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민사사건
원고는 포항시 북구에 위치한 토지를 매매계약을 통해 매수하였으나, 매매 잔금 지급 후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치고 건축을 위해 측량하는 과정에서 토지 일부가 평탄화되지 않은 임야 상태임을 발견했습니다. 원고는 피고가 이러한 사실을 고지하지 않았다며, 이는 중요한 착오에 해당되어 매매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고 주장하며, 매매대금 반환과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반면, 피고는 원고의 주장에 대해 반박했습니다.
판사는 착오에 의한 법률행위 취소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중요 부분에 대한 착오가 있어야 하며, 이는 객관적으로 현저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증거와 증언을 통해 원고가 주장하는 토지의 면적 차이가 실제보다 과장되었으며, 피고나 중개인이 평탄화 작업에 대해 거짓말을 했다는 증거가 없고, 토지의 건폐율 제한으로 인해 건축에 지장이 없으며, 원고가 매매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점을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원고가 매매 전에 토지의 현황을 충분히 파악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아, 중요 부분의 착오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결론지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매매계약 취소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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