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민사사건
원고는 피고로부터 전원주택 건축을 위해 토지를 매수했으나, 잔금 지급 후 측량 과정에서 토지 전체 면적 140평 중 약 40평이 평탄하지 않은 임야 상태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원고는 매도인이 이 사실을 고지하지 않아 토지 전체가 평탄한 줄 알고 계약을 체결했다며, 이는 법률행위의 중요 부분에 대한 착오에 해당하므로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매매대금 238,000,000원과 손해배상 24,000,000원을 돌려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원고는 2018년 4월 18일 피고로부터 포항시 북구 C 대지 462m²(140평)를 238,000,000원에 매수하고 대금을 모두 지급했습니다. 원고는 이 토지에 전원주택을 건축할 계획이었으나, 잔금을 지급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건축행위를 위한 측량 과정에서 토지 전체 면적 중 약 40평이 평탄작업이 되어 있지 않고 임야 상태인 것을 발견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피고가 이 사실을 고지하지 않아 토지 전체가 평탄한 줄 알고 계약을 체결한 것이므로, 이는 법률행위의 중요 부분에 대한 착오에 해당한다며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지급한 매매대금의 반환 및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매수인이 토지 일부가 평탄화되지 않고 임야 상태임을 알지 못한 것이 민법상 '중요 부분의 착오'에 해당하여 매매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입니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법원은 원고가 주장하는 토지 중 임야 상태인 부분의 면적이 불분명하고, 피고가 평탄화되지 않은 사실을 숨겼다고 볼 자료가 없으며, 토지가 자연녹지지역이어서 일부 경사면이 있더라도 건축행위에 법령상 제약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원고가 매수 전 토지 현황을 충분히 확인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여, 원고에게 매매계약의 중요 부분에 대한 착오가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원고의 계약 취소 주장은 이유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민법 제109조 제1항은 '의사표시는 법률행위의 내용의 중요 부분에 착오가 있는 때에는 취소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착오가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때에는 취소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판례는 착오에 의한 법률행위 취소가 인정되려면, 법률행위 내용의 중요 부분에 착오가 있어야 하며, 이는 표의자(의사표시를 한 사람, 여기서는 원고)에 의하여 추구된 목적을 고려할 때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표시와 의사의 불일치가 객관적으로 현저해야 한다고 설명합니다. 또한 보통 일반인이 표의자의 입장에 섰더라도 경제적인 불이익을 입게 되는 결과 등으로 인해 그와 같은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하였으리라고 생각될 정도여야 중요 부분의 착오로 인정됩니다.
즉, 토지의 현황 및 경계에 착오가 있는 경우, 매매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이를 알았다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음이 명백하여 매수인이 매매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면, 이는 매매계약의 중요 부분에 관한 착오에 해당하여 매수인은 매매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는 토지 일부에 경사면이 존재하더라도 건축행위에 법령상 제약이 없었고, 매수인이 계약 전 토지 현황을 충분히 확인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고 보아 중요 부분의 착오로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토지를 매수할 때에는 매수 목적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계약 전에 반드시 면밀히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전원주택 건축 등 특정 목적이 있다면, 토지의 지형, 경사도, 면적, 지목뿐만 아니라 건축 가능 여부 및 관련 법규(건폐율, 용적률 등)를 사전에 충분히 조사하고 확인해야 합니다. 필요하다면 매수 전 현장 답사, 지적도 및 등기부등본 확인, 항공사진 대조, 전문가(측량사, 건축사 등)의 도움을 받아 정확한 현황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매매계약서 작성 시에는 토지의 현황에 대한 구체적인 특약 사항을 명시하여 향후 분쟁을 예방하는 것이 좋습니다. 매도인이 고지하지 않은 사실이 있더라도, 매수인이 조금만 주의했더라면 쉽게 알 수 있었던 사실이라면 중요 부분의 착오로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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