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전고등법원 2025
주식회사 K는 산업단지 내 지식산업센터 용지에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건립을 위한 입주계약 변경을 신청했으나, 홍성군수가 해당 산업단지의 관리기본계획 및 조성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불허가했습니다. 법원은 전시장이 산업집적법상 지식산업에 해당하지 않고 지원시설 면적 제한도 초과한다는 등의 이유로 군수의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주식회사 K (산업단지 지식산업센터 용지 내 전시장 건립을 추진한 회사) - 홍성군수 (주식회사 K의 산업단지 입주계약 변경 신청을 불허가한 행정기관장) ### 분쟁 상황 주식회사 K는 산업단지 내 산학협력시설용지(6493.4㎡)를 매입하여 당초 '부동산 교육 및 출판업 등'을 신청했습니다. 이후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2,786.76㎡, 근린생활시설 675.43㎡)을 건립하기 위한 산업단지 입주계약 변경 신청을 제출했으나, 홍성군수는 이를 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과 조성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불허가했습니다. 이에 주식회사 K는 해당 불허가 처분이 위법하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핵심 쟁점 산업단지 내 지식산업센터 용지에 전시장을 건립하기 위한 입주계약 변경 신청이 산업집적법령 및 해당 산업단지의 관리기본계획상 허용되는 지식산업 또는 지원시설에 해당하는지 여부, 그리고 피고의 불허가 처분이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거나 남용한 것인지 여부입니다. ### 법원의 판단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며, 제1심 판결과 같이 홍성군수의 산업단지 입주계약 변경 신청 불허가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 결론 법원은 전시장을 운영하는 사업은 산업집적법상 지식산업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며, '전시 및 행사 대행업' 또한 전시장 운영과는 구별되는 업종이라고 보았습니다. 또한, 전시장이 지원시설로 간주되더라도 허용된 건축연면적의 30%를 초과하여, 산업단지의 관리기본계획 및 조성취지에 비추어 불허가 처분은 재량권의 합리적 범위를 벗어나지 않은 적법한 처분이라고 결론 내렸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본 사건에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산업집적법) 및 동법 시행령, 그리고 행정소송법이 주요하게 적용됩니다. **산업집적법:** * **지식산업센터의 정의 (제2조 제13호):** 제조업, 지식산업, 정보통신산업 영위자와 지원시설이 복합적으로 입주하는 다층형 집합건축물을 지식산업센터로 정의합니다. * **입주기업체의 정의 (제2조 제18호):** 산업단지에 입주하여 제조업, 지식산업, 정보통신산업 등을 운영하려는 자 중 입주계약을 체결한 기업체를 말합니다. * **지식산업센터 입주 가능 시설 (제28조의5 제1항):** 제조업, 지식기반산업, 정보통신산업을 운영하기 위한 시설, 벤처기업 시설, 그 밖에 입주업체 생산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시설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공장설립등의 승인 (제13조 제1항):** 공장 신설, 증설 또는 업종변경 시 시장·군수 등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지식산업센터 설립승인에도 준용됩니다 (제28조의2 제1항). * **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제33조 제1항):** 관리기관은 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하며, 여기에는 입주대상업종 및 입주기업체의 자격에 관한 사항, 용도별 구역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됩니다 (제33조 제7항). * **입주계약 및 변경계약 (제38조 제1항, 제2항):** 산업단지에서 제조업 외의 사업을 하려는 자도 관리기관과 입주계약을 체결해야 하며, 중요 사항 변경 시 변경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산업집적법 시행령:** * **지식산업센터의 요건 (제4조의6):** 지상 3층 이상, 공장 또는 지식·정보통신산업 사업장이 6개 이상 입주 가능할 것 등의 요건을 정합니다. * **입주기업체 자격 (제6조 제1항):** 해당 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에 따른 입주대상산업 및 시설이거나 사업지원에 필요한 사업일 것을 요합니다. * **지식산업의 정의 (제6조 제2항):** 창의적 정신활동으로 고부가가치 지식서비스를 창출하는 산업으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연구개발업, 건축기술 및 과학기술 서비스업, 출판업, 교육서비스업 등을 예시합니다. 본 사건에서는 '전시 및 행사 대행업'이 지식산업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 **정보통신산업의 정의 (제6조 제3항):** 정보의 수집, 가공, 저장 등과 관련 기기, 기술, 역무를 제공하는 산업을 말합니다. * **관리권자 승인을 통한 입주자격 부여 (제6조 제7항):** 관리기관은 산업단지 조성목적,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위해 관리권자 승인으로 입주자격을 부여할 수 있으나 이는 재량행위에 해당합니다. * **입주업체 생산활동지원시설 제한 (제36조의4 제4항 제1호 가목):** 산업시설구역 내 지식산업센터의 지원시설은 건축 연면적의 100분의 30 범위 이내로 제한됩니다. * **공장설립등의 승인 검토 (제19조 제2항):** 시장·군수 등은 승인 신청이 관계 법령에 적합한지를 검토하여 승인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행정소송법:** * **항고소송의 대상인 처분 (제2조 제1항):** 행정청의 공권력 행사 또는 그 거부가 취소소송의 대상이 됩니다. 본 사건에서는 산업단지 입주계약 변경 불허가 통보가 항고소송의 대상인 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판단되었습니다. ### 참고 사항 산업단지에 입주하거나 기존 계약을 변경할 때는 해당 산업단지의 관리기본계획을 철저히 확인해야 합니다. 각 산업단지마다 입주 가능한 업종과 시설의 종류 및 규모에 대한 상세한 규정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지식산업센터 내 입주 가능한 업종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정의하는 '지식산업' 또는 '정보통신산업'의 범위 내에 있어야 합니다. 단순히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상위 분류에 포함된다고 해서 모두 허용되는 것은 아니며, 해당 산업의 본질적 특성(창의적 정신활동을 통한 고부가가치 지식서비스 창출 등)과 부합해야 합니다. 지원시설은 입주업체의 생산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시설이지만, 그 용도와 면적에 명확한 제한이 있습니다(일반적으로 건축 연면적의 30% 이내) 따라서 주된 용도로 사용될 수는 없습니다. '전시 및 행사 대행업'과 같은 특정 업종은 '기획, 설치, 홍보'와 같은 서비스 활동을 의미하며, 단순히 '전시장 운영'이나 '전시 공간 임대'와 같은 시설 제공업과는 구분됩니다. 법령 및 관리기본계획상의 업종 정의를 정확히 이해해야 합니다. 다른 산업단지에서 특정 업종이 허용되었다고 해서 본인이 입주하려는 산업단지에서도 당연히 허용된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각 산업단지의 조성 목적, 관리기본계획, 입주자격 등이 상이할 수 있으므로 개별적인 확인이 필수적입니다. 담당 공무원의 안내에 따라 서식을 작성했더라도, 실질적인 법적 효력은 해당 법령 및 고시 내용을 따르므로, 서식 형식보다는 내용의 적법성을 중시해야 합니다.
