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민사사건 · 병역/군법
피고인 A는 서울 강서구의 D성형외과 사무실에서 근무하는 피해자 C에게 거짓말을 하여 돈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A는 피해자에게 서민대출 수수료 사업, 제약회사 사업설명회 와인 사업, 할인어음 수익 사업 등을 하고 있다며 투자 시 원금과 높은 이자를 지급하겠다고 속였습니다. 그러나 A는 이러한 사업을 하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에게 지급한 어음은 부도가 날 것이 예상되는 부실어음이었습니다. A는 이미 다수의 채무를 지고 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다른 채권자들에게 변제하려는 '돌려막기'를 계획하고 있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A는 2020년 1월부터 7월까지 피해자로부터 총 30억 2,500만 원을 받았습니다.
판사는 A의 범행을 인정하고, 그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A는 피해자에게 경제적, 정신적 고통을 주었고, 아직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A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며, 피해자에게 약 12억 원을 변제한 점, 그리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을 결정했습니다. 이러한 사정과 A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A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서울서부지방법원 2020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20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 2020
대전지방법원 20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