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법원 2025
원고 A와 B는 개별소비세 등 부과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으나 원심에서 패소하자 상고했습니다. 대법원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원심 판결에 중대한 법령 위반 사유가 없다고 판단하고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A와 B (원고이자 상고인): 개별소비세 등 부과 처분에 대한 취소를 요청한 당사자들. - 인천세관장과 인천광역시장 (피고이자 피상고인): 개별소비세 등을 부과한 처분청. ### 핵심 쟁점 대법원이 상고심 심리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와 제3항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원고들의 상고 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서 정한 상고 심리 사유에 해당하지 않거나 같은 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원심 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보아 상고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이에 따라 상고와 관련된 모든 비용은 상고인인 원고들이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 결론 본 판결은 대법원의 상고심이 법률심으로서의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심리 대상을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원고들의 개별소비세 등 부과처분 취소 청구는 대법원에서 최종적으로 기각되었으며 이는 해당 세금 부과 처분이 유효함을 확정하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대법원 2025
원고 A가 인천세관장을 상대로 제기한 개별소비세 등 부과처분 취소 소송의 상고심에서, 대법원은 원고의 상고 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정해진 상고 허용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판단하여 상고를 기각한 사건입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개별소비세 등 부과처분의 취소를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한 당사자 - 피고 인천세관장: 개별소비세 등 부과처분을 내린 행정기관의 장 ### 핵심 쟁점 원고가 제기한 상고 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또는 제3항에서 정한 상고 허용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즉, 대법원이 다시 심리할 필요가 있는 중요한 법률적 문제가 있는지 여부입니다. ###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법원(서울고등법원 2025. 1. 24. 선고 2023누67929 판결)의 판결이 정당함을 유지했습니다. 또한 상고로 인해 발생한 모든 비용은 상고를 제기한 원고가 부담하도록 결정했습니다. ### 결론 대법원은 원고의 상고 이유가 법률이 정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기 때문에 본안에 대한 심리 없이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이는 대법원이 모든 상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는 것이 아니라, 법률이 정한 엄격한 기준에 따라 상고 허용 여부를 판단한다는 원칙을 보여줍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은 대법원의 업무 효율성을 높이고 상고심의 기능을 명확히 하기 위해 상고가 허용되는 사유를 제한하는 법률입니다. 제4조 제1항 및 제3항은 상고를 제기할 수 있는 구체적인 사유들을 규정하고 있으며, 이 사건에서는 원고의 상고 이유가 이 조항들이 정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거나 추가 심리가 필요 없는 경우로 판단되어 제5조에 따라 대법원이 상고를 기각한 것입니다. 이는 상고가 무조건 받아들여지는 것이 아니라, 법이 정한 엄격한 요건을 갖추어야 함을 의미합니다.
서울고등법원 2025
해외 미술대학 입학 준비생들에게 포트폴리오 기획 및 제작 서비스를 제공하는 주식회사 A가 법인세 및 법인지방소득세 부과 처분에 불복하여 제기한 항소심에서, 법원은 해당 서비스가 단순한 포트폴리오 컨설팅이 아니라 해외 미술대학 유학을 위한 필수적인 과정이자 '기타 교육 지원서비스업'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이로써 과세당국의 세금 부과 처분이 정당하다고 인정되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주식회사 A: 해외 미술대학 유학을 위한 포트폴리오 기획 및 제작 등 교육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로, 과세당국의 법인세 및 법인지방소득세 부과 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한 당사자입니다. - 강남세무서장: 주식회사 A에 대해 2019년 귀속 법인세 1억 5,583만 2,600원과 2020년 귀속 법인세 1억 4,021만 7,490원(모두 가산세 포함)을 부과한 과세 관청입니다. -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 주식회사 A에 대해 2019년 귀속 법인지방소득세 1,559만 9,610원과 2020년 귀속 법인지방소득세 1,402만 1,740원을 부과한 과세 관청입니다. ### 분쟁 상황 주식회사 A는 해외 미술대학 진학을 준비하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포트폴리오 기획 및 제작 서비스를 제공했습니다. 