서울행정법원 2025
원고 주식회사 A는 유사투자자문업을 하는 법인으로 2017년과 2018년에 주식회사 B로부터 소프트웨어 개발 및 주식 AI 프로그램 서비스 명목으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부가가치세를 신고하며 매입세액을 공제받았습니다. 그러나 과세당국의 조사 결과, B이 실제 용역 제공 없이 원고에게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으로 판명되어, 피고 서대문세무서장은 원고에게 2017년 제1기분 110,925,240원과 2018년 제2기분 33,627,320원의 부가가치세를 추가로 부과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해당 세금계산서가 허위가 아니며 실제 용역을 제공받았다고 주장하며 부과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피고의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주식회사 A): 유사투자자문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주식회사 B로부터 소프트웨어 개발 및 주식 AI 프로그램 서비스를 명목으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부가가치세 신고 시 매입세액을 공제하였으나, 해당 세금계산서가 허위로 판단되어 부가가치세를 추가 부과받게 되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피고(서대문세무서장): 주식회사 A가 수취한 세금계산서가 실제 용역의 제공 없이 발급된 허위 세금계산서라고 판단하여, 주식회사 A에게 해당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부가가치세를 추가 부과한 과세관청입니다. - 주식회사 B: 원고 주식회사 A에게 소프트웨어 개발 및 주식 AI 프로그램 서비스 명목으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했으나, 실제 용역 제공 없이 허위로 발급한 것으로 과세당국과 법원에 의해 판단된 법인입니다. - C: 주식회사 B의 실질적인 대표자로,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과 관련하여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았습니다. - D: 주식회사 B의 명의상 대표자이자 원고 주식회사 A의 IT 팀장으로 근무했던 인물로,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과 관련하여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았습니다. ### 분쟁 상황 원고 주식회사 A는 유사투자자문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2017년 제1기부터 2018년 제2기 사이에 주식회사 B로부터 총 공급가액 394,545,455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부가가치세 신고 시 이를 매입세액으로 공제했습니다. 구체적으로 2017년 6월 5일에는 소프트웨어 개발 용역 명목으로 230,000,000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2018년 12월 28일에는 주식 AI 프로그램 서비스 명목으로 164,545,455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역삼세무서장이 주식회사 B에 대한 조사를 실시한 결과, B이 실제 용역 제공 없이 원고에게 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고 판단하고, B의 실질 및 명의상 대표자를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로 고소함과 동시에 이 사실을 피고 서대문세무서장에게 통보했습니다. 이에 피고는 원고에 대한 법인통합조사를 통해 원고가 실제 용역을 공급받지 않고 세금계산서를 수취했다고 판단하여, 해당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않는 것으로 처리하고 2022년 12월 1일 원고에게 2017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110,925,240원 및 2018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33,627,320원, 합계 144,618,220원을 추가로 부과하는 처분(이 사건 각 처분)을 내렸습니다. 원고는 이 사건 각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B으로부터 받은 세금계산서가 허위가 아닌 실제 용역 대가로 수수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 핵심 쟁점 본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원고 주식회사 A가 주식회사 B으로부터 발급받은 '소프트웨어 개발 용역'(2017년 제1기분) 및 '주식 AI 프로그램 서비스'(2018년 제2기분)에 대한 세금계산서가 실제 재화나 용역의 제공 없이 허위로 작성된 것인지 여부입니다. 2. 위 세금계산서가 허위로 판단될 경우, 이를 근거로 원고가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것에 대한 피고 서대문세무서장의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입니다. ### 법원의 판단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합니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합니다. 이는 피고 서대문세무서장이 2022년 12월 1일 원고 주식회사 A에 대하여 한 2017년 제1기분 110,925,240원 및 2018년 제2기분 33,627,320원의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 결론 법원은 원고가 주식회사 B으로부터 발급받은 제1세금계산서(소프트웨어 개발 용역 관련)와 제2세금계산서(주식 AI 프로그램 서비스 관련) 모두 실제 재화나 용역의 거래 없이 허위로 작성되었다는 점이 과세관청에 의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가 제출한 '소프트웨어 개발 위탁계약서'는 내용이 추상적이고 구체적이지 않아 형식적으로 작성된 것에 불과하며, 용역 대금 지급 내역 또한 계약 내용과 불일치하고 회계 장부상 대여금으로 계상되어 실제 용역 대금 지급으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주식 AI 프로그램 서비스와 관련해서는 이를 뒷받침할 객관적인 자료가 부족하며, 관련 이메일 내용 또한 계약 체결 전 조건을 논의하는 것으로 보여 실제 서비스 이용 계약이 체결되었음을 증명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수사기관의 불송치 결정이 있었으나, 행정재판은 이에 구속되지 않고 독립적으로 증거를 판단할 수 있다는 점도 명확히 했습니다. 