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민사사건
망 G과 주식회사 E가 충주시 F 전 904m² 토지를 1/2씩 공유했습니다. G 사망 후 그 상속인들(원고들 A, B, C, D)이 G의 1/2 지분을 상속받아 피고와 토지를 공유하게 되었습니다. 원고들은 공유물 분할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자 법원에 현물 분할을 청구했습니다. 원고들은 토지를 두 부분으로 나누어 자신들의 지분(1/2)에 해당하는 452m²는 원고들 공유로, 피고의 지분(1/2)에 해당하는 452m²는 피고 단독 소유로 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피고는 현물 분할 시 자신에게 불리하다고 주장하며 반대했지만 다른 구체적인 분할 방법을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현물 분할이 가능하고 가액 감손 우려가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들이 제안한 방식대로 현물 분할을 명했습니다.
망 G의 사망 후 그의 상속인들인 원고들과 주식회사 E(피고)가 충주에 있는 904m² 규모의 밭을 1/2 지분씩 공유하게 되었습니다. 원고들은 이 공유 토지를 현물로 나누어 소유하기를 원했으나, 피고는 제안된 현물 분할 방식이 자신에게 불리하고 토지 사용 가치를 떨어뜨린다고 주장하며 반대했습니다. 이로 인해 공유 토지 분할 방법에 대한 협의가 결렬되자 원고들이 법원에 공유물 분할을 청구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공유 토지를 지분 비율에 따라 현물로 분할하는 것이 가능한지, 그리고 현물 분할이 각 공유자에게 현저히 불리하거나 토지 가치를 크게 감소시키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특히 한 공유자 측이 특정 현물 분할 방식을 제안하고 다른 공유자가 이에 반대할 경우, 법원이 어떠한 기준으로 분할 방법을 결정할지가 중요한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제1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이에 따라 충주시 F 전 904m² 토지는 원고들이 제안한 방식대로 현물 분할이 명령되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별지 도면에 표시된 (가) 부분 452m²는 원고들의 공유(각 1/4 지분)로, (나) 부분 452m²는 피고의 단독 소유로 분할되었습니다. 또한 항소 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공유물 분할에 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현물 분할을 원칙으로 하며, 현물 분할이 토지의 가액을 현저히 감소시킬 우려가 없는 한 각 공유자의 지분 비율에 따른 합리적인 분할 방법을 적용해야 한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원고들이 제안한 현물 분할 방식이 피고에게 현저히 불리하지 않고 토지 가액을 크게 감손시키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원고들의 청구를 받아들여 토지를 분할하도록 명령했습니다.
이 사건은 「민법」 제268조에 따른 공유물 분할 청구와 「민법」 제269조에서 정하는 분할 방법에 관한 내용입니다. 「민법」 제268조에 따르면, 공유자들은 다른 공유자에게 공유물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으며, 분할 방법에 대해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법원에 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269조는 분할 방법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하는데, 법원은 현물로 분할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현물 분할이 불가능하거나 분할로 인해 그 가액이 현저히 감소될 염려가 있을 때 비로소 경매를 통해 대금으로 나누는 대금 분할을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판례(예: 2015. 3. 26. 선고 2014다233428 판결)는 재판상 공유물 분할 시 법원이 당사자들이 원하는 방법에 얽매이지 않고, 공유 관계 및 물건의 여러 상황을 고려하여 공유자의 지분 비율에 따른 합리적인 분할을 할 수 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또한 여러 사람이 공유하는 물건을 현물 분할할 때 분할을 청구하는 사람의 지분 한도 내에서 현물 분할을 하고, 분할을 원하지 않는 나머지 공유자들은 계속해서 공유 상태로 남는 방법도 허용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이러한 법리들을 종합적으로 적용하여 원고들의 현물 분할 청구를 인용했습니다.
공유하고 있는 부동산을 분할하고자 할 때는 우선적으로 모든 공유자들과 협의하여 방법을 정해야 합니다. 만약 협의가 잘 되지 않는다면 법원에 공유물 분할 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현물로 나누는 것을 원칙으로 삼으며, 현물 분할이 불가능하거나 토지 가치를 크게 떨어뜨릴 우려가 있는 경우에만 경매를 통한 대금 분할을 명령합니다. 토지를 현물로 분할할 때는 반드시 각 공유자가 단독 소유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특정 부분을 여러 명이 계속 공유하는 형태도 가능합니다. 분할 방법은 법원이 토지의 위치, 형태, 면적, 이용 현황, 경제적 가치 등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합니다. 단순히 분할로 인해 사용이 불편해질 수 있다는 주장은 현물 분할을 막는 결정적인 이유가 되기 어려우므로, 구체적인 가치 감손이나 심각한 불합리성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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