이에 대해 강남세무서장은 2022년 6월 30일, 2019년 귀속 법인세 1억 5,583만 2,600원(가산세 포함)과 2020년 귀속 법인세 1억 4,021만 7,490원(가산세 포함)을 부과했습니다. 이어서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은 2022년 8월 10일, 2019년 귀속 법인지방소득세 1,559만 9,610원과 2020년 귀속 법인지방소득세 1,402만 1,740원을 부과했습니다. 주식회사 A는 이러한 과세 처분이 자신의 사업이 단순히 '포트폴리오 컨설팅'에 불과함에도 과세당국이 '기타 교육 지원 서비스업'으로 보아 부당하게 세금을 부과했다고 주장하며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러나 제1심에서 패소하자 이에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했지만, 항소심 또한 주식회사 A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 핵심 쟁점 주식회사 A가 영위하는 사업의 실질적인 내용이 단순히 해외 미술대학 지원을 위한 '포트폴리오 컨설팅 업무'인지, 아니면 해외 미술대학 입학을 목표로 학생들을 알선, 지원하는 '기타 교육 지원 서비스업'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이 사건 법인세 및 법인지방소득세 부과처분의 정당성을 판단하는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사업 분류에 따라 세금 부과 기준이 달라지기 때문에 이러한 사업의 본질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 중요했습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인 주식회사 A의 피고 강남세무서장 및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특히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에 대한 소는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각하했고, 강남세무서장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다는 이유로 기각하여 제1심 판결의 결론을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 결론 법원은 주식회사 A가 제공하는 해외 미술대학 포트폴리오 기획 및 제작이 해외 미술대학 유학을 위한 필수불가결한 과정의 일부이며, 실제 사업 내용은 학생들이 해외 미술대학에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알선 및 지원하는 '기타 교육 지원서비스업'에 해당한다고 최종적으로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해당 사업 분류에 따른 법인세 및 법인지방소득세 부과 처분은 정당하다고 보아 원고의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고 기각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의 핵심은 **사업의 실질과세원칙**에 있습니다. 이는 세법을 적용할 때 단순히 사업의 명칭이나 형식적인 등록에 얽매이지 않고, 실제 사업 활동의 내용과 경제적 실질에 따라 세금을 부과해야 한다는 원칙입니다. 주식회사 A는 자신의 사업이 '포트폴리오 컨설팅 업무'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여러 증거를 종합적으로 판단했습니다. 특히 서울특별시 강남서초교육지원청에 주식회사 A가 2018년 12월 31일에는 '평생직업 교육학원(교습과정 미술)'으로, 2019년 8월 22일에는 '학교교과 교습학원(교습과정 미술)'으로 등재되어 있었던 사실을 중요하게 보았습니다. 법원은 이와 같은 등록 현황과 실제 제공되는 서비스의 내용을 바탕으로, 해외 미술대학 입학을 목표로 하는 학생들에게 제공되는 포트폴리오 기획 및 제작은 유학을 위한 필수적인 과정이며, 궁극적으로 학생들이 해외 미술대학에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알선 및 지원하는 것'이 주된 사업 내용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주식회사 A의 사업은 **'기타 교육 지원서비스업'**에 해당하며, 그 과정에서 '미술학원'을 부수적으로 운영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이러한 사업 분류는 세금 부과 기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사업의 실질적 내용에 따라 법인세 및 법인지방소득세가 정당하게 부과되었다고 본 것입니다. 본 판결에서 인용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및 **민사소송법 제420조**는 항소심에서 제1심 판결의 이유를 인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절차 규정입니다. 이는 제1심 판단이 정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항소심이 별도의 상세한 판결 이유를 새로 작성하는 대신, 제1심 판결을 그대로 받아들이거나 일부 수정하여 인용할 수 있게 하여 소송 절차의 효율성을 높이는 역할을 합니다. ### 참고 사항 사업체를 운영할 때는 실제 영위하는 사업의 내용과 행정 기관에 등록된 사업 종류가 일치하는지 항상 확인해야 합니다. 사업의 주된 내용이 무엇인지 판단할 때는 매출 비중, 서비스의 본질적 목적, 제공되는 서비스의 구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특히 교육 관련 서비스의 경우, 학원 등록 여부, 교육지원청 등 관련 기관에 신고된 내용이 세금 부과 시 사업의 실질을 판단하는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사업 내용이 변경되었거나 새롭게 추가된 경우에는 관련 기관에 즉시 신고하고 사업자등록 정보를 업데이트하여 예상치 못한 세금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세금 부과 처분에 불복하는 경우, 과세 처분의 근거가 된 사실관계와 법 적용에 대한 명확한 반박 논리를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법원 2025