결론적으로 법원은 원고가 실제 용역을 공급받았다는 주장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피고의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결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법령 및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부가가치세법상 매입세액 공제 요건 (현행 부가가치세법 제38조, 구 제17조)**​ * **법리 설명**: 부가가치세법은 사업자가 사업과 관련하여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고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사업자가 최종 소비자에게 부가가치세를 전가하기 전에, 생산 및 유통 과정에서 이미 부담한 부가가치세를 공제해 주어 이중 과세를 방지하고 세금 부담을 합리화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그러나 이 매입세액 공제는 '실제로 재화나 용역이 수수된 거래'를 전제로 합니다. 따라서 실제 재화나 용역의 공급 없이 형식적으로만 발급된 '허위의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매입세액은 공제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 **사례 적용**: 원고 주식회사 A는 주식회사 B로부터 발급받은 소프트웨어 개발 및 주식 AI 프로그램 서비스 관련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공제받았으나, 법원은 B이 실제 용역을 제공하지 않고 원고에게 세금계산서를 허위로 발급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법원은 원고가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다고 보아, 피고 서대문세무서장의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시했습니다. 2. **과세처분 취소소송에서의 증명책임 분배 (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7두1439 판결 등)**​ * **법리 설명**: 과세처분의 위법을 다투어 그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에서는 원칙적으로 과세처분이 적법하다는 점과 과세요건사실의 존재에 대한 증명책임은 과세관청(피고)에게 있습니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납세의무자가 신고한 특정 재화나 용역의 거래에 관한 세금계산서가 실제 재화나 용역의 수수 없이 허위로 작성되었다는 점이 과세관청에 의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되어 해당 거래가 가공거래인지 여부가 다투어지는 경우에는, 재화나 용역이 실제로 수수되었다는 점에 관하여 장부와 증빙 등의 자료를 제시하기가 용이한 납세의무자(원고)가 이를 증명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대법원의 확립된 법리입니다. 이는 과세관청이 모든 가공거래의 실체를 완벽하게 입증하기 어려운 현실적 제약을 고려한 것입니다. * **사례 적용**: 본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 서대문세무서장이 주식회사 B에 대한 조사 결과, B의 대표자 진술, 원고가 제출한 계약서의 추상성 및 대금 지급 내역의 불일치 등을 근거로 제1, 2세금계산서가 허위로 작성되었다는 점을 '상당한 정도로 증명'했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증명책임은 원고에게 전환되었고, 원고는 B으로부터 실제 용역을 공급받았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했으나, 이를 충분히 증명하지 못하여 패소했습니다. 3. **수사기관의 불송치·불기소처분과 행정소송 판단의 독립성 (대법원 1987. 10. 26. 선고 87누493 판결 등)**​ * **법리 설명**: 수사기관의 불송치 또는 불기소처분은 형사사법기관이 형사법적 관점에서 범죄 혐의가 없거나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판단한 것에 불과합니다. 반면, 행정소송은 행정처분의 적법성을 행정법적 관점에서 심리하는 절차이므로, 행정법원은 수사기관의 결정에 구속받지 않고 독자적인 증거조사와 자유심증에 따라 사실을 인정하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즉, 형사사건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고 해서 반드시 행정소송에서도 유리한 결론이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 **사례 적용**: 주식회사 B의 실질 및 명의상 대표자들이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았으나 증거불충분으로 불송치 결정이 있었던 사실이 인정되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이 불송치 결정이 제1세금계산서가 허위가 아니라고 판단하는 데 별다른 장애가 되지 않는다고 명확히 밝혔습니다. 이는 행정소송이 수사기관의 판단과 독립적으로 증거를 평가한다는 원칙을 재확인한 것입니다. ### 참고 사항 유사한 문제 상황에 처했을 때 참고할 만한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거래의 실질 증명 중요성**: 세금계산서가 허위 거래로 의심받는 경우, 납세의무자는 해당 거래가 실제로 이루어졌음을 명확히 증명할 책임이 있습니다. 단순히 세금계산서와 계약서가 존재한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하며, 실제 용역이나 재화가 오고 갔음을 입증할 수 있는 다양한 객관적 증거를 확보해야 합니다. 2. **계약서의 구체성**: 용역 계약서 등을 작성할 때는 용역의 구체적인 범위, 내용, 수행 기간, 대금 지급 방법 및 기한 등을 명확하게 명시해야 합니다. 추상적이거나 일반적인 내용만 담긴 계약서는 형식적으로 작성된 것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3. **금융거래 및 회계처리 일관성**: 용역 대금의 지급 시기와 금액이 계약 내용과 일치해야 하며, 회계 장부상으로도 해당 금원이 용역 대가로 명확히 계상되어야 합니다. 다른 명목(예: 대여금)으로 처리된 경우 실제 용역 대금으로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4. **객관적인 용역 수행 증거**: 소프트웨어 개발이나 프로그램 서비스 등 무형의 용역이라면, 개발 과정에서의 커뮤니케이션 기록, 중간 보고서, 완성된 프로그램의 실제 사용 내역, 프로그램의 기능이나 성능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 등 용역이 실제 수행되었음을 뒷받침할 수 있는 증거를 철저히 보관해야 합니다. 5. **관련자 진술의 신빙성**: 관련자의 진술은 일관성이 있어야 하며, 해당 거래에 대해 충분히 인지하고 있음을 보여야 합니다. 거래의 핵심 당사자가 거래 내용을 모른다고 진술하는 경우, 이는 허위 거래의 강력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6. **수사기관 판단과의 독립성**: 형사사건에서의 불송치 또는 불기소 결정은 행정소송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행정법원은 독자적인 증거 판단에 따라 과세처분의 적법성을 심리하므로, 형사사건의 결과와 별개로 행정소송에 대비해야 합니다.
