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민사사건
원고 A가 피고 B에게 8,500만 원에 부동산을 매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나, 피고 B가 잔금 54,486,939원을 지급하지 않아 원고 A가 매매대금 청구 소송을 제기한 사건입니다.
원고 A는 피고 B에게 8,500만 원 상당의 부동산을 매도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완료했습니다. 그러나 피고 B는 약정된 매매대금 중 일부인 54,486,939원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피고 B는 매매대금 8,500만 원은 대출을 목적으로 한 '업계약서'상의 금액일 뿐 실제와 다르며, 원고와 피고가 별도의 평택 부동산을 공동으로 매수하여 매각 후 채권·채무를 정산하기로 약정했다고 주장하며 잔금 지급을 거부했습니다. 이에 원고 A는 미지급된 매매 잔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부동산 매매 후 매수인이 잔금을 지급하지 않은 상황에서, 매수인이 주장하는 '업계약서' 작성 여부와 '다른 부동산 공동 매수 및 정산 약정'의 유효성이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가 원고에게 54,486,939원 및 2018년 10월 3일부터 2022년 8월 4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의 매매대금 청구가 정당하다고 인정되어 원고의 청구를 모두 받아들여졌으며, 피고는 미지급 잔금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원고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민법 제563조(매매의 의의): 매매는 당사자 일방이 재산권을 상대방에게 이전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대금을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깁니다. 이 사건의 경우, 원고가 부동산 소유권을 이전하고 피고는 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민법 제379조(법정이율): 이자 있는 채권의 이율은 다른 법률의 규정이나 당사자의 약정이 없으면 연 5푼(연 5%)으로 합니다. 따라서 소송이 제기되기 전까지의 미지급 잔금에 대해서는 연 5%의 지연 이자가 적용되었습니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법정이율): 금전채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할 경우, 지연손해금률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현재 연 12%)을 적용하도록 합니다. 소장이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 날부터는 높은 이율이 적용되어, 피고에게 더 큰 부담을 줍니다. 처분문서의 증명력: 법원은 처분문서(매매계약서 등)가 진정하게 작성된 것으로 인정되면, 그 내용이 사실임을 강력하게 추정합니다. 문서의 기재 내용을 부인하려면 명확하고 납득할 수 있는 반대 증거를 제시해야 합니다. 피고가 주장한 '업계약서'나 '공동 매수 정산 약정'은 이를 증명할 증거가 없어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부동산 매매 계약 시, 실제 거래 내용과 다른 '업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은 나중에 법적 분쟁이 발생했을 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계약서는 실제 합의 내용을 정확히 반영해야 합니다. 매매 대금 정산 방식이나 다른 재산과의 연계 약정 등 특별한 합의가 있다면 반드시 계약서에 명시하거나 별도의 서면으로 명확히 기록하여 증거를 남겨야 합니다. 구두 약정은 증명하기 매우 어렵습니다. 소유권 이전 등기가 완료되었음에도 매매대금 잔금이 지급되지 않으면, 매도인은 매매대금 청구 소송을 통해 잔금과 이에 대한 지연 이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법원은 계약서와 같은 '처분문서'의 내용을 매우 중요하게 여깁니다. 계약서에 기재된 내용이 실제와 다르다고 주장하려면 이를 뒤집을 만한 명확하고 납득할 수 있는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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