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민사사건
이 사건은 원고가 소유하고 있던 두 토지를 다른 사람들과 매매 계약을 통해 일부 지분을 이전한 후, 환지처분을 통해 새로운 토지로 환지되었고, 이후에도 여러 차례 매매가 이루어졌습니다. 원고는 피고들과의 사이에 공유물을 분할하지 않는다는 약정을 한 적이 없으며, 피고들에게 토지 분할을 요구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원고는 자신이 특정 토지를 구분 소유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피고들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 이행을 요구했습니다.
판사는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구분 소유적 공유관계가 있다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증거가 부족하고, 환지처분 이후에도 구분 소유적 공유관계가 유지된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주위적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그러나 원고는 피고들을 상대로 공유물 분할을 청구할 수 있으며, 법원은 현물 분할이 가능하고 필요한 경우 금전으로 경제적 가치의 과부족을 조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특정 토지는 원고의 소유로, 나머지 토지는 피고들의 지분에 따라 공유하는 것으로 분할하고, 원고는 피고들에게 지분가액을 초과하여 분할받은 금액을 보상하도록 결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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