부산고등법원 2025
원고들은 연초의 잎이 아닌 줄기나 뿌리에서 추출한 니코틴 용액을 수입하면서 담배사업법상 담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개별소비세 등이 부과되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며, 세관장의 개별소비세, 부가가치세 및 관세 부과 처분 취소를 청구했으나 법원은 원고들의 주장을 모두 기각하고 세금 부과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들 (A, B, 주식회사 C, D, E, F): 연초의 줄기 또는 뿌리에서 추출한 니코틴 용액을 수입한 업체 및 개인들 - 피고 (부산세관장): 원고들에게 개별소비세, 부가가치세 및 관세를 부과한 행정 기관 ### 분쟁 상황 원고들은 연초의 잎이 아닌 줄기나 뿌리에서 추출한 니코틴은 담배사업법상 '담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기획재정부의 민원 회신이나 관세청의 수입통관 관리 강화 방안 등을 근거로 자신들이 수입한 니코틴 용액에 개별소비세, 부가가치세, 관세 등이 부과되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세관장은 해당 니코틴 용액을 담배사업법상 담배로 간주하고 세금을 부과했고, 이에 원고들이 이 부과 처분은 위법하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핵심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연초의 잎맥, 줄기, 뿌리 등에서 추출한 니코틴 용액이 담배사업법상 '담배'에 해당하는지 여부. 2. 기획재정부의 민원 회신이나 관세청의 수입통관 강화 안내 등이 행정청의 '공적인 견해 표명'에 해당하여 신뢰보호의 원칙이나 행정의 자기구속의 법리가 적용될 수 있는지 여부. 3. 개별소비세 부과 처분의 근거 법령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 ###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며, 제1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판단하여 피고 부산세관장의 개별소비세, 부가가치세 및 관세 부과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 결론 법원은 기획재정부의 민원 회신이 담배사업법상 '담배'의 정의를 명확히 한 것일 뿐, 연초의 잎몸 이외 부분에서 추출한 니코틴이 담배가 아니라는 공적인 견해 표명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관세청의 수입통관 강화 방안은 형식적인 서류 구비만으로 줄기 니코틴으로 인정하겠다는 취지가 아니며, 관련 서류의 진위 확인 없이 통관이 이루어졌다는 사실만으로 구속력 있는 행정관행이 성립했다고 볼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특히 개별소비세 부과 처분은 행정청에 재량의 여지가 없는 '기속행위'이므로 신뢰보호의 원칙이나 행정의 자기구속의 법리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담배사업법상 담배의 정의와 개별소비세법상 과세 기준이 조세 형평성에 반하거나 헌법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며 원고들의 주장을 모두 기각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과 관련하여 언급된 법령 및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담배사업법 제2조**: 이 법은 '담배'를 '연초의 잎을 원료의 전부 또는 일부로 한 것'으로 정의합니다. 법원은 이 정의를 엄격하게 해석하여, 연초의 잎몸이 아닌 잎맥, 잎자루, 줄기, 뿌리 등에서 추출한 니코틴을 '담배'로 볼 수 없다는 원고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연초의 잎'에는 잎몸 전체를 포함하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2. **신뢰보호의 원칙**: 행정청이 납세자에게 공적인 견해를 표명하고, 납세자가 이를 신뢰하여 행위를 하였으며, 이에 대해 귀책사유가 없고, 행정청이 그 견해에 반하는 조치를 취하여 납세자의 이익이 침해될 경우 적용됩니다. 그러나 법원은 기획재정부의 민원 회신이 연초 잎맥에서 추출한 니코틴이 담배가 아니라는 공적 견해 표명으로 볼 수 없으며, 관세청의 수입통관 강화 방안 역시 조건부이지 무조건적인 인정이 아니므로 이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3. **행정의 자기구속의 법리**: 행정청이 재량권을 행사함에 있어 일정한 기준을 정하여 반복적으로 적용함으로써 행정관행을 형성한 경우, 평등의 원칙이나 신뢰보호의 원칙에 따라 동일한 사안에 대해 같은 기준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법리입니다. 법원은 개별소비세 부과 처분은 과세요건 사실이 존재하면 반드시 부과해야 하는 '기속행위'이므로 행정청에 재량의 여지가 없어 이 법리가 적용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4.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이 조항들은 항소심(2심)에서 제1심 판결의 이유를 그대로 인용할 수 있음을 규정합니다. 이 사건에서 항소심 법원은 제1심 판결의 이유를 대부분 그대로 인용하고 일부 주장에 대한 판단을 보충하는 방식으로 판결을 내렸습니다. ### 참고 사항 유사한 문제 상황에 처했을 때 다음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1. **법률 문언의 엄격한 해석**: 조세 관련 법률에서 정의하는 용어(예: '담배')는 법률이 정한 문언에 따라 엄격하게 해석된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외형적으로 유사한 제품이라도 법률적 정의에 부합하지 않으면 다른 세금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2. **행정청 견해 표명의 범위**: 행정기관의 민원 회신이나 안내 자료가 '공적인 견해 표명'으로 인정되어 신뢰보호의 원칙이 적용되려면, 해당 견해가 구체적이고 명확하며 납세 의무자가 합리적으로 신뢰할 만한 수준이어야 합니다. 단순한 참고 자료나 조건부 안내는 광범위한 신뢰를 형성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3. **행정행위의 종류**: 세금 부과와 같이 행정청에 재량이 없는 '기속행위'의 경우, 행정의 자기구속의 법리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즉, 과거에 유사한 상황에서 세금이 부과되지 않았더라도 법에 따라 세금을 부과해야 하는 상황이 되면 과세 처분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4. **서류 구비와 실질 내용**: 수입통관 시 요구되는 서류를 모두 갖추었다고 하더라도, 그 서류의 내용이 실제 사실과 부합하지 않거나 법률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해당 물품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서류의 진위와 실질적인 내용이 중요합니다. 5. **과세 기준의 합리성**: 과세 당국이 세금 부과를 위해 특정 기준(예: 용량 기준 과세)을 설정하는 것은 입법자의 정책적 판단 영역으로 간주될 수 있으며, 명확성 및 효율성을 고려한 것이라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대전고등법원 2025
