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서 | 절차 | 내용 |
1 | 조정요청 | 피해구제에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조정 신청 |
2 |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구성 | 조정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을 포함한 5명은 상임으로 하고, 나머지는 비상임으로 함 |
3 | 사건검토 | 객관적이고 공정한 조정 결정을 위해 필요한 경우, 사실조사, 시험검사, 전문위원회 자문 등을 추가로 진행 |
4 | 분쟁조정회의 개최 | 상임위원을 포함한 3~11명의 위원이 사건 심의·의결 |
5 | 조정결정 | 분쟁조정 내용을 양 당사자에 통지 양 당사자는 통지받은 날부터 15일 이내 수락 여부 통보해야 함 15일 이내에 의사표시가 없는 때는 조정이 성립한 것으로 간주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