원고 A와 B는 개별소비세 등 부과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으나 원심에서 패소하자 상고했습니다. 대법원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원심 판결에 중대한 법령 위반 사유가 없다고 판단하고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A와 B (원고이자 상고인): 개별소비세 등 부과 처분에 대한 취소를 요청한 당사자들. - 인천세관장과 인천광역시장 (피고이자 피상고인): 개별소비세 등을 부과한 처분청. ### 핵심 쟁점 대법원이 상고심 심리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와 제3항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원고들의 상고 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서 정한 상고 심리 사유에 해당하지 않거나 같은 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원심 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보아 상고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이에 따라 상고와 관련된 모든 비용은 상고인인 원고들이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 결론 본 판결은 대법원의 상고심이 법률심으로서의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심리 대상을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원고들의 개별소비세 등 부과처분 취소 청구는 대법원에서 최종적으로 기각되었으며 이는 해당 세금 부과 처분이 유효함을 확정하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대법원 2025
원고 A가 인천세관장을 상대로 제기한 개별소비세 등 부과처분 취소 소송의 상고심에서, 대법원은 원고의 상고 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정해진 상고 허용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판단하여 상고를 기각한 사건입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개별소비세 등 부과처분의 취소를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한 당사자 - 피고 인천세관장: 개별소비세 등 부과처분을 내린 행정기관의 장 ### 핵심 쟁점 원고가 제기한 상고 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또는 제3항에서 정한 상고 허용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즉, 대법원이 다시 심리할 필요가 있는 중요한 법률적 문제가 있는지 여부입니다. ###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법원(서울고등법원 2025. 1. 24. 선고 2023누67929 판결)의 판결이 정당함을 유지했습니다. 또한 상고로 인해 발생한 모든 비용은 상고를 제기한 원고가 부담하도록 결정했습니다. ### 결론 대법원은 원고의 상고 이유가 법률이 정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기 때문에 본안에 대한 심리 없이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이는 대법원이 모든 상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는 것이 아니라, 법률이 정한 엄격한 기준에 따라 상고 허용 여부를 판단한다는 원칙을 보여줍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은 대법원의 업무 효율성을 높이고 상고심의 기능을 명확히 하기 위해 상고가 허용되는 사유를 제한하는 법률입니다. 제4조 제1항 및 제3항은 상고를 제기할 수 있는 구체적인 사유들을 규정하고 있으며, 이 사건에서는 원고의 상고 이유가 이 조항들이 정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거나 추가 심리가 필요 없는 경우로 판단되어 제5조에 따라 대법원이 상고를 기각한 것입니다. 이는 상고가 무조건 받아들여지는 것이 아니라, 법이 정한 엄격한 요건을 갖추어야 함을 의미합니다.
서울고등법원 2025
해외 미술대학 입학 준비생들에게 포트폴리오 기획 및 제작 서비스를 제공하는 주식회사 A가 법인세 및 법인지방소득세 부과 처분에 불복하여 제기한 항소심에서, 법원은 해당 서비스가 단순한 포트폴리오 컨설팅이 아니라 해외 미술대학 유학을 위한 필수적인 과정이자 '기타 교육 지원서비스업'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이로써 과세당국의 세금 부과 처분이 정당하다고 인정되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주식회사 A: 해외 미술대학 유학을 위한 포트폴리오 기획 및 제작 등 교육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로, 과세당국의 법인세 및 법인지방소득세 부과 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한 당사자입니다. - 강남세무서장: 주식회사 A에 대해 2019년 귀속 법인세 1억 5,583만 2,600원과 2020년 귀속 법인세 1억 4,021만 7,490원(모두 가산세 포함)을 부과한 과세 관청입니다. -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 주식회사 A에 대해 2019년 귀속 법인지방소득세 1,559만 9,610원과 2020년 귀속 법인지방소득세 1,402만 1,740원을 부과한 과세 관청입니다. ### 분쟁 상황 주식회사 A는 해외 미술대학 진학을 준비하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포트폴리오 기획 및 제작 서비스를 제공했습니다. 