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민사사건
매수인 A는 매도인 D로부터 토지 일부를 매수하기로 하고 계약금 5천만원을 지급했습니다. 매도인은 정해진 기한까지 토지 분필 및 소유권 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하기로 약속했지만 이를 지키지 않았습니다. 매수인이 여러 차례 이행을 촉구하고 최종적으로 기한을 정하여 최고했으나 매도인이 여전히 이행하지 않자, 매수인은 소송을 통해 계약 해제를 통보하고 지급했던 계약금과 이에 대한 이자를 반환해 달라고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매도인의 계약 불이행을 인정하여 매매계약을 적법하게 해제하고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계약금 5천만원과 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 A는 2021년 5월 10일 피고 D로부터 경주시 소재 답 1726m² 중 113m²을 5천6백만원에 매수하고 당일 5천만원을 매매대금으로 지급했습니다. 당시 피고는 2021년 9월까지 해당 토지에 대한 분필등기절차 및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해주기로 약정했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약속한 기한까지 이러한 절차를 이행하지 않았고, 원고는 수차례 이행을 촉구했습니다. 2023년 1월경 원고는 잔대금 6백만원을 준비해 제공하면서 최종적으로 2023년 3월 31일까지 분필등기절차 등을 이행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그럼에도 피고가 약속을 이행하지 않자, 원고는 2023년 4월 5일 피고에게 소장 부본을 송달함으로써 매매계약 해제를 통보하게 되었습니다.
매도인이 약속한 분필등기 및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것이 계약 해제의 정당한 사유가 되는지 여부 계약 해제 시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지급받은 매매대금(계약금)을 원상회복으로 반환해야 하는지 여부 반환되는 매매대금에 대한 법정 이자 및 지연손해금의 산정 기준과 적용 이율
법원은 피고(매도인)가 약정한 토지 분필 및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기한 내에 이행하지 않아 원고(매수인)가 계약을 해제한 것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이미 지급받은 매매대금 5천만원과 함께 해당 금액을 받은 날로부터 소장 송달일까지 연 5%의 이자를, 그 다음 날부터 실제 돈을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최종 판결했습니다.
민법 제544조(이행지체와 해제): 당사자 일방이 정당한 사유 없이 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상대방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이행을 최고(독촉)하고 그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않으면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 피고가 약정한 분필등기 및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것은 채무불이행(이행지체)에 해당하며, 원고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이행을 최고했음에도 이행이 없었으므로 계약 해제는 적법합니다. 민법 제548조(해제의 효과, 원상회복의무): 계약이 해제되면 각 당사자는 상대방에게 원상회복의 의무를 부담하며, 이미 받은 금전은 받은 날부터 이자를 가산하여 돌려주어야 합니다. 이에 따라 피고는 원고로부터 받은 매매대금 5천만원을 원고에게 반환해야 하며, 이 돈을 받은 날인 2021년 5월 10일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23년 4월 5일까지 민법상 법정 이율인 연 5%의 이자를 가산하여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법정 이율): 금전채무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할 경우, 지연손해금률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소장 부본이 송달된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이율을 적용합니다. 이 규정에 따라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인 2023년 4월 6일부터는 연 12%의 지연손해금이 적용됩니다.
부동산 매매 시 매도인의 등기 관련 의무(분필, 소유권 이전 등) 이행 기한을 계약서에 명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매도인이 약속된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내용증명 등의 방법으로 이행을 최고(독촉)하고, 이때는 반드시 이행할 최종 기한을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합니다. 이행 최고 기간이 경과해도 매도인이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계약 해제 의사를 명확히 표시하여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예: 내용증명 발송 또는 소장 송달). 계약이 적법하게 해제되면 매도인은 매수인으로부터 받은 매매대금 또는 계약금을 원상회복으로 반환해야 할 의무가 생깁니다. 반환받을 금액에는 금전을 받은 날부터 민법상 법정 이율(연 5%)의 이자를 가산하여 청구할 수 있으며, 소송이 제기된 경우에는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연 12%의 높은 지연손해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계약 당사자는 자신의 의무를 충실히 이행할 준비를 갖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매수인이라면 잔대금 지급 준비를 하고 이를 매도인에게 알려 이행 제공하는 등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