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민사사건 · 병역/군법
피고인 A는 2019년 12월 9일 오전 7시경 청주시 흥덕구의 한 모텔 앞 도로에서 사고 장소까지 약 2k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92%의 상태로 운전하였습니다. 이는 피고인이 과거 2016년 7월 4일에도 음주운전으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는 상황에서 다시 한 번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두 차례 위반한 것입니다.
판사는 피고인이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두 번 위반한 점, 그리고 피고인의 전과를 고려하여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에 따라 징역형 대신 벌금형을 선택하였습니다. 또한,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에 따라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대체할 수 있는 노역장 유치를 명시하였습니다. 최종적으로 피고인에게는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하였고, 이를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하루로 환산하여 노역장에 유치할 것을 명령하였습니다.