주식회사 K는 산업단지 내 지식산업센터 용지에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건립을 위한 입주계약 변경을 신청했으나, 홍성군수가 해당 산업단지의 관리기본계획 및 조성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불허가했습니다. 법원은 전시장이 산업집적법상 지식산업에 해당하지 않고 지원시설 면적 제한도 초과한다는 등의 이유로 군수의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주식회사 K (산업단지 지식산업센터 용지 내 전시장 건립을 추진한 회사) - 홍성군수 (주식회사 K의 산업단지 입주계약 변경 신청을 불허가한 행정기관장) ### 분쟁 상황 주식회사 K는 산업단지 내 산학협력시설용지(6493.4㎡)를 매입하여 당초 '부동산 교육 및 출판업 등'을 신청했습니다. 이후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2,786.76㎡, 근린생활시설 675.43㎡)을 건립하기 위한 산업단지 입주계약 변경 신청을 제출했으나, 홍성군수는 이를 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과 조성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불허가했습니다. 이에 주식회사 K는 해당 불허가 처분이 위법하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핵심 쟁점 산업단지 내 지식산업센터 용지에 전시장을 건립하기 위한 입주계약 변경 신청이 산업집적법령 및 해당 산업단지의 관리기본계획상 허용되는 지식산업 또는 지원시설에 해당하는지 여부, 그리고 피고의 불허가 처분이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거나 남용한 것인지 여부입니다. ### 법원의 판단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며, 제1심 판결과 같이 홍성군수의 산업단지 입주계약 변경 신청 불허가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 결론 법원은 전시장을 운영하는 사업은 산업집적법상 지식산업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며, '전시 및 행사 대행업' 또한 전시장 운영과는 구별되는 업종이라고 보았습니다. 또한, 전시장이 지원시설로 간주되더라도 허용된 건축연면적의 30%를 초과하여, 산업단지의 관리기본계획 및 조성취지에 비추어 불허가 처분은 재량권의 합리적 범위를 벗어나지 않은 적법한 처분이라고 결론 내렸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본 사건에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산업집적법) 및 동법 시행령, 그리고 행정소송법이 주요하게 적용됩니다. **산업집적법:** * **지식산업센터의 정의 (제2조 제13호):** 제조업, 지식산업, 정보통신산업 영위자와 지원시설이 복합적으로 입주하는 다층형 집합건축물을 지식산업센터로 정의합니다. * **입주기업체의 정의 (제2조 제18호):** 산업단지에 입주하여 제조업, 지식산업, 정보통신산업 등을 운영하려는 자 중 입주계약을 체결한 기업체를 말합니다. * **지식산업센터 입주 가능 시설 (제28조의5 제1항):** 제조업, 지식기반산업, 정보통신산업을 운영하기 위한 시설, 벤처기업 시설, 그 밖에 입주업체 생산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시설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공장설립등의 승인 (제13조 제1항):** 공장 신설, 증설 또는 업종변경 시 시장·군수 등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지식산업센터 설립승인에도 준용됩니다 (제28조의2 제1항). * **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제33조 제1항):** 관리기관은 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하며, 여기에는 입주대상업종 및 입주기업체의 자격에 관한 사항, 용도별 구역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됩니다 (제33조 제7항). * **입주계약 및 변경계약 (제38조 제1항, 제2항):** 산업단지에서 제조업 외의 사업을 하려는 자도 관리기관과 입주계약을 체결해야 하며, 중요 사항 변경 시 변경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산업집적법 시행령:** * **지식산업센터의 요건 (제4조의6):** 지상 3층 이상, 공장 또는 지식·정보통신산업 사업장이 6개 이상 입주 가능할 것 등의 요건을 정합니다. * **입주기업체 자격 (제6조 제1항):** 해당 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에 따른 입주대상산업 및 시설이거나 사업지원에 필요한 사업일 것을 요합니다. * **지식산업의 정의 (제6조 제2항):** 창의적 정신활동으로 고부가가치 지식서비스를 창출하는 산업으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연구개발업, 건축기술 및 과학기술 서비스업, 출판업, 교육서비스업 등을 예시합니다. 본 사건에서는 '전시 및 행사 대행업'이 지식산업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 **정보통신산업의 정의 (제6조 제3항):** 정보의 수집, 가공, 저장 등과 관련 기기, 기술, 역무를 제공하는 산업을 말합니다. * **관리권자 승인을 통한 입주자격 부여 (제6조 제7항):** 관리기관은 산업단지 조성목적,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위해 관리권자 승인으로 입주자격을 부여할 수 있으나 이는 재량행위에 해당합니다. * **입주업체 생산활동지원시설 제한 (제36조의4 제4항 제1호 가목):** 산업시설구역 내 지식산업센터의 지원시설은 건축 연면적의 100분의 30 범위 이내로 제한됩니다. * **공장설립등의 승인 검토 (제19조 제2항):** 시장·군수 등은 승인 신청이 관계 법령에 적합한지를 검토하여 승인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행정소송법:** * **항고소송의 대상인 처분 (제2조 제1항):** 행정청의 공권력 행사 또는 그 거부가 취소소송의 대상이 됩니다. 본 사건에서는 산업단지 입주계약 변경 불허가 통보가 항고소송의 대상인 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판단되었습니다. ### 참고 사항 산업단지에 입주하거나 기존 계약을 변경할 때는 해당 산업단지의 관리기본계획을 철저히 확인해야 합니다. 각 산업단지마다 입주 가능한 업종과 시설의 종류 및 규모에 대한 상세한 규정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지식산업센터 내 입주 가능한 업종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정의하는 '지식산업' 또는 '정보통신산업'의 범위 내에 있어야 합니다. 단순히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상위 분류에 포함된다고 해서 모두 허용되는 것은 아니며, 해당 산업의 본질적 특성(창의적 정신활동을 통한 고부가가치 지식서비스 창출 등)과 부합해야 합니다. 지원시설은 입주업체의 생산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시설이지만, 그 용도와 면적에 명확한 제한이 있습니다(일반적으로 건축 연면적의 30% 이내) 따라서 주된 용도로 사용될 수는 없습니다. '전시 및 행사 대행업'과 같은 특정 업종은 '기획, 설치, 홍보'와 같은 서비스 활동을 의미하며, 단순히 '전시장 운영'이나 '전시 공간 임대'와 같은 시설 제공업과는 구분됩니다. 법령 및 관리기본계획상의 업종 정의를 정확히 이해해야 합니다. 다른 산업단지에서 특정 업종이 허용되었다고 해서 본인이 입주하려는 산업단지에서도 당연히 허용된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각 산업단지의 조성 목적, 관리기본계획, 입주자격 등이 상이할 수 있으므로 개별적인 확인이 필수적입니다. 담당 공무원의 안내에 따라 서식을 작성했더라도, 실질적인 법적 효력은 해당 법령 및 고시 내용을 따르므로, 서식 형식보다는 내용의 적법성을 중시해야 합니다.