이에 대해 강남세무서장은 2022년 6월 30일, 2019년 귀속 법인세 1억 5,583만 2,600원(가산세 포함)과 2020년 귀속 법인세 1억 4,021만 7,490원(가산세 포함)을 부과했습니다. 이어서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은 2022년 8월 10일, 2019년 귀속 법인지방소득세 1,559만 9,610원과 2020년 귀속 법인지방소득세 1,402만 1,740원을 부과했습니다. 주식회사 A는 이러한 과세 처분이 자신의 사업이 단순히 '포트폴리오 컨설팅'에 불과함에도 과세당국이 '기타 교육 지원 서비스업'으로 보아 부당하게 세금을 부과했다고 주장하며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러나 제1심에서 패소하자 이에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했지만, 항소심 또한 주식회사 A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 핵심 쟁점 주식회사 A가 영위하는 사업의 실질적인 내용이 단순히 해외 미술대학 지원을 위한 '포트폴리오 컨설팅 업무'인지, 아니면 해외 미술대학 입학을 목표로 학생들을 알선, 지원하는 '기타 교육 지원 서비스업'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이 사건 법인세 및 법인지방소득세 부과처분의 정당성을 판단하는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사업 분류에 따라 세금 부과 기준이 달라지기 때문에 이러한 사업의 본질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 중요했습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인 주식회사 A의 피고 강남세무서장 및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특히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에 대한 소는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각하했고, 강남세무서장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다는 이유로 기각하여 제1심 판결의 결론을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 결론 법원은 주식회사 A가 제공하는 해외 미술대학 포트폴리오 기획 및 제작이 해외 미술대학 유학을 위한 필수불가결한 과정의 일부이며, 실제 사업 내용은 학생들이 해외 미술대학에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알선 및 지원하는 '기타 교육 지원서비스업'에 해당한다고 최종적으로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해당 사업 분류에 따른 법인세 및 법인지방소득세 부과 처분은 정당하다고 보아 원고의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고 기각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의 핵심은 **사업의 실질과세원칙**에 있습니다. 이는 세법을 적용할 때 단순히 사업의 명칭이나 형식적인 등록에 얽매이지 않고, 실제 사업 활동의 내용과 경제적 실질에 따라 세금을 부과해야 한다는 원칙입니다. 주식회사 A는 자신의 사업이 '포트폴리오 컨설팅 업무'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여러 증거를 종합적으로 판단했습니다. 특히 서울특별시 강남서초교육지원청에 주식회사 A가 2018년 12월 31일에는 '평생직업 교육학원(교습과정 미술)'으로, 2019년 8월 22일에는 '학교교과 교습학원(교습과정 미술)'으로 등재되어 있었던 사실을 중요하게 보았습니다. 법원은 이와 같은 등록 현황과 실제 제공되는 서비스의 내용을 바탕으로, 해외 미술대학 입학을 목표로 하는 학생들에게 제공되는 포트폴리오 기획 및 제작은 유학을 위한 필수적인 과정이며, 궁극적으로 학생들이 해외 미술대학에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알선 및 지원하는 것'이 주된 사업 내용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주식회사 A의 사업은 **'기타 교육 지원서비스업'**에 해당하며, 그 과정에서 '미술학원'을 부수적으로 운영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이러한 사업 분류는 세금 부과 기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사업의 실질적 내용에 따라 법인세 및 법인지방소득세가 정당하게 부과되었다고 본 것입니다. 본 판결에서 인용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및 **민사소송법 제420조**는 항소심에서 제1심 판결의 이유를 인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절차 규정입니다. 이는 제1심 판단이 정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항소심이 별도의 상세한 판결 이유를 새로 작성하는 대신, 제1심 판결을 그대로 받아들이거나 일부 수정하여 인용할 수 있게 하여 소송 절차의 효율성을 높이는 역할을 합니다. ### 참고 사항 사업체를 운영할 때는 실제 영위하는 사업의 내용과 행정 기관에 등록된 사업 종류가 일치하는지 항상 확인해야 합니다. 사업의 주된 내용이 무엇인지 판단할 때는 매출 비중, 서비스의 본질적 목적, 제공되는 서비스의 구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특히 교육 관련 서비스의 경우, 학원 등록 여부, 교육지원청 등 관련 기관에 신고된 내용이 세금 부과 시 사업의 실질을 판단하는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사업 내용이 변경되었거나 새롭게 추가된 경우에는 관련 기관에 즉시 신고하고 사업자등록 정보를 업데이트하여 예상치 못한 세금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세금 부과 처분에 불복하는 경우, 과세 처분의 근거가 된 사실관계와 법 적용에 대한 명확한 반박 논리를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