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민사사건 · 병역/군법
피고인 A씨가 운전면허 없이 차량을 운전하던 중 고속도로에서 진로 변경 과실로 화물차와 접촉사고를 냈으나,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현장을 이탈했습니다. 과거 여러 차례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범행을 저질러 도로교통법 위반(사고후미조치, 무면허운전) 혐의로 기소되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건입니다.
피고인 A는 2021년 12월 31일 오전 8시경 운전면허가 없는 상태로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 구리시의 수도권 제1 순환고속도로를 주행했습니다. 편도 5차로 중 4차로를 따라 구리 남양주요금소에서 강동대교 방향으로 가던 중, 3차로로 진로 변경을 시도했습니다.
차량 통행이 많은 곳에서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만연히 진로 변경했습니다. 그 결과 당시 3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C의 TGS 화물차 우측 앞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좌측 뒷부분으로 충격하는 사고를 냈습니다.
이 사고로 피해자 C의 화물차는 우측 도어 연장 보수 등에 3,112,200원의 수리비가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사고 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사고 현장을 벗어나 도주했습니다. 또한, 사고가 발생한 수도권 제1 순환고속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을 운전면허 없이 운전한 사실도 확인되었습니다.
운전면허 없이 차량을 운전하다 사고를 일으키고도 현장 조치 없이 도주한 행위가 도로교통법상 사고 후 미조치 및 무면허운전으로 인정되는지 여부와 그에 대한 적절한 형사 책임이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A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하되,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또한 8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과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 명령을 부과했습니다.
피고인은 2020년 11월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이후에도 2021년 7월과 2022년 3월 두 차례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무면허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한 점은 죄질이 매우 나쁘고 책임이 무겁다고 판단되었습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더 이상 같은 범행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에 종합보험이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 C의 화물차 수리비 3,112,200원 상당의 피해가 일부 보상될 것으로 보이는 점, 그리고 동종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고 사회봉사 및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했습니다.
이 사건에는 여러 도로교통법 및 형법 조항이 적용되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148조 및 제54조 제1항 (사고 후 미조치):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은 '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한 경우에는 그 차의 운전자나 그 밖의 승무원은 즉시 정차하여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반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하거나 현장을 이탈한 운전자는 도로교통법 제148조에 따라 형사 처벌을 받게 됩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사고를 내고도 즉시 정차하지 않고 현장을 벗어나 피해 차량에 대한 조치를 하지 않았으므로 이 조항을 위반한 것입니다.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및 제43조 (무면허운전): 도로교통법 제43조는 '누구든지 제80조에 따라 시·도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는 자동차 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여 무면허운전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반하여 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한 사람은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에 따라 형사 처벌을 받습니다. 피고인은 운전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약 4km 구간을 운전했으므로 이 조항을 위반했습니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경합범 가중): 피고인은 무면허운전과 사고 후 미조치라는 두 가지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형법상 경합범은 하나의 행위가 여러 죄에 해당하거나, 동시에 여러 개의 죄를 범한 경우를 말합니다. 이 경우 가장 무거운 죄에 정해진 형의 장기 또는 다액에 2분의 1까지 가중하여 처벌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에게는 이 두 범죄에 대해 경합범 가중이 적용되었습니다.
형법 제62조 제1항 (집행유예): 법원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할 경우, 일정한 사유(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를 고려하여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동안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인의 반성하는 태도, 피해 보상 가능성 등을 참작하여 징역형에 대해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형법 제62조의2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는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경우, 보호관찰을 명하거나 사회봉사를 명할 수 있고, 법원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강을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고인에게는 집행유예와 함께 사회봉사 명령 및 준법운전강의 수강 명령이 부과되어 재범 방지를 위한 교화 노력이 요구되었습니다.
운전면허가 없는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는 것은 어떠한 경우에도 용납되지 않는 중대한 위법 행위이며, 적발 시 법적 책임을 지게 됩니다. 특히 과거에 무면허운전이나 음주운전 등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이력이 있다면, 다시 무면허운전을 저지를 경우 더욱 엄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교통사고가 발생했을 때는 즉시 차량을 정차하고 사고 현장의 안전을 확보한 뒤, 부상자 구호, 경찰 신고, 보험 처리 등 법적으로 요구되는 필요한 조치들을 반드시 취해야 합니다. 사고 현장을 이탈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게을리하는 행위는 '사고 후 미조치' 또는 '뺑소니'로 간주되어 일반 교통사고보다 훨씬 가중된 처벌을 받게 됩니다.
차량에 종합보험이 가입되어 있는지 미리 확인하고, 항상 유효한 보험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고 발생 시 보험을 통해 피해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반복된 법규 위반은 습관적인 것으로 비칠 수 있어 재판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으므로, 과거 전력이 있다면 더욱 법규 준수에 신경 써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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