서울행정법원 2025
원고 주식회사 A는 유사투자자문업을 하는 법인으로 2017년과 2018년에 주식회사 B로부터 소프트웨어 개발 및 주식 AI 프로그램 서비스 명목으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부가가치세를 신고하며 매입세액을 공제받았습니다. 그러나 과세당국의 조사 결과, B이 실제 용역 제공 없이 원고에게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으로 판명되어, 피고 서대문세무서장은 원고에게 2017년 제1기분 110,925,240원과 2018년 제2기분 33,627,320원의 부가가치세를 추가로 부과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해당 세금계산서가 허위가 아니며 실제 용역을 제공받았다고 주장하며 부과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피고의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주식회사 A): 유사투자자문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주식회사 B로부터 소프트웨어 개발 및 주식 AI 프로그램 서비스를 명목으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부가가치세 신고 시 매입세액을 공제하였으나, 해당 세금계산서가 허위로 판단되어 부가가치세를 추가 부과받게 되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피고(서대문세무서장): 주식회사 A가 수취한 세금계산서가 실제 용역의 제공 없이 발급된 허위 세금계산서라고 판단하여, 주식회사 A에게 해당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부가가치세를 추가 부과한 과세관청입니다. - 주식회사 B: 원고 주식회사 A에게 소프트웨어 개발 및 주식 AI 프로그램 서비스 명목으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했으나, 실제 용역 제공 없이 허위로 발급한 것으로 과세당국과 법원에 의해 판단된 법인입니다. - C: 주식회사 B의 실질적인 대표자로,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과 관련하여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았습니다. - D: 주식회사 B의 명의상 대표자이자 원고 주식회사 A의 IT 팀장으로 근무했던 인물로,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과 관련하여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았습니다. ### 분쟁 상황 원고 주식회사 A는 유사투자자문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2017년 제1기부터 2018년 제2기 사이에 주식회사 B로부터 총 공급가액 394,545,455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부가가치세 신고 시 이를 매입세액으로 공제했습니다. 구체적으로 2017년 6월 5일에는 소프트웨어 개발 용역 명목으로 230,000,000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2018년 12월 28일에는 주식 AI 프로그램 서비스 명목으로 164,545,455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역삼세무서장이 주식회사 B에 대한 조사를 실시한 결과, B이 실제 용역 제공 없이 원고에게 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고 판단하고, B의 실질 및 명의상 대표자를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로 고소함과 동시에 이 사실을 피고 서대문세무서장에게 통보했습니다. 이에 피고는 원고에 대한 법인통합조사를 통해 원고가 실제 용역을 공급받지 않고 세금계산서를 수취했다고 판단하여, 해당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않는 것으로 처리하고 2022년 12월 1일 원고에게 2017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110,925,240원 및 2018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33,627,320원, 합계 144,618,220원을 추가로 부과하는 처분(이 사건 각 처분)을 내렸습니다. 원고는 이 사건 각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B으로부터 받은 세금계산서가 허위가 아닌 실제 용역 대가로 수수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 핵심 쟁점 본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원고 주식회사 A가 주식회사 B으로부터 발급받은 '소프트웨어 개발 용역'(2017년 제1기분) 및 '주식 AI 프로그램 서비스'(2018년 제2기분)에 대한 세금계산서가 실제 재화나 용역의 제공 없이 허위로 작성된 것인지 여부입니다. 2. 위 세금계산서가 허위로 판단될 경우, 이를 근거로 원고가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것에 대한 피고 서대문세무서장의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입니다. ### 법원의 판단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합니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합니다. 이는 피고 서대문세무서장이 2022년 12월 1일 원고 주식회사 A에 대하여 한 2017년 제1기분 110,925,240원 및 2018년 제2기분 33,627,320원의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 결론 법원은 원고가 주식회사 B으로부터 발급받은 제1세금계산서(소프트웨어 개발 용역 관련)와 제2세금계산서(주식 AI 프로그램 서비스 관련) 모두 실제 재화나 용역의 거래 없이 허위로 작성되었다는 점이 과세관청에 의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가 제출한 '소프트웨어 개발 위탁계약서'는 내용이 추상적이고 구체적이지 않아 형식적으로 작성된 것에 불과하며, 용역 대금 지급 내역 또한 계약 내용과 불일치하고 회계 장부상 대여금으로 계상되어 실제 용역 대금 지급으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주식 AI 프로그램 서비스와 관련해서는 이를 뒷받침할 객관적인 자료가 부족하며, 관련 이메일 내용 또한 계약 체결 전 조건을 논의하는 것으로 보여 실제 서비스 이용 계약이 체결되었음을 증명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수사기관의 불송치 결정이 있었으나, 행정재판은 이에 구속되지 않고 독립적으로 증거를 판단할 수 있다는 점도 명확히 했습니다. 