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민사사건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로부터 경주시에 위치한 토지를 매수한 사건입니다. 원고는 2021년 5월 10일 피고와 토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매매대금 중 5천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계약에 따르면 피고는 그해 9월까지 분필등기절차와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완료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피고가 이를 이행하지 않자, 원고는 여러 차례 이행을 촉구했고, 나머지 잔대금 6백만 원을 제공하며 2023년 3월 31일까지 이행을 요구했습니다. 피고가 기한 내에 이행하지 않자, 원고는 매매계약을 해제한다고 통고했습니다.
판사는 원고가 소장 부본을 송달함으로써 피고의 이행 지체를 이유로 매매계약을 적법하게 해제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이미 지급받은 매매대금 5천만 원을 반환해야 하며, 이에 대해 2021년 5월 10일부터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23년 4월 5일까지는 연 5%의 비율로 부당이득금을, 그 이후부터 전액을 반환할 때까지는 연 12%의 비율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이는 민법과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근거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