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민사사건
이 사건은 원고인 보험회사가 피고인 차량 운전자 및 피해자와 관련된 자동차보험 계약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의 부존재를 주장하는 내용입니다. 원고는 피고 2. E와 자동차보험 계약을 체결했으며, 피고 1. D는 해당 차량을 운전하다가 피고 3. G에게 상해를 입힌 사고를 일으켰습니다. 원고는 피고 1. D가 사고 당시 차량을 대리운전기사 픽업차량으로 운행하며 수고료를 받았다고 주장하며, 이는 유상운송에 해당되어 보험금 지급 책임이 없다고 주장합니다. 반면, 피고들은 원고에게 보험 처리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원고는 피고 1. D가 이전에도 심야시간에 교통사고를 여러 차례 일으킨 점, 그리고 피고 1. D가 대리운전기사 운송을 위해 차량을 상시적으로 사용하며 일정한 수고료를 받았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이는 보험계약의 약관에 따라 유상운송에 해당되어 보험금 지급 책임이 면제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원고는 이미 피고 3. G에게 '대인배상 I' 한도금액을 초과하여 보험금을 지급했으며, 따라서 추가적인 보험금 지급 책임이 없다고 결론지었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의 청구가 인용되었습니다.
대전지방법원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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