결론적으로 법원은 원고가 실제 용역을 공급받았다는 주장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피고의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결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법령 및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부가가치세법상 매입세액 공제 요건 (현행 부가가치세법 제38조, 구 제17조)**​ * **법리 설명**: 부가가치세법은 사업자가 사업과 관련하여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고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사업자가 최종 소비자에게 부가가치세를 전가하기 전에, 생산 및 유통 과정에서 이미 부담한 부가가치세를 공제해 주어 이중 과세를 방지하고 세금 부담을 합리화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그러나 이 매입세액 공제는 '실제로 재화나 용역이 수수된 거래'를 전제로 합니다. 따라서 실제 재화나 용역의 공급 없이 형식적으로만 발급된 '허위의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매입세액은 공제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 **사례 적용**: 원고 주식회사 A는 주식회사 B로부터 발급받은 소프트웨어 개발 및 주식 AI 프로그램 서비스 관련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공제받았으나, 법원은 B이 실제 용역을 제공하지 않고 원고에게 세금계산서를 허위로 발급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법원은 원고가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다고 보아, 피고 서대문세무서장의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시했습니다. 2. **과세처분 취소소송에서의 증명책임 분배 (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7두1439 판결 등)**​ * **법리 설명**: 과세처분의 위법을 다투어 그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에서는 원칙적으로 과세처분이 적법하다는 점과 과세요건사실의 존재에 대한 증명책임은 과세관청(피고)에게 있습니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납세의무자가 신고한 특정 재화나 용역의 거래에 관한 세금계산서가 실제 재화나 용역의 수수 없이 허위로 작성되었다는 점이 과세관청에 의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되어 해당 거래가 가공거래인지 여부가 다투어지는 경우에는, 재화나 용역이 실제로 수수되었다는 점에 관하여 장부와 증빙 등의 자료를 제시하기가 용이한 납세의무자(원고)가 이를 증명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대법원의 확립된 법리입니다. 이는 과세관청이 모든 가공거래의 실체를 완벽하게 입증하기 어려운 현실적 제약을 고려한 것입니다. * **사례 적용**: 본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 서대문세무서장이 주식회사 B에 대한 조사 결과, B의 대표자 진술, 원고가 제출한 계약서의 추상성 및 대금 지급 내역의 불일치 등을 근거로 제1, 2세금계산서가 허위로 작성되었다는 점을 '상당한 정도로 증명'했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증명책임은 원고에게 전환되었고, 원고는 B으로부터 실제 용역을 공급받았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했으나, 이를 충분히 증명하지 못하여 패소했습니다. 3. **수사기관의 불송치·불기소처분과 행정소송 판단의 독립성 (대법원 1987. 10. 26. 선고 87누493 판결 등)**​ * **법리 설명**: 수사기관의 불송치 또는 불기소처분은 형사사법기관이 형사법적 관점에서 범죄 혐의가 없거나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판단한 것에 불과합니다. 반면, 행정소송은 행정처분의 적법성을 행정법적 관점에서 심리하는 절차이므로, 행정법원은 수사기관의 결정에 구속받지 않고 독자적인 증거조사와 자유심증에 따라 사실을 인정하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즉, 형사사건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고 해서 반드시 행정소송에서도 유리한 결론이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 **사례 적용**: 주식회사 B의 실질 및 명의상 대표자들이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았으나 증거불충분으로 불송치 결정이 있었던 사실이 인정되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이 불송치 결정이 제1세금계산서가 허위가 아니라고 판단하는 데 별다른 장애가 되지 않는다고 명확히 밝혔습니다. 이는 행정소송이 수사기관의 판단과 독립적으로 증거를 평가한다는 원칙을 재확인한 것입니다. ### 참고 사항 유사한 문제 상황에 처했을 때 참고할 만한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거래의 실질 증명 중요성**: 세금계산서가 허위 거래로 의심받는 경우, 납세의무자는 해당 거래가 실제로 이루어졌음을 명확히 증명할 책임이 있습니다. 단순히 세금계산서와 계약서가 존재한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하며, 실제 용역이나 재화가 오고 갔음을 입증할 수 있는 다양한 객관적 증거를 확보해야 합니다. 2. **계약서의 구체성**: 용역 계약서 등을 작성할 때는 용역의 구체적인 범위, 내용, 수행 기간, 대금 지급 방법 및 기한 등을 명확하게 명시해야 합니다. 추상적이거나 일반적인 내용만 담긴 계약서는 형식적으로 작성된 것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3. **금융거래 및 회계처리 일관성**: 용역 대금의 지급 시기와 금액이 계약 내용과 일치해야 하며, 회계 장부상으로도 해당 금원이 용역 대가로 명확히 계상되어야 합니다. 다른 명목(예: 대여금)으로 처리된 경우 실제 용역 대금으로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4. **객관적인 용역 수행 증거**: 소프트웨어 개발이나 프로그램 서비스 등 무형의 용역이라면, 개발 과정에서의 커뮤니케이션 기록, 중간 보고서, 완성된 프로그램의 실제 사용 내역, 프로그램의 기능이나 성능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 등 용역이 실제 수행되었음을 뒷받침할 수 있는 증거를 철저히 보관해야 합니다. 5. **관련자 진술의 신빙성**: 관련자의 진술은 일관성이 있어야 하며, 해당 거래에 대해 충분히 인지하고 있음을 보여야 합니다. 거래의 핵심 당사자가 거래 내용을 모른다고 진술하는 경우, 이는 허위 거래의 강력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6. **수사기관 판단과의 독립성**: 형사사건에서의 불송치 또는 불기소 결정은 행정소송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행정법원은 독자적인 증거 판단에 따라 과세처분의 적법성을 심리하므로, 형사사건의 결과와 별개로 행정소송에 대비해야 합니다.
