요건을 충족하면 하수급인이 원사업자에게 직접 대금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합니다. 주요 요건으로는 수급사업자가 하수급인의 직불 요청에 동의하거나, 수급사업자가 지급정지, 파산 등의 사유로 대금 지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이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는 이러한 법정 요건이 충족되었다기보다는 당사자 간 '직불 합의'가 있었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2. **직불 합의의 법리**: 법적으로 '직불 합의'는 원사업자의 수급사업자에 대한 대금 채무와 수급사업자의 하수급인에 대한 대금 채무를 소멸시키고, 대신 원사업자가 하수급인에게 직접 대금을 지급하는 새로운 채무 관계를 형성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일종의 채권 양도 및 채무 인수를 포함하는 복합적인 계약으로 볼 수 있으며, 그 효력을 발생시키기 위해서는 관련 당사자들의 명확하고 확정적인 의사의 합치가 필수적입니다. 3. **합의의 성립**: 계약은 당사자들의 의사의 합치, 즉 '합의'로 성립합니다. 법원은 특정 사실에 대한 합의가 있었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 당사자들의 진정한 의사를 탐구하며 제출된 증거(문서, 진술, 이메일 등)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이메일 내용이나 확인서만으로는 3자 간에 직불에 대한 명확한 의사 합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주장을 기각했습니다. ### 참고 사항 하도급 거래에서 원사업자, 수급사업자, 하수급인 세 당사자 간에 하도급 대금을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기로 하는 직불 합의를 체결할 경우에는 다음 사항들을 유의해야 합니다. 1. **명확한 문서화**: 직불 합의 내용은 반드시 서면으로 작성하고 모든 당사자의 서명이나 날인을 받아두어야 합니다. 구두 합의나 잠정적인 논의만으로는 법적 효력을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2. **합의 내용의 확정성**: 이메일이나 메시지 내용은 합의의 과정을 보여줄 수는 있지만, 최종적이고 확정적인 합의임을 인정하는 결정적인 증거가 아닐 수 있으므로 합의의 내용과 의사가 명확히 확정되어야 합니다. 3. **개별 계약의 독립성**: 이전에 다른 발주 건에서 직불 처리가 이루어진 사례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해당 건에만 적용되는 것이므로 별개의 다른 사건에 대한 직불 합의를 자동으로 인정하는 근거가 될 수 없습니다. 4. **채권 소멸 여부 확인**: 직불 합의는 하수급인의 수급사업자에 대한 대금 청구권과 수급사업자의 원사업자에 대한 대금 청구권을 소멸시키고 하수급인의 원사업자에 대한 직접 청구권을 확정하는 중요한 효력을 가지므로, 이러한 법률 효과가 발생할 정도로 합의 내용이 명확해야 합니다. 5. **증거 자료 확보**: 직불 합의가 있었다는 주장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이고 충분한 증거 자료를 미리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수원지방법원 2025
원고 A는 남편 망인 C과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였으나, 피고 B는 망인이 유부남인 사실을 알면서도 약 20년간 망인과 사실혼 관계에 준하는 부정행위를 지속했습니다. 망인 C이 사망한 후 원고 A는 피고 B를 상대로 위자료 7천만 원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피고 B의 부정행위가 원고 A의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한 불법행위임을 인정하고, 피고 B에게 원고 A에게 3천5백만 원의 위자료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피고 B가 주장한 혼인관계 파탄, 부정행위 묵인, 상계 항변은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남편(망인 C)과의 혼인관계가 피고 B의 부정행위로 인해 침해되어 정신적 고통을 겪은 법률상 배우자 - 피고 B: 원고 A의 남편(망인 C)이 유부남임을 알면서도 약 20년간 사실혼에 준하는 관계를 유지하며 부정행위를 저지른 제3자 - 망인 C: 원고 A의 법률상 남편이자 피고 B와 부정행위를 저지른 당사자로, 소송 진행 전 사망함 ### 분쟁 상황 원고 A는 1988년 5월 16일 망인 C과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였으며, 슬하에 3명의 자녀를 두었습니다. 피고 B는 2005년경 망인 C이 운영하던 회사에 입사하여 망인이 유부남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입사 무렵부터 망인 C이 사망한 2023년 9월 24일까지 약 20년간 망인과 사실상 중혼관계를 유지하며 부정행위를 하였습니다. 원고 A는 이러한 피고 B의 부정행위로 인해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며 위자료 7천만 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핵심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제3자의 부정행위로 인한 배우자의 손해배상책임 성립 여부, 부정행위 당시 혼인관계가 파탄 상태였는지 여부 및 그 입증 책임, 배우자가 부정행위를 묵인했는지 여부, 그리고 고의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에 대하여 다른 채권으로 상계 주장을 할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 B가 원고 A에게 위자료 3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5년 3월 29일부터 2025년 8월 25일까지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소송비용 중 1/2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 결론 법원은 피고 B가 원고 A의 배우자인 망인 C과 장기간 부정행위를 저질러 원고 A의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고 정신적 고통을 가한 불법행위가 인정되므로, 원고 A에게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 B의 혼인관계 파탄, 묵인, 상계 주장은 모두 증거 부족 등의 이유로 배척되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1. **민법 제496조 (고의의 불법행위로 인한 채무에 대한 상계의 금지)**​: 이 조항은 채무가 고의의 불법행위로 인한 것인 때에는 그 채무자가 상계로 채권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고 규정합니다. 본 사건에서 피고의 부정행위는 고의에 의한 불법행위로 인정되었으므로, 피고가 망인에게 대여했다고 주장하는 채권을 가지고 원고의 손해배상채권과 상계할 수 없다고 판단되었습니다. 2. **불법행위 책임의 성립 (민법 제750조 및 관련 판례)**​: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하여 혼인의 본질인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그 유지를 방해하고,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여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불법행위를 구성합니다. 이 경우 피해를 입은 배우자는 가해자인 제3자에게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14. 11. 20. 선고 2011므2997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3. **혼인관계 파탄 주장에 대한 증명 책임**: 부부 일방과 부정행위를 한 제3자가, 부정행위 당시 그 부부의 공동생활이 실질적으로 파탄되어 회복할 수 없는 정도였다고 주장하는 경우, 이러한 사정은 이를 주장하는 제3자가 증명해야 합니다 (대법원 2024. 6. 27. 선고 2022므13504, 13511 판결 참조). 본 사건에서 피고는 혼인관계가 파탄 상태였음을 입증하지 못했습니다. ### 참고 사항 유사한 문제 상황에 처했을 때 다음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1. 배우자 일방이 사망한 경우에도, 남은 배우자는 상간자를 상대로 부정행위로 인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제3자의 부정행위 당시 이미 부부의 혼인관계가 실질적으로 파탄 상태였다는 주장은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명확하게 증명해야 합니다. 단순히 부부 사이에 갈등이 있었다는 것만으로는 혼인관계 파탄으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3. 배우자가 상간자와의 부정행위를 묵인했다는 주장이 받아들여지려면, 구체적이고 명확한 묵인의 증거가 필요하며, 단순히 그 사실을 알았다는 것만으로는 묵인으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4. 고의적인 불법행위로 인해 발생한 손해배상 채무에 대해서는 다른 채권으로 상계할 수 없습니다. 이는 민법 제496조에 명시된 규정으로, 고의로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자가 자신의 채권을 내세워 배상 책임을 면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5. 위자료 액수는 부정행위의 기간, 태양(형태), 혼인관계에 미친 영향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장기간 지속된 부정행위는 위자료 산정에 있어 중요한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