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분 | 내용 | |
사례 | 신청인은 오른쪽 무릎 통증으로 X병원 등을 거쳐 피신청인 병원을 방문하여 정형외과에 입원하고 MRI 검사를 통해 우측 무릎관절의 퇴행성 관절염, 외측 반월상 연골 파열로 진단받음 → 환자는 관절경을 통하여 우측 외측 반월상 연골판 부분절제술, 대퇴골 외과 미세골절술 등을 시행 받음 → 신청인은 이후 피신청인 병원에 내원하여 수술 부위인 우측 무릎에 통증 및 부종을 호소하여 약 처방 및 주사 치료를 받았으나 증상이 호전되지 않아, X병원에서 다른 주사 치료를 받았고, 우측 무릎 CT 검사 결과 3-4단계의 심한 골관절염이 관찰되어 우측 인공슬관절 전치환술이 필요하다는 소견을 받고 우측 인공슬관절 전치환술을 계획한 사례 | |
분쟁의 요지 | 신청인 (환자 측) | 수술 후 통증, 무릎 뻑뻑함 등의 증상이 새롭게 발생하였고 타 병원에서 인공관절치환술이 필요하다는 소견을 듣는 등 이 사건 수술 과정상 과실을 주장 및 수술 후 합병증 발생에 대한 사전 설명을 듣지 못하였다고 주장 |
피신청인 (의료진) | 수술 전 환자의 MRI 검사 결과 이 사건 수술이 필요한 상태였고 수술 과정 상 문제는 없었으나 수술 이후 퇴행성 질환의 진행으로 인공관절 수술이 필요하게 될 수 있고 이 점에 대해 사전에 설명하였다고 주장 | |
사안의 쟁점 | √ 진단 및 수술의 적절성 여부 √ 수술 후 처치 및 경과 관찰의 적절성 여부 √ 설명의 적절성 여부 | |
손해배상책임의 유무 | 진료상 과실 유무 | 병원 의료진의 이 사건 수술 및 그 이후의 경과 관찰 과정은 적절한 것으로 정형외과적 진단 및 시술과 경과 관찰에 따르는 통상의 주의의무 위반 사실 없음 |
설명의무 위반 여부 | 환자는 수술에도 불구하고 퇴행성 관절염이 지속·악화할 수 있고 그 결과 추가적 시술이 필요할 수 있다는 점에 대해 의료진로부터 설명을 들어 인식하고 이 사건 수술을 받을 것인지 아닌지를 결정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으므로 환자의 수술에 대한 자기 결정권 침해 | |
조정 결과 | 피신청인(의료진)이 신청인(환자)에게 2,000,000원 지급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