부산고등법원 2025
원고들은 연초의 잎이 아닌 줄기나 뿌리에서 추출한 니코틴 용액을 수입하면서 담배사업법상 담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개별소비세 등이 부과되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며, 세관장의 개별소비세, 부가가치세 및 관세 부과 처분 취소를 청구했으나 법원은 원고들의 주장을 모두 기각하고 세금 부과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들 (A, B, 주식회사 C, D, E, F): 연초의 줄기 또는 뿌리에서 추출한 니코틴 용액을 수입한 업체 및 개인들 - 피고 (부산세관장): 원고들에게 개별소비세, 부가가치세 및 관세를 부과한 행정 기관 ### 분쟁 상황 원고들은 연초의 잎이 아닌 줄기나 뿌리에서 추출한 니코틴은 담배사업법상 '담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기획재정부의 민원 회신이나 관세청의 수입통관 관리 강화 방안 등을 근거로 자신들이 수입한 니코틴 용액에 개별소비세, 부가가치세, 관세 등이 부과되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세관장은 해당 니코틴 용액을 담배사업법상 담배로 간주하고 세금을 부과했고, 이에 원고들이 이 부과 처분은 위법하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핵심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연초의 잎맥, 줄기, 뿌리 등에서 추출한 니코틴 용액이 담배사업법상 '담배'에 해당하는지 여부. 2. 기획재정부의 민원 회신이나 관세청의 수입통관 강화 안내 등이 행정청의 '공적인 견해 표명'에 해당하여 신뢰보호의 원칙이나 행정의 자기구속의 법리가 적용될 수 있는지 여부. 3. 개별소비세 부과 처분의 근거 법령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 ###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며, 제1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판단하여 피고 부산세관장의 개별소비세, 부가가치세 및 관세 부과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 결론 법원은 기획재정부의 민원 회신이 담배사업법상 '담배'의 정의를 명확히 한 것일 뿐, 연초의 잎몸 이외 부분에서 추출한 니코틴이 담배가 아니라는 공적인 견해 표명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관세청의 수입통관 강화 방안은 형식적인 서류 구비만으로 줄기 니코틴으로 인정하겠다는 취지가 아니며, 관련 서류의 진위 확인 없이 통관이 이루어졌다는 사실만으로 구속력 있는 행정관행이 성립했다고 볼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특히 개별소비세 부과 처분은 행정청에 재량의 여지가 없는 '기속행위'이므로 신뢰보호의 원칙이나 행정의 자기구속의 법리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담배사업법상 담배의 정의와 개별소비세법상 과세 기준이 조세 형평성에 반하거나 헌법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며 원고들의 주장을 모두 기각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과 관련하여 언급된 법령 및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담배사업법 제2조**: 이 법은 '담배'를 '연초의 잎을 원료의 전부 또는 일부로 한 것'으로 정의합니다. 법원은 이 정의를 엄격하게 해석하여, 연초의 잎몸이 아닌 잎맥, 잎자루, 줄기, 뿌리 등에서 추출한 니코틴을 '담배'로 볼 수 없다는 원고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연초의 잎'에는 잎몸 전체를 포함하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2. **신뢰보호의 원칙**: 행정청이 납세자에게 공적인 견해를 표명하고, 납세자가 이를 신뢰하여 행위를 하였으며, 이에 대해 귀책사유가 없고, 행정청이 그 견해에 반하는 조치를 취하여 납세자의 이익이 침해될 경우 적용됩니다. 그러나 법원은 기획재정부의 민원 회신이 연초 잎맥에서 추출한 니코틴이 담배가 아니라는 공적 견해 표명으로 볼 수 없으며, 관세청의 수입통관 강화 방안 역시 조건부이지 무조건적인 인정이 아니므로 이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3. **행정의 자기구속의 법리**: 행정청이 재량권을 행사함에 있어 일정한 기준을 정하여 반복적으로 적용함으로써 행정관행을 형성한 경우, 평등의 원칙이나 신뢰보호의 원칙에 따라 동일한 사안에 대해 같은 기준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법리입니다. 법원은 개별소비세 부과 처분은 과세요건 사실이 존재하면 반드시 부과해야 하는 '기속행위'이므로 행정청에 재량의 여지가 없어 이 법리가 적용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4.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이 조항들은 항소심(2심)에서 제1심 판결의 이유를 그대로 인용할 수 있음을 규정합니다. 이 사건에서 항소심 법원은 제1심 판결의 이유를 대부분 그대로 인용하고 일부 주장에 대한 판단을 보충하는 방식으로 판결을 내렸습니다. ### 참고 사항 유사한 문제 상황에 처했을 때 다음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1. **법률 문언의 엄격한 해석**: 조세 관련 법률에서 정의하는 용어(예: '담배')는 법률이 정한 문언에 따라 엄격하게 해석된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외형적으로 유사한 제품이라도 법률적 정의에 부합하지 않으면 다른 세금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2. **행정청 견해 표명의 범위**: 행정기관의 민원 회신이나 안내 자료가 '공적인 견해 표명'으로 인정되어 신뢰보호의 원칙이 적용되려면, 해당 견해가 구체적이고 명확하며 납세 의무자가 합리적으로 신뢰할 만한 수준이어야 합니다. 단순한 참고 자료나 조건부 안내는 광범위한 신뢰를 형성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3. **행정행위의 종류**: 세금 부과와 같이 행정청에 재량이 없는 '기속행위'의 경우, 행정의 자기구속의 법리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즉, 과거에 유사한 상황에서 세금이 부과되지 않았더라도 법에 따라 세금을 부과해야 하는 상황이 되면 과세 처분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4. **서류 구비와 실질 내용**: 수입통관 시 요구되는 서류를 모두 갖추었다고 하더라도, 그 서류의 내용이 실제 사실과 부합하지 않거나 법률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해당 물품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서류의 진위와 실질적인 내용이 중요합니다. 5. **과세 기준의 합리성**: 과세 당국이 세금 부과를 위해 특정 기준(예: 용량 기준 과세)을 설정하는 것은 입법자의 정책적 판단 영역으로 간주될 수 있으며, 명확성 및 효율성을 고려한 것이라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