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
정신의료기관 또는 정신요양시설(이하 “정신의료기관등”이라 함)의 장은 자신의 의지에 따른 입원 또는 입소을 한 사람이 퇴원 및 퇴소(이하 “퇴원등”이라 함)을 신청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퇴원등을 시켜야 합니다(「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41조제2항).
정신의료기관등의 장은 동의입원등을 한 정신질환자가 퇴원등을 신청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퇴원등을 시켜야 합니다(「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42조제2항 본문).
다만, 정신질환자가 보호의무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 퇴원등을 신청한 경우에는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 진단 결과 환자의 치료와 보호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정하여 정신의료기관등의 장은 퇴원등의 신청을 받은 때부터 72시간까지 퇴원등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42조제2항 단서).
정신의료기관등의 장은 위에 따라 퇴원등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환자 및 보호의무자에게 그 거부 사유 및 퇴원등의 심사를 청구할 수 있음을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통지해야 합니다(「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42조제3항).
정신의료기관등의 장은 입원등을 한 사람 또는 보호의무자가 퇴원등을 신청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람을 퇴원등을 시켜야 합니다(「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43조제9항 본문).
다만, 정신의료기관등의 장은 그 입원등을 한 사람이 다음 모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퇴원등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43조제9항 단서 및 제2항).
정신의료기관등의 장은 위에 따라 입원등을 한 사람을 퇴원등을 시켰을 때에는 지체 없이 보호의무자에게 그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해야 하고, 퇴원등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정신질환자 본인과 퇴원등을 신청한 보호의무자에게 그 거부사실 및 사유와 퇴원등의 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는 사실 및 그 청구 절차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합니다(「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43조제10항).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입원한 정신질환자에 대하여 최초로 입원을 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입원을 해제해야 하며, 입원의 해제 사실을 그 정신질환자가 입원하고 있는 정신의료기관의 장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합니다(「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62조제1항 전단).
Q.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입원한 정신질환자에 대하여 최초로 입원을 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입원을 해제해야 하는데, “최초로 입원을 한 날”은 진단을 위한 입원을 한 날인가요, 아니면 치료를 위한 입원을 한 날인가요
A. “최초로 입원을 한 날”은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44조제4항에 따른 진단을 위하여 입원을 한 날로 봐야 합니다.
(출처: 법제처 법령해석례 19-0735, 2020. 5. 11.)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2명 이상의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가 진단하고 소관 정신건강심사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그 정신질환자가 퇴원할 경우 정신질환으로 인하여 자신의 건강 또는 안전이나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칠 위험이 명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다음의 구분에 따라 입원등의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62조제2항).
최초로 입원을 한 날부터 3개월 이후의 1차 입원 기간 연장: 3개월 이내
1차 입원 기간 연장 이후의 입원 기간 연장: 매 입원 기간 연장 시마다 6개월 이내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입원 기간을 연장하여 정신질환자를 입원시켰을 때에는 그 정신질환자와 보호의무자 또는 그 사람을 보호를 하고 있는 사람에게 입원 기간의 연장이 필요한 사유와 기간을 서면으로 통지해야 합니다(「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62조제3항).
입소자가 정신과 질환으로 의료기관에 입원하여 중간에 퇴원 없이 연속적으로 30일을 초과하여 입원하는 경우와 입소자의 1회 외박기간이 30일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입소자는 퇴소 조치됩니다(보건복지부, 『2025년 정신건강사업 안내』, 148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